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사우나 온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더라도 사고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사망한 남성의 유족 1) 이 케이비(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8가단5269657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 법률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원하거나 보험 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안 모 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에 있는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안 씨를 옮겼지만 안 씨는 사망했습니다. 안 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에 직접 사인을 '익수( 추정 )'로, 사망 종류를 '기타 및 불상'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검안의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자구력 상실, 익수, 익사, 사망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도 무리"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아 부검 없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유족은 이후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안 씨가 사고 전부터 심혈관계 질환 등 내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쓰러져 사망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일본뇌염 진단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엇갈린 판결들 내용을 간추려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변호사의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이나 보험 법률 자문( 의견 ),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공지] 법률상담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에 적시된 관련 서류 일체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 상담 요망 } 이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일본뇌염 모기에 물린 것이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 내지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같은 일본뇌염 모기에 물려 사망했지만 한 법원은 약관상 상해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다른 법원은 약관상 상해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 "일본뇌염 모기에 물린 것…외래 사고이지만 '상해' 아냐" 신체에 손상( 상해 )을 입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김 모 씨는 2016년 8월 발열, 경련 등으로 병원에 갔다가 일본뇌염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치료를 받던 중 40일 뒤에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일본뇌염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김 씨가 일본뇌염 모기에 물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김 씨가 특정전염병으로 질병에 해당하는 일본뇌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제4민사부( 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 )는 한화손해보험이 김 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