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제도인 해피콜과 관련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해피콜에 응답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박 모 씨는 2021년 10월 어머니( 망인 )를 피보험자로 하고 박 씨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정해 디비생명보험의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의 서명, 해피콜을 통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디비생명보험도 보험 판매 과정에 불완전함이 있는지 여부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었다.  박 씨는 보험 청약 이틀 뒤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 대해 행한 해피콜에 마치 박 씨 자신이 망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해피콜에 응답했다. 즉 피보험자( 망인 ) 행세를 하며 해피콜 절차를 마친 것이다.  디비생명보험은 해피콜을 받은 사람이 망인인 것으로 알고 보험을 인수했다. 망인은 보험계약 당일 호흡 곤란으로 119에 의해 전남 순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일 뒤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보험수익자였던 박 씨는 2022년 6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디비생명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디비생명보험은 박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부존재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험사 속여 피보험자 대신 해피콜 받았다면 "보험계약 취소 적법" 부산지법 민사11단독 이영갑 판사는 디비생명보험이 박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이영갑 판사는 「해당 보험계약은 박 씨가 마치 자신이 망인인 것처럼 해피콜에 응함으로써 디비생명보험을 기망해 디비생명보험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 그러면서 「디비생명...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세대 내에서 보일러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보일러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제10-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보일러 제조사인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동나비엔은 59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2021년 3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에서 경동나비엔이 제조한 보일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의정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의 아파트 세대 욕실에서 온수를 트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고 잠시 후 보일러실에서 '꽝꽝' 소리가 났다. 그 당시 보일러 온도조절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이후 보일러 상태 확인을 위해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니, 보일러 상단 연통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여 자택 내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화재는 가스보일러 열교환기 내 온수 배관으로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온도 제어장치 고장 등의 문제로 연소기가 계속 작동해 열교환기가 과열된 후 착화·발화된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아파트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21년 8월 화재보험금으로 19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화재의 발생 원인이 경동나비엔이 제조한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동나비엔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롯데손해보험이 항소했다.  제조물 결함 인정해 "59만원 배상하라"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게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들며 「화재 당시 사고 보일러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소기 상부 수열로 ...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자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1단독 강수정 판사는 이 모 씨 1) 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원고 )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강수정 판사는 이 씨가 선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규정을 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입었으나, 이 씨를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이 아니라 어류를 양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강 판사는 「양식업자인 이 씨는 양식장에 도착해 배에서 내려 양식장 구조물에 올라 양식장 바깥과 중앙에 설치된 통로를 따라 걸어 다니면서 양식 어류의 먹이를 주고 어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양식장에 갈 때까지 교통수단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그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씨의 직무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게 있는데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수정 판사는 또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설명했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강 판사는 「설령 면책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삼성화재는 상법 및 약관법에 따라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삼성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
글 : 임용수 변호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받은 출장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으로 출장 온 의료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직장인 엄 모 씨는 2021년 4월 직장으로 출장 온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진료상담'을 받으라는 관리 소견도 받았다. 그러나 엄 씨는 2021년 6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해 질병의심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엄 씨는 2023년 1월 한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은 후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 원 ) 및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 500만 원 )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엄 씨가 "2021년 4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한 질의 내용에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이에 엄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삼성화재는 엄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화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
글 : 임용수 변호사 이웃에 누출된 물이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누수 사고로 인한 미술 저작물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로 매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다. 보험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 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제7-2민사부[ 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 는 작가 A 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누수 사고로 생긴 A 씨의 전체 피해액에서 롯데손해보험 측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한 88,25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인 작가였던 A 씨는 자신의 집에 회화 작품 85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6년 1월 위층에 살던 최 모 씨의 방에 설치된 난방 설비 배관이 동파되는 바람에 다량의 난방수가 누출됐고, 누출된 물이 바로 아래층인 A 씨의 집 천장과 천장에 부착된 에어컨 등으로 쏟아져 내려 회화 작품 85점과 가구류, 가재도구 등이 모두 물에 젖어 훼손됐다. A 씨는 소파·침대 등의 가구류와 기타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189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회화 작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보험금 9995만 원( 가입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을 청구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최 씨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누수 사고로 회화 작품 85점이 전부 훼손된 경우 피해 작품들의 총 시가가 117,700,000원에 이른다는 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본소 ) 및  문 씨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백운산 방면에서 옥룡면 사무소 방면으로 가던 중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문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문 씨가 고의로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김희석 판사는 술에 취한 문 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 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 곡선도로 )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문 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문 씨도 달리는 차량에서 차 문을 열고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푼 잘못이 있어 디비손해보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의 2억8천9백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고, 보험계약 이후에도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 이후 그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해도 대법원 "계약 유효... 보험금 줘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이 모 씨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걸쳐 메리츠화재보험에 모두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힌 후 지하 1층의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이 2021년 7월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2021년 9월 유족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 사무원 등 )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한 게 문제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메리츠화재는 이 씨 부부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 부부가 고지의무(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것에 더해 경합적으로 통지의무(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