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폭언이나 폭행, 협박,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 선수 최숙현( 사망 당시 22세 ) 씨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사망 당시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한 결과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 씨의 부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메리츠화재가 최 씨의 상속인인 부모에게 각각 1억 75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자신의 주거지인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에 같은 해 8월 최 씨의 부모는 메리츠화재에 '최 씨가 상해로 사망했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메리츠화재가 지급을 거절하자 최 씨의 부모는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최 씨의 사망사고가 약관에서 정한 면책 규정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최 씨의 사망사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부장판사는 최 씨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계약 체결과 유지,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다른 보험계약 체결 내용 등도 고려했다. 올림픽 표준코스(Olympic Course) 이 부장판사는 최 씨가 경주시체육회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훈련에 참여한 2016년 2월부터 ...
글 : 임용수 변호사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낚시대를 잡고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낚시터에 빠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상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정희철 판사는 박 모 씨 1) 의 유족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KB손해보험은 31,323,76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 박 씨는 2021년 10월께 충주시에 있는 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낚시대를 잡은 채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낚시터에 빠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폐 손상이 심해 이내 숨졌다. 이후 박 씨의 재산을 상속한 유족은 박 씨가 KB손해보험에 가입했던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KB손해보험이 박 씨의 사망원인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사망 사고가 보험 약관상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박 씨의 유족은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해약환급금 1,323,7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박 씨의 사망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정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주장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한 약관 조항은 KB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거절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그 같은 거절사유의 존재는 KB손해보험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증거에 의하면 박 씨가 과거 후교통 동...
담낭의 담석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휴일에 사망했더라도 '평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담낭암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할 기회를 놓쳐 사망한 이 모 씨 1) 의 유족이 우체국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 이 씨는 2003년 9월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우체국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했는데, 2019년 6월 한 병원에서 말기 담낭암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복막에의 전이가 확인돼 담낭암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했다. 이후 이 씨는 항암치료 및 통증조절 등을 받다가 2019년 8월 담낭암의 악화로 사망했다.  우체국 약관에는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3000만 원,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별표에 있는 재해분류표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분류번호 Y60-Y69]'이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류번호 Y60-Y69 중 Y66의 제목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불이행'이고 그 아래에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조기 중단'이 예시돼 있다.  이 씨의 유족은 담낭암 절제 수술을 시행했던 병원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했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할 때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강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 강 씨는 2018년 2월 기침, 가래, 미열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했는데,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편도염,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뒤 크린세프시럽 및 맥시부펜시럽을 처방받았다. 강 씨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이틀 후에 다른 병원에 내원해 '미열과 겨드랑이 등 피부에 파란점이 낫질 않고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해당 병원 의사는 자반증을 의심해 정밀검사를 위해 강 씨의 혈액을 채취한 뒤 말초혈액 도말검사를 실시했다. 강 씨와 강 씨의 어머니는 혈액검사 실시 직후에 보험료 연체로 효력이 상실됐던 보험계약에 관한 부활청약을 하면서 부활청약서의 '부활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제5항 질문]'와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 재검사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제7항 질문]' 등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강 씨는 혈액검사 결과를 고지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한 후 상세불명의 백혈병( C95.0 ) 진단을 받아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부활청약 당시 혈액검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부활 )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거절통지 ). 이에 반발한 강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