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2018년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 정상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고산병이 발병해 사망한 등반대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문등반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현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아일랜드 피크의 일부 경로만 동행한 것에 불과해 보험계약의 면책 약관에 적힌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는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라"며 숨진 한 모 씨 1) 의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 한 씨는 2018년 4월 인천에서 네팔로 출국해 약 10일간 현지에서 고도 적응 훈련, 장비 사용, 등반 훈련을 받은 후 아일랜드 피크의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12시간만에 해발 6,189m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도착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피크를 등반하고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해 쓰러져 사망했다. 한 씨의 부인이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면책사유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한 씨는 2016년 11월 롯데손해보험과 피보험자를 한 씨,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2016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로 정하고 피보험자 한 씨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롯데손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
글 : 임용수 변호사 자궁암 보험금을 놓고 분쟁을 벌인 보험사와 환자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원이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자궁의 상세 불명 부분의 '종양'에 대해 주치의가 '악성 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2부( 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 )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궁암 진단을 받은 문 모 씨를 상대로 "암 진단 확정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43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에 대한 암 진단은 치료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의 문진과 병리과 전문의 등이 참여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된 것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치료 병원에서 작성한 병리보고서 등 진료기록은 문 씨의 증상, 암 진단 결과 및 수술 경위를 모두 기재하고 있고 그 의료 조치나 진단 결과에 의학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정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 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자궁의 상세 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질병분류기호: C55 )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은 문 씨에게 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 확정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4년 3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보험기간 중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보험을 든 문 씨는 2016년 3월 한...
글 : 임용수 변호사 엠지손해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허위·과다 입원에 의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보험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방 모 씨는 지난 2008년 3월 일반상해임시생활비와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수의 질병으로 총 687일을 입원하면서 엠지손해보험으로부터 5400여만 원의 보험금(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 )을 받았습니다. 엠지손해보험은 2017년 돌연 방 씨의 허위‧과다 입원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34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엠지손해보험 측은 "방 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중 169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58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이런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2020년 5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하며, 방 씨의 불필요한 입원 치료로 자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42만 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엠지손해보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 )는 엠지손해보험이 방 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방 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 특히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방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진찰한 의사의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용인 재판부는 「입원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 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 )는 화물 차량 사고로 사망한 김 모 씨 1) 의 유족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흥국화재는 유족에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김 씨는 2015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흥국화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인 김 씨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4000만 원을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일반상해사망' 담보와 피보험자가 상해로 뇌·내장 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뇌내장상해수술비' 담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보험계약 당시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게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1월 김 씨는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흥국화재는 '김 씨가 화물 차량을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알렸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이 김 씨가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운전하는 차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고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