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좌로 굽은 커브 길에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망한 운전자에게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강길연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이 씨는 2020년 11월 계룡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좌로 굽은 커브 길에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자손공제금 5000만원을 청구한 이 씨의 유족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보험자인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지병이나 급격한 통증으로 의식을 잃거나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도로 주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이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 씨가 운전을 하던 중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먼저  「모 협회는 심사회신에서 이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내인성 급사의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씨는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신장결석 등이 있었을 뿐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 「이 씨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응급의사는 심정지 상태로 내원한 이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양측 흉벽의 염발음, 치아골절, 이마열상 외에 다른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망의 직접 사인을 교통사고라고 기재했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폐 손상에 의한 긴장성 기흉에 의해 사망(외인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씨는 가로......
글 : 임용수 변호사 시술 당시 임의 비급여 대상이었던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사에게 관련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요양기관 소속의 병원장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1) 한 요양기관의 병원장이었단 홍 씨는 현대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47명의 환자들에게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 이하,  맘모톰 절제술 또는 맘모톰 시술 )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 원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환자들에게 8천만 원 가량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재판 과정에서 홍 씨가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홍 씨가 대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홍 씨가 부당한 진료로 현대해상에게 손해를 가한 만큼 이미 지급한 실손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고,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돼......
글 : 임용수 변호사 선박에 탑승 중인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오징어잡이 배에서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다 선박 밖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신헌기 판사는 삼성화재가 손 모 씨 1) 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의 반소를 받아들여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2)   신 판사는 손 씨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원면책약관을 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했으나, 선원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신 판사는 「보험계약자인 손 씨는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품설명서에 선원면책약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손 씨의 직업이 식품배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당시 손 씨의 직업과 무관한 업무인 선박을 탑승하는 업무에 관한 면책약관을 설명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원면책약관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삼성화재는 선원면책약관을 근거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2009년 7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식품배달원'으로 알렸다. 해당 보험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후 손 씨가 2021년 6월 139톤 정박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 올라가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다 선박 밖으로 추락하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은 뒤 곧바로 사망했더라도 질병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중대한 질병( CI )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 모 씨의 자녀( 유족 )는 지난 2013년 3월 아버지 백 씨를 피보험자, 유족을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흥국생명보험과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로 진단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특약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CI( 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 )란 약관 별표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중증 루푸스신염[여성에 한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 뒤 백 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흥국생명에 보험계약에 따라 백 씨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과 병원 치료비, 특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흥국생명은 심사 후 유족이 청구한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 3000만원과 병원 치료비만 지급하고 특약상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백 씨가 뇌졸중 진단 후 곧바로 사망했으므로 CI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유족은 흥국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유족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흥국생명은 유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
글 : 임용수 변호사 세레나제( 셀레나제 ), 싸이케어 등 주사제와 고주파 온열치료도 특약에서 정한 질병입원 치료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방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에 입원해 주사제를 투여받고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우관제 판사는 전 모 씨가 손해보험사인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 전 씨는 2009년 3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시 약관에 따른 입원비와 의료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4월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서 수술 전 항암요법을 시행받은 전 씨는, 그후 다른 병원에서 78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우측유방부분절제술 및 액와림프절제술을 시행받고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엠지손해보험은 이때까지의 입원치료와 관련해서는 전 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전 씨는 그 후 다른 병원에서 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셀레나제, 자닥신, 루치온주( 글루타치온 ), 에이티피주, 비타디본주 등을 투여받고, 고주파 온열치료 및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치료를 병행하면서 의료비로 34,920,030원을 지출했고, 다시 옮긴 병원에서도 셀레나제, 압노바, 싸이케어주 등을 투여받고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를 병행하면서 의료비로 15,555,070원을 지출했다. 2) 전 씨가 이번 주사제와 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