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몰랐다면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신 모 씨 1) 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신 씨는 2019년 8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가 타고 온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신 씨는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중증의 후유장해 상태가 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반복 운행하면서도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 신 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이 신 씨에게 4억 원의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동 스케이트보드 운행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 씨로서는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에까지 운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또 디비손해보험 측에서 전동 스케이트보드와 같은 신종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지의무의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비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가해차량을 피하려다 교량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률상담 일시를 예약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단독 김대규 판사는 피해자 김 모 씨 1) 의 유족이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보장 내용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가 2020년 10월 밤 11시경 상주시 화서면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김 씨의 트럭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도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24톤 트럭 운전자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시속 9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했고, 갓길에 서있던 김 씨는 그 트럭을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 지점에 있는 교량 난간 밖으로 떨어져 22m 가량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자신의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실족사한 것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어도 45세 이상인 경우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험 약관에 관해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조실 판사는 이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 문언 자체로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에 관해 '45세'라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고,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 45세에 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 약관 규정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 당시 케이비손해보험이 이 약관 규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의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 씨는 2014년 11월 남동생이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액수를 받는 케이비손해보험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약관은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장해지급률 10%의 장해로 분류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추락사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최근 선고된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미리 상담일시를 정하신 후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보험전문 부티크 로펌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사망한 배 모 씨 1) 의 유족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농협생명은 유족에게 총 2억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배 씨는 1999년 4월부터 2003년 2월에 걸쳐 농협생명과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모두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던 배 씨는 2020년 6월 한 병원에 입원,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3일 뒤 밤 10시 40분쯤 오심 증상이 있어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배 씨는 다음날 새벽 2시48분경 입원 중인 병원 동관 앞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지하 5층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배 씨의 사망 종류를 외인사[추락], 사망 원인을 두개골 및 다발성 골절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배 씨의 유족은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생명이 '우발성을 결여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배 씨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농협생명 측은 배 씨의 평소 언행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