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농약살포기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교통기관이므로 사고가 운반 기능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교통재해 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약관, 보험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농약살포기(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로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이 모 씨 1) 의 유족이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은 유족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약살포기는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이를 적재함과 결합한 상태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대형 또는 바퀴형 농기계를 사용해 작업하기 곤란한 경사나 굴곡이 있는 지형이나 연약 지반에서 수확한 농작물이나 농기계, 비료, 퇴비를 운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며, 농약 살포 등의 방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적재함을 분리한 뒤 약액탱크를 장착해 방제액 살포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약살포기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돼 사용되는 기계로서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약관 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그 운행이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이외의 용도로 교통기관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약관 ...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 않은 직장 유암종도 CI보험 약관상의 '중대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중대한 암'에 대한 해석을 진단 당시의 종양이 주변 조직에 침범한 경우만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 )가 보험계약자 신 모 씨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6년 5개월에 걸쳐 대법원 파기 환송과 재상고심 등 5심 재판【1심: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원고 승소 취지 )→환송 후 원심:  원고 청구 인용( 원고 승소 )→환송 후 대법원: 보험사 상고 기각( 원고 승소 )】 끝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 원고승소한 사건이다. [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 ] CI보험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과 같은 치명적이고 중대한 질병( CI, critical illness )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질병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일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5월부터 생보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 씨(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에서 삼성생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지난 2007년 1월, 삼성생명의 CI보험에 가입한 신 씨가 2015년 2월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이라는 악성신생물( C20 ) 진단을 받고 난 뒤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삼성생명에 ...
글 : 임용수 변호사 약물 부작용도 생명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돼 보험급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모든 보험 관련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약물 부작용으로 목뼈의 척수경색 진단을 받고 운동기능과 감각을 상실하게 된 구 모 씨 1) 가 교보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해도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보라매병원이 사고 당시 구 씨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르몬 및 그들의 합성 대용품 및 길항제[Y42]'에 포함되는 약물로, 그 약제가 혈관에 들어가는 경우 운동기능 마비 등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보라매병원 의료진은 구 씨에게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기 전 조영제를 주입해 당시 혈관 내 약물의 유입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고, 이후 의료진이 당초 예정한 신경근에 트리암시놀론을 정상적으로 주입했으나, 주입된 트리암시놀론 입자 중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구 씨의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에서 트리암시놀론 약제를 사용한 경우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에서 척수강내와 경막외강에는 트리암시놀론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고 이후인 2013년 3월경부터 신경차단술 과정에 트리암시놀론의 사용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한국표준질...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기존 신체 장해가 악화되는 중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기존 장해의 영향을 감안, 보험금을 감액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 단독 ] 소식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윤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윤 씨는 지난 2006년 8월 삼성화재에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7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상했고 그로 인해 목의 척수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는 삼성화재의 약관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했고 이에 윤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후유장해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한 윤 씨는 삼성화재가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 기왕증 감액 약관 )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는 기왕증 감액 약관이 불공정해 무효이고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당시 기왕증 감액 약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박 판사는 약관이 무효라는 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삼성화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판사는 「기왕증 감액 약관에 따라 후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