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4층 높이의 건물 창문에서 추락했던 중학생의 추락 사고를 '자해'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 했던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고의적 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는 이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이 씨에게 1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던 이 씨는 지난 2016년 11월 현대해상의 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여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 오던 중 이 씨는 2017년 2월 주거지이던 4층 높이의 건물 창문으로 추락해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장애가 남는 4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이 씨의 고의적 자해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대해상의 구체적 주장에 따르면, 이 씨가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장해를 입었고 그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릴 경우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며, 특히 이 씨가 추락 사고 직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그런 개연성을 암시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확연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던 이 씨와 현대해상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씨의 제소로 결국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반...
글 : 임용수 변호사 암사망 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폐렴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과 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3단독 이지희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폐렴으로 사망한 암환자 서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암 확진을 받은 사람이 우연히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그 본래적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그 규정은 '암이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암과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전이성 뇌암으로 진단받은 후 연명치료만 받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했고 서 씨와 같이 다발성 뇌출혈을 동반한 전이성 뇌암의 경우 대부분 악성으로써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이성 뇌암 및 이로 인한 의식 저하에 의해 촉발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서 씨의 사망과 전이성 뇌암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년 1월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전이성 뇌암과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연명치료만 하던 서 씨는 그달 말에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했습니다. 서 씨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이에 서 씨의 아내와 자녀는 '서 씨가 전이성 뇌암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돼 자살한 근로자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부( 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 )는 숨진 작업자 양 모 씨 1)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뒤집고 양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금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였던 양 씨는 2014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행정소송 판결 내용만으로는 보험사고가 약관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그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강력 반발한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의 심화로 자살에 이른 경우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해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가 적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불면증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했고 여기에 업무 처리에 대한 상관의 질책, 작업 현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및 해외 파견 문제 등이 더해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다」며 「그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바이러스 ) 감염으로 사망하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구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는 코로바19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 유족들 )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020년 3월 한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각각 진단 받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무증상 감염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 곤란 및 폐렴 등 가벼운 증상부터 무거운 증상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장례를 마친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현대해상은 김 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이 상해사망보험금( 3억1천만 원 )과 질병사망보험금과의 차액인 2억 8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