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세대 내에서 보일러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보일러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제10-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보일러 제조사인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동나비엔은 59만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2021년 3월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세대에서 경동나비엔이 제조한 보일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의정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이날 피해자의 아파트 세대 욕실에서 온수를 트니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고 잠시 후 보일러실에서 '꽝꽝' 소리가 났다. 그 당시 보일러 온도조절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이후 보일러 상태 확인을 위해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니, 보일러 상단 연통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여 자택 내 소화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화재는 가스보일러 열교환기 내 온수 배관으로의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온도 제어장치 고장 등의 문제로 연소기가 계속 작동해 열교환기가 과열된 후 착화·발화된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아파트와 종합보험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21년 8월 화재보험금으로 19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화재의 발생 원인이 경동나비엔이 제조한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동나비엔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고, 이에 불복해 롯데손해보험이 항소했다.  제조물 결함 인정해 "59만원 배상하라"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게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현장조사서를 근거로 들며 「화재 당시 사고 보일러는 정상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소기 상부 수열로 ...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자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1단독 강수정 판사는 이 모 씨 1) 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원고 )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강수정 판사는 이 씨가 선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규정을 둔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를 입었으나, 이 씨를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이 아니라 어류를 양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강 판사는 「양식업자인 이 씨는 양식장에 도착해 배에서 내려 양식장 구조물에 올라 양식장 바깥과 중앙에 설치된 통로를 따라 걸어 다니면서 양식 어류의 먹이를 주고 어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양식장에 갈 때까지 교통수단 목적으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 그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이 씨의 직무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인 삼성화재에게 있는데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수정 판사는 또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설명했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강 판사는 「설령 면책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삼성화재는 상법 및 약관법에 따라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삼성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덧...
글 : 임용수 변호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받은 출장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으로 출장 온 의료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직장인 엄 모 씨는 2021년 4월 직장으로 출장 온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진료상담'을 받으라는 관리 소견도 받았다. 그러나 엄 씨는 2021년 6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해 질병의심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엄 씨는 2023년 1월 한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은 후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 원 ) 및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 500만 원 )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엄 씨가 "2021년 4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한 질의 내용에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이에 엄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삼성화재는 엄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화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
글 : 임용수 변호사 이웃에 누출된 물이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누수 사고로 인한 미술 저작물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로 매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다. 보험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 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제7-2민사부[ 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 는 작가 A 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누수 사고로 생긴 A 씨의 전체 피해액에서 롯데손해보험 측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한 88,25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인 작가였던 A 씨는 자신의 집에 회화 작품 85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6년 1월 위층에 살던 최 모 씨의 방에 설치된 난방 설비 배관이 동파되는 바람에 다량의 난방수가 누출됐고, 누출된 물이 바로 아래층인 A 씨의 집 천장과 천장에 부착된 에어컨 등으로 쏟아져 내려 회화 작품 85점과 가구류, 가재도구 등이 모두 물에 젖어 훼손됐다. A 씨는 소파·침대 등의 가구류와 기타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189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회화 작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보험금 9995만 원( 가입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을 청구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최 씨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누수 사고로 회화 작품 85점이 전부 훼손된 경우 피해 작품들의 총 시가가 117,700,000원에 이른다는 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본소 ) 및  문 씨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백운산 방면에서 옥룡면 사무소 방면으로 가던 중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문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문 씨가 고의로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김희석 판사는 술에 취한 문 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 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 곡선도로 )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문 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문 씨도 달리는 차량에서 차 문을 열고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푼 잘못이 있어 디비손해보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의 2억8천9백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고, 보험계약 이후에도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 이후 그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이 모 씨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걸쳐 메리츠화재보험에 모두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힌 후 지하 1층의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유족이 2021년 7월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2021년 9월 유족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 사무원 등 )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한 게 문제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메리츠화재는 이 씨 부부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 부부가 고지의무(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것에 더해 경합적으로 통지의무(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는 유족에게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과정에서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해 메신저 피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아닌 보험사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변호사 임용수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0대 가정주부 김 모 씨가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삼성생명 사이의 보험계약대출 약정은 50%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2021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막내아들을 사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속아 면허증 촬영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의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씨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계좌의 모바일 OTP와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았다. 또 삼성생명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김 씨 명의로 50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도 받았다. 후에 메신저 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삼성생명과의 약관대출은 개인정보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것인데, 삼성생명이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했다"며 보험계약대출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김 씨와의 보험계약대출은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됐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해 이뤄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
글 : 임용수 변호사 차량 소유자가 지인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음주 상태로 몰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차량 소유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019년 10월 박 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의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인의 집에 가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지인은 박 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박 씨 몰래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22% )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지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로 운전하다가 후진하던 중 자동차 뒤쪽에서 걸어오던 행인( 피해자 )을 차로 들이받았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박 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자사에게 구상금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인의 집에 차를 두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지인이 운전했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여전히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해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1심은 원고 현대해상이 승소했으나 원심( 항소심 )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심은 "박 씨의 과실이 중대해 지인의 운전을 용인...
