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고의적 자해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사유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기절놀이를 하다 사망한 때는 목을 매는 등 스스로 위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이 있더라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드리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작성],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모두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숨진 박 모 씨 1) 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박 씨는 2019년 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만 16세의 남학생이었는데, 본인 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고 발견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사고 당시 박 씨가 이른바 '기절놀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그 시기를 놓쳐 앉은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박 씨가 외래적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으므로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1억 원 지급'이라는 애초 약정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때의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상해가 있어야 하는데 상해 자체가 없고, 박 씨는 스스로 목을 매어 경동맥 혈류 장애로 사망했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돼 상해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만일 상해사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임산부가 임신·출산 관련 면책 약관을 놓고 보험사와 법적인 줄다리기를 하다 최종 승소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국내 최초 [ 단독 ] 보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효선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보험업체인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지난 2015년 8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롯데손해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 산후기'라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보험 가입 후 김 씨는 임신 23주에 조기 자궁수축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다가 임산 23주 4일째인 2017년 9월 병원에서 시행한 자궁초음파 검사에서 '8cm 크기의 자궁 평활근종( 2차 변성 ) 및 자궁 선근종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김 씨는 주로 자궁수축을 억제해 임신을 유지하는 치료와 함께 간 보호 치료와 안과적 치료를 받았고, 급성 담낭염 진단 및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후 김 씨는 둔위 태아, 조기 자궁수축, 임신중독증이 의심돼 임신 34주를 조금 넘겨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조기 분만을 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82일간 지출한 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면책 조항을 내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면책조항은 임신, 출산, 산후기를 겪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에 비해 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글 : 임용수 변호사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으로 임상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암 확정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암 진단 확정은 법원의 감정의 소견보다 담당의사인 임상의사의 소견이 더 우선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김한철 판사는 정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 정 씨는 지난 2012년 1월경 동양생명보험( 주 )( 이하 동양생명 )의 암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현재 동양생명 측에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피보험자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등과 같은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확정되면 진단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일반암으로 확정되면 5000만 원의 암 진단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 씨 2) 는 2018년 4월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으로 임상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 씨는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조직검사 수술을 받았지만 이를 근거로 암 확정진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원 측은 '정 씨의 척추뼈 4번 부위에 병변 있으며 조직검사를 하기엔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이고, 조직검사를 해도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MRI 등 영상학적 진단상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임상 진단하에 항암치료 중'이라고 소견을 밝히며 주상병을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C96.6 )으로 임상 진단하는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정 씨가 고액치료비관련암 진단비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동양생명은...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정차 중 적재함에 실린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광주지법 민사3-2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박 씨에게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박 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감나무 밭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 농약살포기를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던 중 농약살포기가 계속 흔들거리자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은 상태로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치료 등을 받았지만, 박 씨는 결국 등뼈 골절, 하반신마비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1급 상해 및 후유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박 씨는 2015년 12월 현대해상에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계약 내용 중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박 씨의 사고는 화물차의 고유장치라고 볼 수 없는 적재물 고정용 고무밧줄을 사용하다가 입은 사고이므로 자기신체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박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