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폐경기 여성이 호르몬제인 리비알정을 장기간 처방 및 투약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성의 폐경이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경에 따른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박 모 씨가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며 990일 동안 호르몬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박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법원 "여성의 폐경은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박재성 판사는 「이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그 알릴의무사항 역시 박 씨의 질병 또는 상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계속 7일 이상 치료'나 '계속 30일 이상 투약'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 또는 투약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박 씨가 폐경기 여성으로서 호르몬제 처방을 받기 위해 13회 통원하고 그에 따라 장기간 호르몬제로서 리비알정을 투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성의 폐경이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 씨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리비알정을 복용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박 씨가 복용한 리비알정이 유방암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메리츠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메리츠화재 주장대로 이론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승객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버스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버스회사들은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이런 유형의 사고들에 대해 '운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용수 변호사가 버스 회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차된 버스서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버스 회사 "100% 승객 부주의" 주장 2019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시청광장 버스정류장, 버스 승객인 김 모 씨는 멈춘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뒤쪽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 끝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오른쪽 발 관절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 씨가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에 배상을 청구하자 연합회는 김 씨의 치료비로 116만여 원을 지급한 뒤, 2020년 1월 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버스회사나 연합회는 김 씨에 대해 더 이상의 손해배상(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연합회는 재판에서 "이 사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김 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버스의 내부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판은 그 턱이 높고 각이 져있으며 바닥면에 완전히 고정이 되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김 씨는 미끄럼방지판의 턱에 신발의 앞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며 "연합회는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며 연합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 "버스에 내재된 ...
글 : 임용수 변호사 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류 작업을 하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방화셔터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즉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원고 회사는 2021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원고의 법인차량(피보험자동차)을 목적물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대물배상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같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돼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돼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해 과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22년 5월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사이에 이천공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분류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회사의 직원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공장 내에서 배출되는 잔존물을 하역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암롤박스를 들어 올리고 운행하던 중 공장 건물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고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 회사는 방화스크린셔터 벽체 교체공사를 진행했고 총 737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원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고 회사는 메리츠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 가입자가 사용...
글 : 임용수 변호사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한다.  김 모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접합 수술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절단된 오른팔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으나, 뇌출혈이 악화돼 교통사고 이틀 뒤 뇌부종으로 숨졌다. 김 씨의 배우자는 김 씨가 살아있을 때 농협손해보험과 사이에 김 씨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유족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농협손해보험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은 거절했다. 이에 유족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공제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하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장해지급률 60%인 장해상태, 즉 일반후유 장해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원심(2심)은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의 오른팔 절단상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이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