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2022년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실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온실 )의 시설 면적과 유형이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 적힌 내용과 다르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박 모 씨, 이 모 씨 등 비닐하우스 영농업자 2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박 씨에게 4천3백6십여만 원, 이 씨에게 5천3백3십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판사는 「보험증권이나 체크리스트에 적힌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만으로는 삼성화재가 박 씨 등의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화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한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약관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삼성화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그런데 박 씨 등에게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박 씨 등이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비닐 전체를 교체한 비용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 등은 삼성화재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안성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 씨 등은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파손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 측이 온실의 규모와 구조가 실제와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안은 풍수해보험계약에 단순비닐파손담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목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촉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보험대리점은 위촉지원금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보험설계사 박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의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박 씨는 삼성생명 소속의 설계사로 일하다가 '삼성생명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많고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0% 수당을 준다'는 보험대리점 대표의 구두 약속을 일단 믿고 위탁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생각했던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박 씨는 보험대리점에게 '확실한 수수료에 대한 지침서나 규정' 등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한 위촉계약 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보험대리점은 박 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다. 끝내 박 씨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어떤 조건도 제시받지 못하게 되자 약 8개월간 활동 후 자진 퇴사했다.  그러자 보험대리점은 '위촉지원금을 받은 후 목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약 8개월만에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므로, 박 씨는 보험대리점에게 위촉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이재욱 판사는 글로벌자산관리(주)라는 상호로 보험대리, 통신판매업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보험대리점( GA )이 보험설계사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촉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촉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 조항은 문언상 박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안정...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홍 모 씨의 유족 1) 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KB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KB라이프생명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홍 씨는 지난 2001년 KB라이프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했다.  홍 씨는 2018년 6월 성남시 직영 콜센터 상담원으로 입사한 지 1년 반만인 지난 2019년 12월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쓰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고,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홍 씨는 근무 기간 중 관리자의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업무 배제 등으로 과거 앓던 우울증이 심화돼 수차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2021년 1월 홍 씨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5개월 뒤인 2021년 6월 홍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홍 씨의 아들 )은 홍 씨가 가입했던 재해사망특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KB라이프생명으로부터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1억 원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00만 원의 대여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숨진 채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 채무자( 망인 )는 1998년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2008년 망인을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쉽지 않아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인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장 내용은 망인이 생존할 경우 망인이 매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망인이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망인은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했고, 2016년 망인의 자녀인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망인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상속인들은 2017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