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아기가 거실 소파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 질식한 상태로 발견된 후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아기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 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 1) A 씨는 2016년 9월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피보험자로 정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딸이 출생한 뒤 5개월쯤 된 시기에 거실 소파에 엎드린 채 잠을 자던 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A 씨의 딸은 저산소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7개월 가량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보험사의 약관상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를 때 장해지급률 100% 상태가 됐고 뇌병변 장애 1급 판정도 받았다.  그 후 A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A 씨 딸의 장해는 일시적 경과 상태 내지 장해에 불과하고 약관에서 정한 영구적 장해상태로서의 후유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A 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A 씨는 임용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A 씨의 딸은 사고를 당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약관상 장해지급률은 100%이며 뇌병변 장해 1급 판정도 내려졌다」며  「A 씨의 딸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해상은 A 씨의 딸이 자발호흡...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보험 가입자 행세를 한 보험설계사에게 약관대출을 해주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가입자를 위해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원하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약관, 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보험 가입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지방이더라도 모든 보험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모 씨는 2001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한 모 씨를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한 씨로부터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다. 보험 모집을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씨에게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하지만 한 씨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2011년 1월 전후로 케이비손해보험의 ARS,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 이 씨의 명의로 146건의 약관대출을 받아 챙긴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한 씨는 나아가 2014년 9월에는 이 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1600여만원을 받아가기도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2019년 8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변경하고 2011년 1월 이전에 이뤄진 보험계약대출약정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대출약정 및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소송물가액 2억1328만원 중   80% 승소 ) 판결을 내렸다. 1...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상속인이었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나중에 자신의 동생으로 변경했다면, 특단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사망수익자 변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망 전에 이뤄진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어머니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무효이므로 우리한테 보험금 9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A 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던 A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부터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가 A 씨의 동생인 B 씨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망했고, B 씨는 2020년 12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자녀들은 '사망수익자의 변경 당시 어머니 A 씨는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여러 정황에 비춰 보면,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회사에 방문해 A 씨로 행세하면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B 씨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며 B 씨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9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자녀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수익자 변경 당시 A 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회사에 방문해 A 씨의 행세를 하면서 사망수익자를 변경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 이러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월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보험사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관련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 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등으로 4000만 원의 보험금 등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 김 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신한라이프생명은 총 180회 중 175회 보험료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 씨가 나머지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부활됐다. 이듬해 1월 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진단급여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생명은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약관상 계약이 부활된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신한라이프생명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씨는 "보험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진행 중 사망했고, 소송은 유족들이 물려받아 이어 나갔다. 반면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해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 달에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