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폐경기 여성이 호르몬제인 리비알정을 장기간 처방 및 투약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성의 폐경이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경에 따른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박 모 씨가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며 990일 동안 호르몬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박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법원 "여성의 폐경은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박재성 판사는 「이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그 알릴의무사항 역시 박 씨의 질병 또는 상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계속 7일 이상 치료'나 '계속 30일 이상 투약'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 또는 투약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김 씨가 폐경기 여성으로서 호르몬제 처방을 받기 위해 13회 통원하고 그에 따라 장기간 호르몬제로서 리비알정을 투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성의 폐경이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 씨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리비알정을 복용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김 씨가 복용한 리비알정이 유방암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메리츠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메리츠화재 주장대로 이론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승객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버스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버스회사들은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이런 유형의 사고들에 대해 '운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용수 변호사가 버스 회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차된 버스서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버스 회사 "100% 승객 부주의" 주장 2019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시청광장 버스정류장, 버스 승객인 김 모 씨는 멈춘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뒤쪽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 끝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오른쪽 발 관절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 씨가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에 배상을 청구하자 연합회는 김 씨의 치료비로 116만여 원을 지급한 뒤, 2020년 1월 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버스회사나 연합회는 김 씨에 대해 더 이상의 손해배상(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연합회는 재판에서 "이 사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김 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버스의 내부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판은 그 턱이 높고 각이 져있으며 바닥면에 완전히 고정이 되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김 씨는 미끄럼방지판의 턱에 신발의 앞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며 "연합회는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며 연합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 "버스에 내재된 ...
글 : 임용수 변호사 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류 작업을 하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방화셔터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즉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원고 회사는 2021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원고의 법인차량(피보험자동차)을 목적물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대물배상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같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돼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돼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해 과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22년 5월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사이에 이천공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분류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회사의 직원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공장 내에서 배출되는 잔존물을 하역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암롤박스를 들어 올리고 운행하던 중 공장 건물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고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 회사는 방화스크린셔터 벽체 교체공사를 진행했고 총 737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원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고 회사는 메리츠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 가입자가 사용...
글 : 임용수 변호사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한다.  김 모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접합 수술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절단된 오른팔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으나, 뇌출혈이 악화돼 교통사고 이틀 뒤 뇌부종으로 숨졌다. 김 씨의 배우자는 김 씨가 살아있을 때 농협손해보험과 사이에 김 씨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유족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농협손해보험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은 거절했다. 이에 유족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공제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하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장해지급률 60%인 장해상태, 즉 일반후유 장해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원심(2심)은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의 오른팔 절단상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이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만성신장병(만성신부전)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신장이식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 및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장병을 원인으로 한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까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관련한 보험금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안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안 씨는 2016년 6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흥국화재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이 질병보험은 별표에 있는 장해분류표에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 질병후유장해보험금(지급률 75%)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한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안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등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
글 : 임용수 변호사 잔존하는 편마비 등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뇌경색 환자의 입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경색 치료는 물론 뇌경색 후유증 치료를 위해 받은 입원 치료도 '성인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가 원고 박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아 원고 승소로 이끈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판사는 박 모 씨[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 1) 가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7년 3월 뇌경색 발병 이후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부전 및 어둔 증상, 급박뇨 및 실금증상, 경련 등의 증상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간 중 총 13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137일간의 입원 기간 중 시행받은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도수치료, 언어치료, 한방 침 치료 및 뜸 치료, 기구운동 등이었다.  이후 박 씨는 약관에서 정한 성인병입원급여금과 간병입원급여금 등 총 2100만 원을 처브라이프생명에 청구했다. 하지만 처브라이프생명은 '뇌경색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뇌경색 발병 후 잔존하는 편마비 등의 뇌경색 후유증( I69 )을 위한 입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박 씨가 2022년 10월 재차 보험금 청구를 하자, 처브라이프생명은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그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만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박 씨가 집중적 재활을 위해 입원했는지 의문"이라며 또다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박 씨는 처브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처브라이프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씨가...
