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거 작업 글 : 임용수 변호사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다 쓰러져 일사병 또는 일사병이 진전한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상해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변호사 )가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판사는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다 쓰러져 숨진 진모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진 씨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으니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고기온 섭씨 38도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사망할 만한 질환이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던 진 씨가 최고기온 섭씨 38도의 무더운 실외에서 폐지 수거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 또는 일사병이 진전한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진 씨의 사망은 폭염이라는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진 씨는 2018년 7월 22일께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마트 차량진입로 노상에서 폐지 수거를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일사병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씨의 자녀는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케이비손해보험 측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의 일부( 2000만 원 )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의 상해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다방 종업원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자신의 직업을 속였더라도 속인 사실이 피보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변호사의 의견이 포함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부( 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 )는 김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 "메리츠화재는 김 씨에게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여금채권 변제 요구/다방 업주의 분노조절장애 김 씨의 어머니는 2016년 6월 '본인이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되는 내용'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다방 업주에게 빌려줬던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다가 살해당했으나 메리츠화재가 "계약 당시 김 씨 어머니의 직업이 다방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전업주부라고 고지한 것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방 업주가 김 씨의 어머니에게 다방에 다시 출근해 줄 것을 요구했던 점에 비춰 김 씨의 어머니는 2016년 8월 초 다방을 그만둔 후에는 다방 종업원으로서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보험사고 당시 다방 종업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살해당한 것이 아니어서, 다방 종업원으로서의 직업 활동에 따른 위험성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별 관계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의 어머니는 다방 업주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의 채권 변제를 요구하다가 살해당했는데, 보험사고가 김 씨의 어머니와 다방 업주의 직업적 관계에서 발생했다기보...
녹내장 수술 / 섬유주 절제술 글: 임용수 변호사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또는 현재의 투약 병력을 묻는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보험에 지난 2017년 10월 가입한 남 모 씨. 남 씨는 보험 가입 3년 전쯤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양쪽 녹내장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통원 치료 및 녹내장 치료제인 점안액 엘라좁점안현탁액과 코솝점안액 등의 투약 처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점안액을 30일 이상 연속 투약했습니다. 녹내장 의심 진단 3년 10개월 뒤 확진, 고지의무 위반 그런데 남 씨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치료, 제왕절개 포함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받았거나,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냐"는 보험청약서상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남 씨는 1년쯤 뒤에 한 안과에서 녹내장 확진을 받고 4회에 걸쳐 녹내장 야그레이저 섬유주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중요 사항인 "녹내장 진단하 통원 치료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롯데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 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 )는 남 씨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치료 내역은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질병에 관한 것으로 남 씨로서는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므로, 롯데손해보험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데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남 씨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보험청약서상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달리 답한 것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
Ⅰ. 의의 질병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계약이다( 상법 제739조의2 ). 즉 질병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각종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자가 진단비를 비롯하여, 질병으로 인한 통원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하며, 인보험의 일종이다.  질병보험은 보험사고의 발생 대상이 사람의 신체인 점에서 상해보험과 같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지만,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질병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보험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주로 외부적인 원인이나,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오로지 피보험자의 내부적인 원인이거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사고와 경합한 내부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양자는 구별된다.  질병보험은 최근에 암 등의 중대한 질병 1) 과 관련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험의 중요한 분야이다. 근래 질병보험에서는 암보험특약이 대표적인 상품이므로 이하에서는 암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암보험 1. 의의 암( 악성신생물 ) 또는 중대한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2)  암의 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암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암보험이라고 한다.  2. 암보험의 특성 가. 의학적 특성 일반적으로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일단 발병하게 되면 그 치유가 어렵고, 그 치료·입원 및 수술 등이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학적 특성이 있다. 만일 조기에 발견했을 경우 치료 후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만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  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하거나 전이할 가능성이 있어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방사선요법 등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
Ⅰ. 상해보험의 효과 1.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상해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37조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된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 간병 )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이 끝난 때는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계약자나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은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며, 후유장해보험금과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의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상해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142)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43)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무 상해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
1. 약관상의 면책사유 가. 보험약관에는 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138)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한다 ), 산후기. 그러나 보험자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과거에는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했다. 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1) 내지 (3)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약관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피보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위험보다는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그러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험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면책조항은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면책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엄격해석의 원칙 ).  설령 이 면책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동등한 정도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보다 위험 발생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이 면책조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까지 면책조항을 유추해석 또는 확...
Ⅰ. 총 설 1. 상해보험의 의의 및 성질 상해보험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 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한 인보험이다( 상법 제737조 ). 기타의 급여란 피보험자를 치료하거나 의약품 등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현금 이외의 급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115)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 생명보험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상해의 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손해보험적인 성질도 있으므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에 속한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기의 상해보험'뿐 아니라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즉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을 체결할 수는 없다. 즉 타인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6)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의 유족의 생활 보장과 상해의 치료에 든 치료비의 보상, 피보험자에게 생긴 후유장해로 상실하게 된 수입의 보상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므로 사회보험의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2. 상해보험의 종류 상해보험은 보험업법에서 제3보험업으로 분류되어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보험에 속한다. 상해보험의 종류도 보험금 지급 방법, 피보험자의 수, 보험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흔히 분류되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도로 통행 중 또는 교통용구에 탑승 중에 입은 교통사고 상해를 담보하는 교통사고상해보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상해를 입은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통상해보...
1. 보험계약대출의무( 약관대출의무 )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08) 보험자는 이 규정에 따라 대출의무를 부담한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보험 실무상으로는 약관대출이라고 흔히 부른다.  이 약관대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선급이라는 견해 109) 와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라는 견해( 다수설 ) 110) 가 대립한다.  생각건대, 약관대출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또한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보험계약대출이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 약관상으로도 보험자가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 즉시 해지환급금과 약관대출의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는 점 111)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다」고 판시하여 소수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112) 약관대출금과 이자는 보험자가 약관대출 이후에 지급하게 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공제된다.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는 양로보험, 정기부양료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이 해지 시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에 한정되며,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해지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약관대출이 제한된다. 2. 보험계약자 배당의무 생명보험 약관에 보험자가 결정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그 내역을 ...
1. 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미경과보험료만 반환하면 된다( 상법 제649조 ). 그런데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으로서 저축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법 제736조 제1항 본문 ).  생명보험 등의 인보험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면책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는 때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두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보험료적립금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  이때의 책임준비금( 보험료적립금 포함 )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   2.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법 제736조는 일정한 경우 보험금액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부당이득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은 이를 반환하게 한 것이다. 보험료적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①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 해지의 경우( 상법 제649조 ), ②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0조 제2항 ), ③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상법 제651조 ), ④ 위험변경·증가로 인한 보험자의 계약해지( 상법 제652조 제1항 ), 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에 보험자의 계약해지( 상법 제653조 ), ⑥ 보험자의 파산선고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임의 해지( 상법 제654조 ), ⑦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 상법 제736조 제1항 ) 등이다. 3.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