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글 : 임용수 변호사 현대해상이 신장암에 대한 진단확정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특히 현대해상은 피보험자의 암에 관한 의사의 조직병리 진단일을 조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등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인천지법 제4민사부( 재판장 신재환 부장판사 )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가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박 씨에게 보험금 61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1) 지난 2017년 2월 암의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 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암수술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현대해상의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암 등의 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2월 한 의원에 내원했다가 혈액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 상승 및 혈뇨 증상이 발견됐고, 정밀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2017년 3월 20일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2017년 3월 21일 복부 ...
글 : 임용수 변호사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던 중 숨진 사람에게 상해보험 면책약관상 동호회 활동 목적의 스쿠버다이빙이 아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 1) 는 2018년 5월 통영시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 등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탈출을 시도했지만 장비가 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익사했습니다. 김 씨의 유족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에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대해상의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2억 원을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에게 지급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등으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대해상은 김 씨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해상의 면책약관에서 규정한 '동호회 활동 목적'에는 정식으로 명칭과 정관 등을 보유한 형태의 동호회는 아니지만, 취미활동을 함께 영위하려는 목적과 그에 따른 취미활동으로 나아가는 이상 그 모임의 성격이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동호회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오픈워터 자격증'과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자격증'을 보유한 김 씨가 개인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습소에서 알선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의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글 : 임용수 변호사 수십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식도염·위궤양 등으로 수년간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주부에 대해 대법원이 그동안 수령했던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는 한화손해보험이 주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 2019다290129 ). 1·2심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입원 병명과 치료 내역 등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 볼 때 입원 횟수와 입원 기간이 상당히 잦고 길다 」 며 「 이 씨의 직업, 재산,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이 씨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고 밝혔습니다. 이어 「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인 입원 치료 특히 이 씨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한화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경제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역시 이번 판결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씨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화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 건수는 36건, 월 납입 보험료는 153만 원,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은 5억 3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94일 중 230일 동안 입·퇴원을 20번 반복해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2439만 원을 타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화손해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입원이 불필요한 식도염, 위궤양 등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입원 일당 위주로 고액의 보험금을 타 갔다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후에 전동휠로 출퇴근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전동휠을 타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알려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은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 를 반드시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는 정 모씨의 유족들이 DB손해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2019다221154 )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족들이 승소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DB손해보험과 사이에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던 정 씨는 2017년 4월경 전동휠을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던 길에,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정 씨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DB손해보험 측은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통지의무 )'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전동휠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이고 이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알릴 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최대 시속 16km의 전동휠을 통상적인 의미의 이륜자동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DB손해보험이 4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전동휠의 최고속도가 시속 16km에 불과하고 구조상 오토바이나 스쿠터보다는 넘어질 위험이 적은 데다, 신종 교통수단이라 정 씨가 이용 사실을 통...
고객의 보험료 횡령/징역 7년 선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개인계좌로 빼돌려 횡령했다면 보험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 02-595-7907 ]로 예약한 다음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자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18가단5003949 )에서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알고 지내던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2016년 9월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보험료 1억5000만 원을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설계사가 "삼성화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삼성화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보험증권과 보험료 영수증 등도 받았지만,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는 교부받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증권과 영수증 등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설계사는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모집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 유영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보험모집 행위라는 외관을 형성했다면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이어 「설계사가 18년간 삼성화재 소속으로 일했고 당시 61...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