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과정에서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해 메신저 피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아닌 보험사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변호사 임용수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0대 가정주부 김 모 씨가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삼성생명 사이의 보험계약대출 약정은 50%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2021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막내아들을 사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속아 면허증 촬영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의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씨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계좌의 모바일 OTP와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았다. 또 삼성생명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김 씨 명의로 50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도 받았다. 후에 메신저 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삼성생명과의 약관대출은 개인정보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것인데, 삼성생명이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했다"며 보험계약대출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김 씨와의 보험계약대출은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됐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해 이뤄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
글 : 임용수 변호사 차량 소유자가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음주 상태로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019년 10월 박 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의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의 집에 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지인은 박 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박 씨 몰래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지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로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자동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행인( 피해자 )을 차로 들이받았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박 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자사에게 구상금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인의 집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운전했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해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1심은 원고 현대해상이 승소했으나 원심( 항소심 )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박 씨의 과실이 중대해 지인의 운전을 용인...
글 : 임용수 변호사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서서히 이동하던 스키어와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초급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서히 이동하던 스키어에게 10%, 내려오던 초급 스키어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피해자( 이 모 씨 1) )의 소송대리인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승소[소송비용은 보험회사가 전부 부담]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신성철 판사는 이 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가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손해보험은 이 씨에게 98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 초급 스키어인 안 모 씨는 2020년 2월 용평리조트 스키장 내 중급자용 슬로프인 레인보우파라다이스 코스를 따라 스키를 타다가 마침 슬로프에서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던 이 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씨의 좌측 스키 뒷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다리가 꺾이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안 씨는 사고 3개월 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3억 원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이 씨는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신성철 판사는 「안 씨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
글 : 임용수 변호사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녀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상속인 ) 자격이 없는 어머니를 제외한 자녀의 법정상속인( 아버지 )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번개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자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달라"며 홍 모 씨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홍 씨는 2020년 7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홍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홍 씨의 부모는 1980년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홍 씨가 출생했다. 홍 씨의 부모가 1989년 이혼하면서 홍 씨는 2013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나 사망 당시까지는 어머니 박 모 씨 2) 와 함께 생활했다. 홍 씨와 박 씨는 2022년 2월 거주지 아파트 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안방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고 테이블 위에 번개탄 다수를 태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2022년 3월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했다. 이에 숨진 홍 씨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였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2022년 6월 경찰기록 등을 근거로 '홍 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면책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강력 반발한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골다공증을 앓던 고령의 노인이 왼쪽 무릎으로 주저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한 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 모 씨 1) 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낙상한 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흉추 제10~11번간 추간판탈출이 발견됐다. 정 씨는 이에 대해 흉추감압술과 흉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정 씨의 진단명은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이었다. 정 씨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2월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흉추골절로 기재돼 있었다.  유족은 정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상해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척수병증에 의해 계속적 후방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시행 후 양측 하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전원해 보존적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약관상 질병에 해당돼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3단독 공민아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민아 판사는 먼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
글 : 임용수 변호사 등산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 등에 손상을 입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행 도중 추락하며 머리 부위 등을 다치고 사망한 경우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용호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들( 아내와 자녀 2명 )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6년 8월과 2019년 10월에 롯데손해보험의 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씨는 2023년 7월 포항 내연산에서 산행을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산로 약 25m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다쳤고 곧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의 사망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최용호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보험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에는 변사종별 원인을 추락( 자기과실 )으로, 사인 및 의사소견의 직접사인은 추락사로 돼있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에도 직접사인은 추락사( 추정 )로 돼있다」며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의 발견 경위 란에 적힌 '변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을 감으면서 밑으로 쓰러지는 것을 발견'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로부터 채무자 변경 통보를 받고도 보험사가 1개월 안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및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국민연금공단 1) 은 2019년 1월 배 모 씨 2) 와 배 씨 소유의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3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은 공단에게 '임대인'을 배 씨, 보증 내용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으로 기재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을 발급해 줬다. 배 씨는 2019년 7월 이 모 씨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이 씨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공단은 임대인 지위승계에 동의했다. 이 씨는 2019년 7월 박 모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익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박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9360만 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단은 2019년 12월 배 씨와 이 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단은 2019년 12월 서울보증보험에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