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농업 종사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 조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만취 상태서 선박으로 돌아오다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상 통지의무 )'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나 해지사유 등에 관한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의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가 이번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 모 씨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화재는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노 씨는 2017년 7월 서귀포시 화순항에 시멘트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 중이던 2215톤급 운반선에서 내린 후 걸어서 이동, 서귀포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셨다. 노 씨는 만취 상태로 화순항까지 약 1.1km 거리를 걸어서 선박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과 안벽 사이에 추락했고 안벽 사이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펜더와 선박 사이에 끼여 숨졌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2018년 1월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하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알릴 의무가 있으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 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배관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18년 5월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김 씨가 사는 아파트와 관련해 1억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에 살던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보수업체를 불렀습니다. 보수업체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돼 누수 지점을 찾기 힘들다"며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수업체는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공사 비용으로 600만원의 견적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견적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삼성화재에게 공사비 600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 등 모두 9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 교체 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통상적인 누수 탐지 비용 30만원을 추가해 모두 65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했고, 배관 교체 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
화물차가 가로수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면 마트에서 화물차로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전문 )가 국내 최초로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현재 보유 중인 보험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로피플닷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조지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송 모 씨의 유족이 "송 씨가 화물차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사망보험금 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취소하고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51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 송 씨는 김제 지역에 있는 한 마트에서 상품 진열 및 화물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2018년 8월 디비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송 씨에게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송 씨도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송 씨가 1톤 화물차를 운전해 정읍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 가로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송 씨로부터 직접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