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이 CI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직접 소개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은 이 모 씨가 한화생명( 종전 상호: 대한생명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 이 씨는 갑작스런 흉부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한 결과 승모판 폐쇄 부전증과 삼첨판 폐쇄 부전증 진단을 받고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이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의 별표 [중대한 수술의 정의]에 의하면 심장판막수술을 '심장 판막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①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 인공 심장 판막 또는 생체 판막으로 치환해 주는 수술, ②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한 판막 성형술을 해주는 수술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되는데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및 삼첨판막 성형술은 지름 2~3cm의 작은 구멍으로 로봇팔을 넣어 시행하는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은 수술이므로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흉강경을 장착하고 시술자의 음성을 인식해 흉강경을 움직이는 수술 로봇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개흉술을 통해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종래 15cm 가량의 흉골을 절개해야 했던 기존의 수술법에 비해 절개 부위를 줄일 수 있고, 회복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서 수술 비용도 일반 심장 수술보다 10% 정도 더...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 아니므로 면책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뤄진 상해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직접 판결 소식을 전하고 진진한 의견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 1) 는 2015년 4월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 건물 뒤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 난간 기둥에 전기 연결선( 멀티탭 )을 고정시키고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요구했지만,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김 씨의 사망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의한 것으로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춘천지법 민사1부( 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는 김 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삼성화재는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재판부는 추가 판단 부분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사망한 경우를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했다는 점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 등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돼 있을 뿐이라면, 그 약관 내용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런 안내문의 송부 등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돼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98다43342 )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 측이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청약서 중 '보험상품에 대한...
글 : 임용수 변호사 저수지 내의 침수된 차량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박 모 씨는 2003년 11월 어머니에 대한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4년 6월 춘천시 아리산길 인근 용산저수지 내에서 침수된 어머니의 차량이 발견됐고, 그 다음날 차량 안에서 사망한 어머니가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가 고추를 사기 위해 용산저수지 옆길을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저수지에 추락사했다면서 케이디비생명에게 유가족생활자금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디비생명은 박 씨의 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어 「자살」한 것이고 또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맞서 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 )는 박 씨가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던 1심을 취소하고 "케이디비생명은 42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어머니는 차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하기 직전이나 이후에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보험사는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글 : 임용수 변호사 비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면 이는 질병사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질병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직접 전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대법원 제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는 메리츠화재가 채 모 씨 1) 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 재판부는 먼저 「질병사망보장 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란 면책약관에 의해 상해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밖의 외래적 요인으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러 상해사망 약관의 적용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 씨는 우울증 자체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신체에 대한 외부적인 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비록 채 씨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질병사망보장 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채 씨의 사망을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보험계약의 약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보험의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덧붙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했다 숨진 이 모 씨 1) 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 이 씨는 2016년 1월말 밤 12시 30분경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세종시 호수공원 주차장 제4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다 운전자의 과실로 도로 끝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떨어진 뒤 1 시간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계속 사용 사실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원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출퇴근 용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씨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가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거나 오토바이를 소유·관리했던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또 오토바이 운전자처럼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정도의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 뒷자리 탑승자는 통지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통지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청약서에 자녀의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 표시됐어도 자녀의 사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는 이혼한 부부 중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친권행사 및 양육권자로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온 사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알리고 해설한다. 수원지법 민사14부( 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 )는 김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 김 씨는 1992년 10월 전 모 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고, 이후 2000년 12월 협의이혼한 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돼 양육해 왔다. 김 씨는 2008년 9월과 2011년 3월에 두 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후 김 씨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사망했고, 그 법정상속인은 김 씨와 전남편 전 씨였다. 자녀의 사망 당시 김 씨는 삼성생명에 피보험자를 김 씨와 자녀로 하는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보험 가입 당시 김 씨는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에게 친권자 란에 전남편 전 씨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표시했고, 보험설계사는 김 씨에게 피보험자의 상해시 수익자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친권자로 지정된 김 씨가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삼성생명에게 2건의 보험계약 수익자로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 그 계약상 표시에도 불구하고 착오 등으로 별도의 의미나 내용으로 인식했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
일사병 - 자연의 힘에 노출???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의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재해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로 인한 사고'라는 내용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개념을 부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직접 전해 드리고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우리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사한 김 모 씨의 유족이 아이엔지생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 김 씨는 우리은행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오후 8시 30분쯤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산본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 급성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가 2년 5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김 씨가 일사병을 원인으로 쓰러진 후 투병 생활을 하다 사망했고 이는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상 '자연의 힘에 의한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엔지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런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차 판사는 「김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전 수행한 대출 업무가 실외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식사 장소에서 식사와 음주를 할 때까지 탈수 증상이나 구토,...
청색증과 무호흡증 글 : 임용수 변호사 아기가 이불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얼굴이 이불에 묻혀 질식했을 개연성이 큰 경우 아기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는 약관이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직접 전해 드리고,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 )는 장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장 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장 씨는 3개월 뒤 아들을 분만했는데, 장 씨가 아들을 엎드려 재우 채 장을 보고 온 사이 아들에게 얼굴 청색증이 있고 호흡이 없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씨의 아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고, 수년 간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인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혀 할 수 없으며, 재활치료를 시행해도 기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구적 장해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상 뇌병변장애 1급( 보행이 불가능하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에 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으로도 등록됐습니다. 이에 장 씨는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외래의 사고가 아닌 신체적 결함이 있었고 이불에 의한 질식 외에 다른 원인으로 무호흡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아들은 출생 무렵 호흡과 관련해 별다른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일까지 47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으므로 그 사이 새로운 체질적 요인...
