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畜舍)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야산에 있던 축사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이 판결의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 )을 원하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 ☎ 02-595-7907 )로 예약한 다음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자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는 최근 이 모 씨의 유족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여물통 (manger) 이 씨는 2011년 9월과 2015년 4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일반상해사망 시의 가입금액은 각각 1억5천만 원과 2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2017년 8월 어느 날 오전 9시 30분경 보령시에 있는 매형 집에 들러 공구를 빌린 후 근처 야산에 있는 오래된 축사 가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아내 유 모 씨와 약 36초 동안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 오후 4시 30분쯤 철거 현장에 있던 욕조로 만들어진 축사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KB손해보험이 이 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철거하려고...
Ⅰ.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증여시기(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 1)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입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시기로부터 15년 3개월이다. 2) 증여시기에 관해서 과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 3) 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4) 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5) 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 6)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일단락 짓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하고 있다. Ⅱ.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동법 제8조 ). 이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다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납입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에 상당하는 보험금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Ⅲ. 보험금의 지연이자와 소득세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은 뇌경색만이 아니고 대뇌 소혈관 질환 등의 '기타 뇌혈관질환' 역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이므로, 보험사는 대뇌 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및 법률자문 의뢰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 위치와 연락 '에 공지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민사6부( 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 )는 한화손해보험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경색 ​박 씨는 2007년 1월 한화손해보험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는 보장 내역 중 하나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분류표상의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기타 뇌혈관질환( I67 )'은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인 '뇌혈관질환'에 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3월 두 곳의 병원에서 '대뇌 소혈관질환( I67.9 )'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2014년 4월 한화손해보험에게 뇌혈관질환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은 '박 씨에게는 단지 벨마비 및 비정상적 소견, 안면마비 등의 병이 발생한 것일 뿐,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인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박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뇌경색 즉 허혈성뇌질환이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진단...
글 : 임용수 변호사 고령의 노인이 혼자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운 후 욕조에 들어갔다 욕조 물에 잠긴 상태로 숨졌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진진한 의견이 담긴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뢰서 )을 원하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수원지법 제4-1민사부( 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 )는 숨진 김 모 씨( 만88세 )씨의 유족이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7월 어느 날 밤 11시쯤 자택 욕조에서 뜨거운 물에 온몸이 잠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는 익사자에게 나타나는 '비강 내 짙은 포말괴( 거품 덩어리 )' 등 전형적인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목욕을 하지 못했고,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무릎관절증,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요추체 압박골절 진단, 경피적척추성형술을 받아 다리 거동은 불편했으나 평소 유모차를 끌고 5~10분 거리의 장소를 왕래할 만큼 다른 신체적 이상은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습니다.  유족은 한화생명에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고 뜨거운 목욕 물이 받아져 있던 욕조로 쓰러져 물에 잠긴 상태로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 보험금 5천8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
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다만 현재 효력 유지 중인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이에 관하여 이미 수령한 보험금이 아닌 이상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기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부부 일방 명의의 보험계약을 재산분할 당시에 해약을 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Ⅱ. 대리수령한 경우 예컨대 남편이 처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수익자인 처의 사망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 사망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금은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대리 수령한 처의 보험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법 저자🔹임용수 변호사 ...
글 : 임용수 변호사   선박승무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했던 잠수정 내연담당관이 잠수정 안에서 출항 준비를 하다 내부 폭발사고로 실종,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 및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부산지법 제3민사부( 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 )는 조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남편이 선박승무원이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둔 보험을 계약하고 사고를 입었으나, 조 씨의 남편을 선박승무원 등이 아닌 잠수정의 내연담당관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남편은 잠수정의 내연담당관으로 한 달에 두세 번, 2~3일 정도 항해 시 잠수정에 승선해 잠수정에 있는 엔진의 운용 및 관리를 하고 벨러스트탱크, 오수탱크 등에 물을 넣고 빼는 등 이를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잠수정이 출항하지 않을 경우 육상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며 배의 기본적인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해 업무를 하는 사람의 경우 별도의 항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데, 조 씨의 남편은 항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연담당관인 조 씨의 남편은 면책약관에서 명시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출산 후 급성질환으로 숨진 산모 유족에게 임신이나 출산(제왕절개 포함) 사고 면책사유를 근거로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공지] 법률상담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에 열거된 관련 서류들을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2단독 정현설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숨진 산모의 유족인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 보험사가 ) 보험계약 당시 출산( 제왕절개 포함 )에 의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 아내는 2012년 2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현대해상과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출산( 제왕절개 포함 ) 등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 아내는 2015년 8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자녀를 낳은 이후 호흡곤란 증상 등을 보이다가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남편 김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에 적힌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출산( 제왕절개 포함 ), 산후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