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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디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정 패소 사연이 뒤늦게 밝혀졌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 1) 디비손해보험은 '자사의 보험 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장 씨의 아들이 2018년 7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뒤늦게 장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디비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은 허무하게 끝났다. 디비손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받으려다 피고도 제대로 특정 못하고 '완패' 이 재판을 맡았던 빈 판사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디비손해보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빈 판사는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디비손해보험은 장 씨 아들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씨가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디비손해보험은 이번 소송에서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완패를 당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누가 이행의무자( 여기서는 '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인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사항이다. 디비손해보험 측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글 : 임용수 변호사 별다른 병증이 없던 노인이 자택 계단을 오르다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머리 부위에 중증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국내 매체 중 최초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 부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는 롯데손해보험이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문 씨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롯데손해보험은 문 씨에게 3억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문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 문 씨는 2007년 7월 상해를 입고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3억500만 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다. 2016년 12월 문 씨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택에서 계단을 오르다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문 씨는 머리를 다쳐 중증 뇌좌상과 뇌손상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식 불명으로 평생 타인의 수시 간호가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후유장해를 얻게 됐다. 상해 후유장해란 사고로 입은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문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었는데, 문 씨가 입은 후유장해는 의식 불명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식사, 대소변 및 뒤처리, 목욕, 의복 착탈의 등이 불가능해 평생 타인의 수시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고도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했다. 문 씨는 사고 발생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18년 5월 좌측 신우신염 및 좌측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를 근거로 요로결석 및 신우신염 발병으로...
글 : 임용수 변호사 스노클링 도중 의식을 잃고 발견됐다 숨진 환자에 대해 직접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혔다면 보험사는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에 대해 진료를 행하지 않은 의사가 시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을 미상이나 불상으로 기재했음에도 유족들의 반대에 따라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는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한 채 모 씨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채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1) 재판부는 「채 씨에 대해 응급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 기록부에 사망 원인을 '익사'라고 기재하고, 사망 진단서에도 직접 사인을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라고 기재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채 씨에 대해 응급조치를 시행한 119 구급 대원 또한 구급 기록 일지에 환자 발생 유형을 '질병 외'의 '익수 사고'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의사나 구급 대원의 이 같은 평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구호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 씨는 돌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도 없었고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채 씨의 아버지가 수사 기관에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 씨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도 보험 대상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사망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전하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다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케이스이므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는 심 모 씨 2) 의 유족이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심 씨는 2009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그해 11월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 씨는 생전에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아내=유족 )로 정해 푸르덴셜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2009년 12월 남편 심 씨가 사망하자 푸르덴셜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2010년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점 화장실 문턱이 높게 설치돼 고객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점 업주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 보험전문 )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 박 모 씨는 2019년 2월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한 소주호프집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주점 업주 황 모 씨와 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거절하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황 씨를 피보험자로, 황 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박 씨가 황 씨와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 구 판사는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돼 있어 상당한 단차 2) 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했으나 계단 형태를 이뤄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렇다면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황 씨로서는 그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해 목조 발판을 설치하더라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삼성화재는 황 씨와 연대해 박 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다만 「박 씨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런 박 씨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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