글 : 임용수 변호사 파킨슨병을 앓던 고령( 76세 )의 할머니가 자택 거실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병원에서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직접 알려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송모씨가 논산연무우체국( 대한민국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송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송 씨는 논산연무우체국에서 자신의 시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고 송 씨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을 가입한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택 거실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병원에서 대퇴부 경부골절을 입고 좌 고관절 인공관절 성형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대퇴부 경부골절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그 후 송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논산연무우체국은 송 씨의 시어머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반발한 송 씨는 논산연무우체국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송 판사는 「송 씨의 시어머니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가 직접 사인을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및 영양 상태의 불량으로 기재했고 그 근거는 고령의 여자로서 대퇴골 경부골절, 외과적 인공관절 성형술, 장기간의 고정 기간 전체 과정을 고려한 것으로 고령의 여자의 경우 대퇴골 경부골절은 골절 후 수개월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20% 정도이고, 골절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바닥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스키장에서 머리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의 오진으로 A형 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스키장에서 입은 머리 손상과 간이식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 환자 )였던 지 모 씨( 男, 만46세 )를 위해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임용수 변호사가 개진했던 여러 항소이유 중 한 가지와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지 씨가 LI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6년 12월 및 2009년 1월. 지 씨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지 씨는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A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A형 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 불과 4일만에 간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퇴원 뒤 LIG손해보험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LIG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오히려 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는 엘아이지손해보험이 지 모 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지 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1억7205만 원을 지급하라"며 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래 전격성 간염이 확진될 때까지 사이에, 지 씨가 두개골 절제 후의 경막하 혈종 제거술,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각 시술받은 사실, 2회의 수술을 받은 기간인 11일 중 6일을 금식했고 특히 두통이 심해져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 3일 동안의 금식 중 뇌척수 검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지 씨가 기력을 잃...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에게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진진한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고혈압 환자인 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고 씨는 2014년 11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고,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변리사인 고 씨가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11대 질병 중 하나인 고혈압으로 5년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2014년 12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05다64293 )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가 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메리츠화재에 대한 고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고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메리...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2대의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또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 및 타다 남은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케 해 사망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고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2부( 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 )는 악사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악사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당시 이 씨가 운전하던 뉴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번개탄 및 타다 남은 유서가 발견됐고, 이 씨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이 씨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번개탄은 연소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소되고 남은 것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들의 손괴 정도나 이 씨 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하게 해 사망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씨가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넘어 교통사고가 자살의 수단 등으로서 이 씨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살에 실패했거나 자살을 포기하고 승용차를 운전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는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악사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2시에 아내 소유의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해 의정부시 도로를 만가대 방면에서 신곡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MW750 승용차를 충격했고, 계속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오명희 판사는 고혈압 환자였던 이 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유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이 씨는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험청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기재된 질문사항들 중,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 ①암 ②백혈병 ③고혈압, 이하 생략 )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 ①질병확정진단 ②치료 ③입원 ④수술 ⑤투약 )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그 후 이 씨가 부정맥 확정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은 이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이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과거에 고혈압을 진단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건의 보험계약 모두를 해지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고, 또 보험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관상 보험계약 해지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라며 보험계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 판사는 「이 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년 일반 건강 검진 결과 계속 '고혈압 의심' 판정과 함께 고혈압과 관련해 2차 정밀검사를 권유받았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부정맥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병원 간호기록지 '과거 병력'란에 "4~5년 전 고혈압"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상 이득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보험회사의 재산상 이득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남기주 판사는 남 모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남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 씨가 한화생명에 대해 1억5000만 원의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화생명이 그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남 씨의 주장처럼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기간( 2년 ) 안에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인 것이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의 어머니는 2009년 5월 오전에 자살했습니다. 그 당시 남 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남 씨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교통재해사망 보험금이 1억4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던 유족은 1억4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생명은 며칠 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남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날로부터 6년이...
글 : 임용수 변호사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오던 사람이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숨졌더라도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알려 드립니다. 일단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익사임을 입증하지 못하다면 피보험자의 고의 유무와 상관 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여서 항소심에서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 모 씨( 63세 )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박 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의 한 선착장에서 0.7톤 급의 어선을 혼자 운전해 800m 정도 떨어진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는 동생의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다음달 1일 바지선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530m 떨어진 안악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박 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 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선상낚시를 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뒤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사체를 검안안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뿐 아니라 검시조서에도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됐고,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씨의 유족들( 부인과 자녀 2명 )은 박 씨와 상해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급 거절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아왔고,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달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가입한 보험의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진단받은 저등급의 방광 종양이 제자리암이 아니라 방광암이므로, 보험사는 방광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신 모 씨는 지난 2013년 말 신한생명의 한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평소 암보험의 필요성을 느꼈던 신 씨는 월 2만 7400원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됐기 때문에 보장 내용에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포함되는 암보험에 가입해뒀다. 신 씨가 이른바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때는 200만 원을 지급 받고, 가입 후 90일 이상 1년 미만인 때는 100만 원을 지급 받게 돼 있었다. 유사암 중 '제자리암'은 암( 종 )세포가 신체 안팎의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인 상피( 上皮, epithelium )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양을 뜻한다. 따라서 제자리암을 상피내암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제자리암은 통계청이 고시·시행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질병코드 D00부터 D09까지 )에 해당한다.  신 씨는 신한생명의 암 보험에 가입해 약 10개월 동안 유지해오던 중 2014년 8월 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방광경 검사 결과 방광 우측 측벽에서 종양이 발견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종양 발견 하루 뒤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신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대학병원 의사는 한 달 뒤에 신 씨의 최종 병명을 '방광암( C67.9 )'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했다.  방광암 단계 이에 신 씨는 신한생명 측에 자신이 가입한 암 보험 상품의 특약에 따른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