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안내



 방문 법률상담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신청(☎ 02-595-7907) ☞ 예약 접수ㆍ완료 ☞ 시간 조정ㆍ확정 ☞ 방문  

​※ 방문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가 부과됩니다.

※ 단, 법률상담 후 상담 당일에 사건을 위임한 경우 수임료에서 상담 시에 지급한 상담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방문 법률상담 시간 

​🔸 평일(매주 월∼금)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평일 오후 5시 이후 상담 예약을 위해서는 상담료 예납 필수
    [상담료 예납은 약속된 방문을 꼭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 바랍니다]

​ 🔸 토요일 등 공휴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부터 오후 3시까지 또는 미리 약속된 시간 [ 시간 예약+상담료 예납 필수]  

※ 평일에 방문 법률상담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별히 예외적으로 미리 예약하고 상담료를 예납하는 경우 토요일 등의 공휴일에도 방문 법률상담을 합니다.

토요일 등 공휴일 방문 법률상담을 위해 예납된 상담료는 공휴일의 변호사 근무수당으로 산정되므로 예약이 취소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준 비 물 

보험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의무기록 일체(각종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등),
경찰서 등의 형사 사건 기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각종 조서),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 
보험사 안내문(계약해지 통보서, 지급거절 안내문) 등을 비롯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방문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신한국빌딩 2층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내(內) 또는 약속된 장소


 문의 전화 및 이메일 

02-595-7907 ㆍ case82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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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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