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을 질러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해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고의로 목숨을 끊었다기보다는 우발적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유족 측의 승소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 변호사 자문 의견서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화재 사고를 일으키고 숨진 류 모 씨 1) 의 남편 장 모 씨 등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보험금 1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2) 류 씨는 2018년 12월 자택 안방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평소 남편의 폭력과 실직, 이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안방, 거실 등이 불탔습니다. 류 씨는 유독 가스를 과다 흡입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류 씨가 생전에 보험을 들어 놓은 케이비손해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태서 불을 질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우발적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류 씨는 불을 지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생전에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평가가 이뤄진 사실은 없었지만, 3차례...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서 숨지게 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남편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모 씨 1) 의 이야기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김 씨와 관련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쉽게 해설해 드립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작성]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 김 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평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외출은 거의 없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 물품을 관리하는 등 일과의 대부분을 주거지에서만 보냈다. 김 씨는 2014년 12월 한 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해 불면, 우울감 등을 호소했고, 불면증,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아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0회에 걸쳐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2018년 3월부터는 남편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당했다"고 말하거나 경찰에 '누가 집에 침입을 하고 해킹을 했다'는 취지의 신고도 했다. 그녀는 사고가 있기 3달 전부터 남편과 자주 싸웠고, 남편이 사고 전날 저녁 외출을 나갔다가 김 씨와 전화통화로 다툰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서 번개탄을 한 묶음 사왔다. 김 씨는 남편이 집에 도착한 직후 또 말다툼을 했고, 남편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김 씨는 남편이 집에서 나간 사이 안방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작성한 김 씨의 유서에는 "내가 죽어도 모든 의문과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김 씨 남편은 한화생명보험과 2005년 10월 주피보험자를 김 씨로 하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치료병력을 묻는 질문에 나름 인식한 대로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동일한 비뇨기과에서 동일한 의사로부터 전립선염과 관련해 계속적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 엠지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암진단비 2000만원, 암수술비 300만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전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비뇨기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1년 9개월쯤 뒤에 같은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위해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 중에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계속해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전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김 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총 9일 동안 비뇨기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삼거리를 과속으로 직진하다 승용차 전면부로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했다고 해도 보험사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 변호사의견서 작성 등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임 모 씨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임 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6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 씨가 '교통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총 2억9000만 원이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7월 구미시에 있는 한 삼거리에 진입하면서 시속 약 1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 2억9000만 원을 청구한 임 씨의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인 임 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임 씨가 운전을 하던 중 일시적인 졸음운전으로 삼거리에서 미처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전면의 신호지주대와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보험사고가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객관적 정황상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