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27층에서 남편이 반려견과 함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고의적 극단 선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할 만큼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보험 가입자 측인 유족(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박 모 씨 1) 는 2018년 12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2019년 9월에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각각 피보험자를 박 씨 자신으로 정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보험계약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입금액 700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의 사망특약이 담보로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박 씨는 2021년 8월 포항에 있는 부모 집인 한 아파트 27층 작은방 창문에서 반려견과 함께 추락해 그 아래 화단에 쓰러져 있었고, 그 직후 병원에 후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작은방 창틀의 높이는 100cm, 폭은 약 63cm, 바닥으로부터 창틀 턱까지는 124cm였고, 작은방 창문 근처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 검정색 사무용 의자가 있었다. 박 씨의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아파트 작은방 창문은 실수로 추락하기 힘든 구조"라며 "박 씨는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창문에서 투신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박 씨의 아내와 아들(유족)은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유족을 위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된 임...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계속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법원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고진흥 판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부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부 씨는 2022년 4월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공단주유소 삼거리 인근 횡단보도 옆 도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택시에게 충격 당한 뒤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 부 씨의 유족들( 부모와 아내 )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보험금 1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현대해상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 씨는 현대해상에 2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2건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고진흥 판사는 먼저 전동킥보드의 성격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부 씨가 탄 전동킥보드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그 정격 출력의 크기에 따라 '이륜자동차' 내지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당시 당뇨,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뇌경색 등의 병명으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고 장기간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 의무 위반)로 보험사가 보험을 든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이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가입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만 했다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는 박 모 씨 1) 의 유족들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 박 씨의 자녀는 2019년 6월 박 씨 등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베트남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등의 사고( 2019년 6월 2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의 해외여행실손 등 )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는 2019년 6월 21일 출국해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박 씨는 급성뇌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2019년 6월 24일까지 치료를 받으며 3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박 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2019년 7월 2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47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후 박 씨는 2019년 7월 26일 국내로 이송됐고 그 이송비용으로 5057만원 상당이 소요됐다. 박 씨는 국내 병원에 입원해 2019년 8월 23일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2800여만 원의 의료비 중 780여만 원( 본인부담금 700여만원 +비급여 80여만 원 )을 지출했고, 2019년 8월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019년 9월 사망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670여만 원의 의료비 중 156만 원 상당( 본인부담금 137만 원 + 비급여 19만 원 )을 지출했다.  유족들은 해외의료비와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