글 : 임용수 변호사 추락 사고로 숨진 가입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들[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가정주부인 김 씨는 임신 초기부터 산후 우울증이 심했고 2018년 10월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2020년 7월부터는 우울증이 심한 양상을 보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혼합형'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자신의 생일날 저녁에 부모,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다음 밤 11시께 집으로 와서 남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집을 나가 그 전에 살았던 아파트로 가서 그곳 21층 계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비실 옥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녀의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이나 문자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이나 문자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문제는 현대해상 측이 "피보험자 스스로 투신에 의한 극단적 선택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유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현대해상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유족들은 현대해상이 '우연성이 결여돼 있고 고의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
글 : 임용수 변호사 전기통신회사에 다니며 광케이블 드럼 상차작업을 하던 남성이 사고로 숨지자 보험사가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보수원이라는 직업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 승소 판결로 이끈 사례다.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 전기통신회사에 재직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야적장에서 광케이블 드럼을 카 크레인에 연결해 운반용 화물차에 싣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PP로프가 무게 약 719kg의 광케이블 드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광케이블 드럼이 밑으로 낙하해 김 씨의 머리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유족은 김 씨의 아내 최 모 씨가 김 씨가 숨지기 약 1년 전에 들어놓은 운전자보험계약을 근거로 총 1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이 2023년 1월 운전자보험의 모집인이 김 씨의 배우자(아내 최 씨)인 데다 김 씨의 실제 직업이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보수원(3급)'임에도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2급)'으로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2021년 3월부터 통신선 포설 및 가설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보수원(3급)'으로 고지하지 않고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2급)'이라고만 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시 치밀유방으로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사실 및 낭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암진단금 등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소개와 더불어 해설하고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513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 보험사들의 암 보험 약관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019년 10월 삼성화재의 질병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가입하기 7개월여 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유방촬영검사를 받은 뒤 담당의사로부터 "유방촬영술상 양측 유방에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밀유방이므로 치밀한 정상유방조직에 가려져서 작은 혹 등은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하실 것을 권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같은 날 유방초음파검사를 예약한 다음 4일 뒤에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0.6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됐고, 담당의사로부터 "금주, 식이/운동/체지방 감량하며 3개월 뒤 재검사를 권고하고, 1년 후 추적검사를 하세요"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후 김 씨는 2021년 6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2021년 8월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좌측 유방에 대한 수술(유방보존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021년 7월 삼성화재에게 암진단금 등 가입한 질병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의 범위에 군용트럭 등 군용차량도 포함되므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군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타인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법 민사4-2부는 군용트럭의 운전자 전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수송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직업군인 전 씨는 2021년 3월 마이티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사륜형 이륜차량을 타고 가던 피해자를 군용트럭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군용트럭과 부딪치며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전 씨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앞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전 씨는 2020년 4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벌금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케이비손해보험에 들어놓았다.  전 씨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용트럭에 의한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전 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 02-595-7907 ⓒ 임용수변호사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피부 보습제를 구입한 것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홍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MD 크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홍 씨가 MD 크림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한 것을 두고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 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씨와 같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보습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규칙적인 보습제의 사용은 경증과 중증을 불문하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보습제 도포만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로 경구약 및 외용제 사용과 같은 적극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공인된 치료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인 홍 씨에 대해 MD 크림 처방을 한 것은 공인된 치료 방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보습제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든지 통원 치료를 받든지 보습제 치료는 불가피하므로,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습제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 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MD 크림 구입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 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통원제비용의 하나인 '재료대'에 해당한다...
글 :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 보험사의 상담사가 보험 부활 및 해지환급금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문의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송 모 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송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송 씨는 2017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을 삼성화재와 맺고, 2021년 1월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으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월 보험료 납입 지체로 인해 2019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송 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독촉했고, 그럼에도 보험료가 미납돼 계약해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씨는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휴대전화 알림이나 전화[음성녹음]로 연체 보험료를 독촉하고 해지 통보를 했는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재판 과정에서 송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알림을 발송하고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2019년 11월 송 씨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됐고, 이후 송 씨가 2019년 12월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 부활 및 해지 환급금에 관해 문의하자 상담사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장원정 판사는 삼성화재 측이 휴대전화 알림 문자 내역 및 내용이나 등기발송 내용 및 내역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원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알림이 송 씨에 의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수신확인이 됐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및 증거가 제기된 바...
글 : 임용수 변호사 차를 장기 렌트한 통신판매업체 소속의 임직원이 렌터카를 사적 용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임직원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박상렬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母)이 "피보험자인 아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망했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하나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상렬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신체사고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임대하면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의 범위를 '임직원 포함'으로 정했다」며 「김 씨는 통신판매업체의 임원으로서 렌터카를 받아 사용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인 렌터카를 사용·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험계약이나 약관은 가입 특약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임직원 한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렌터카를 임차해 실제 운행하는 법인 또는 업체의 임직원이 렌터카를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 씨가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한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 씨는 여전히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김 씨가 피보험자동차인 렌터카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하나손해보험은 김 씨의 상속인인 유족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임원이었던 김 씨는 2022년 3월 소속 업체가 렌트한 차를 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