글 : 임용수 변호사 중급자용 슬로프에서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서서히 이동하던 스키어와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초급 스키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서히 이동하던 스키어에게 10%, 내려오던 초급 스키어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피해자( 이 모 씨 1) )의 소송대리인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승소[소송비용은 보험회사가 전부 부담]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신성철 판사는 이 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가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손해보험은 이 씨에게 98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 초급 스키어인 안 모 씨는 2020년 2월 용평리조트 스키장 내 중급자용 슬로프인 레인보우파라다이스 코스를 따라 스키를 타다가 마침 슬로프에서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던 이 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 씨의 좌측 스키 뒷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다리가 꺾이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안 씨는 사고 3개월 전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3억 원 )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이 씨는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신성철 판사는 「안 씨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
글 : 임용수 변호사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녀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상속인 ) 자격이 없는 어머니를 제외한 자녀의 법정상속인( 아버지 )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번개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자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달라"며 홍 모 씨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홍 씨는 2020년 7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홍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홍 씨의 부모는 1980년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홍 씨가 출생했다. 홍 씨의 부모가 1989년 이혼하면서 홍 씨는 2013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나 사망 당시까지는 어머니 박 모 씨 2) 와 함께 생활했다. 홍 씨와 박 씨는 2022년 2월 거주지 아파트 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안방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고 테이블 위에 번개탄 다수를 태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2022년 3월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했다. 이에 숨진 홍 씨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였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2022년 6월 경찰기록 등을 근거로 '홍 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면책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강력 반발한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골다공증을 앓던 고령의 노인이 왼쪽 무릎으로 주저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한 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 모 씨 1) 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낙상한 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흉추 제10~11번간 추간판탈출이 발견됐다. 정 씨는 이에 대해 흉추감압술과 흉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정 씨의 진단명은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이었다. 정 씨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2월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흉추골절로 기재돼 있었다.  유족은 정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상해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척수병증에 의해 계속적 후방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시행 후 양측 하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전원해 보존적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약관상 질병에 해당돼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3단독 공민아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민아 판사는 먼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
글 : 임용수 변호사 등산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 등에 손상을 입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행 도중 추락하며 머리 부위 등을 다치고 사망한 경우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용호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들( 아내와 자녀 2명 )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6년 8월과 2019년 10월에 롯데손해보험의 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씨는 2023년 7월 포항 내연산에서 산행을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산로 약 25m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다쳤고 곧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의 사망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최용호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보험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에는 변사종별 원인을 추락( 자기과실 )으로, 사인 및 의사소견의 직접사인은 추락사로 돼있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에도 직접사인은 추락사( 추정 )로 돼있다」며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의 발견 경위 란에 적힌 '변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을 감으면서 밑으로 쓰러지는 것을 발견'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로부터 채무자 변경 통보를 받고도 보험사가 1개월 안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및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국민연금공단 1) 은 2019년 1월 배 모 씨 2) 와 배 씨 소유의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3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은 공단에게 '임대인'을 배 씨, 보증 내용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으로 기재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을 발급해 줬다. 배 씨는 2019년 7월 이 모 씨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이 씨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공단은 임대인 지위승계에 동의했다. 이 씨는 2019년 7월 박 모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익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박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9360만 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단은 2019년 12월 배 씨와 이 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단은 2019년 12월 서울보증보험에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20...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요우울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더라도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1)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 디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김 씨는 2018년 2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안방 욕실에서 허리띠를 샤워기 고정 핀에 연결하고 목을 매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평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 부담으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 사망할 무렵에는 폭증한 업무량으로 말미암아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다. 김 씨는 직장동료나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극단적 선택 직전 두 달 정도 피로나 활력의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및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판단 )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김 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