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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진료기록에 간경화증을 의미하는 질병코드( K74.1 )가 기재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간경화증 진단확정이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 전에 간경화증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질병사망 특약상의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면책사유 )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간경화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화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 부가된 질병사망 특약에는 "피보험자( 배우자 이 모 씨 ) 1) 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5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김 씨 )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다만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로부터 2년 1개월 뒤 배우자 이 씨는 병원에서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앞선 보험계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에 1억5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인 2011년 6월부터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해당 항목의 '아니오'란에 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 통보를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씨는 2011년 6월부터 약 10일간......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순댓국 집을 운영하며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상해보험 등에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순댓국 집을 운영하는 임 모 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허리 통증과 관절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해 371일간 입원 치료를 한 뒤 동부화재로부터 124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보험사들로부터도 4억6600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탔다. 임 씨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동부화재는 '임 씨가 순수하게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며 임 씨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 )는 동부화재가 임 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 재판부는 판결서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면 그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씨의 경우 다수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 매월 1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사회 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 씨가 겪고 있는 병세는 대부분 일상적인 거동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어서 임 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장 입원을 했다거나 그 입원 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장기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소득이 많지 않은 임 씨가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사이에 유사한 보험계약을 13건이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마비 등과 같은 뇌출혈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뇌출혈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정 모 씨는 2000년 1월 교보생명과 사이에 주피보험자인 정 씨가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까지 경북도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뇌출혈 후유증으로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언어 장애 등의 진단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다음, 교보생명에게 입원비 등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정 씨의 입원 기간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입원비 720만 원( = 3만 원× 120일 × 2회 )과 건강생활비 3400만 원( = 입원기간 181일 이상이므로 1,700만 원 × 2회 )의 합계 4120만 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3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 )는 정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재판부는 먼저 「보험계약상 건강생활비와 입원비 지급 원인이 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질병 자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의사의 관찰 및 관리하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치료가 종결된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까지 입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 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
글 : 임용수 변호사 많은 분들이 절세의 수단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로부터 들었다며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자주 문의해 오곤 합니다. 자녀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해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되 보험료를 부모가 낸 경우 보험 가입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1) 이 경과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과권 제척기간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10년간이고,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나 누락 신고를 한 경우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입니다( 그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 2) 여기서는 증여세와 관련해 과세 관청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즉 증여가 이뤄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나 보험금을 증여하고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그 신고 기한( 3개월 )이 경과하면 부과 처분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때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부터 15년 3개월간이 지나야만 제척기간이 경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부인해 씨의 언니는 2013년 4월 12일 부 씨를 대리해 그녀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는 퍼펙트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그 후 계속보험료를 11회차까지는 방문 수금 방식으로 12회차부터 23회차까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했습니다. 퍼펙트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부 씨는 보험료 납입 기간 중인 2014년 7월 21일쯤 S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퍼펙트종신보험 가입 사실과 은행계좌 자동이체, 자동이체 은행, 월납 보험료 등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퍼펙트종신보험의 계속보험료는 7회에 걸쳐 부 씨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 씨는 2015년 3월 18일경에 돌연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한 후 2015년 4월 11일 S보험사에, 2015일 5월 18일에는 금융감독원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내용을 요약하면, 부 씨의 언니가 보험계약자이고 그녀는 피보험자인데도 보험 가입 시에 부 씨의 자필 서명이 없었고 청약서 부본과 보험증권 또한 받아본 적이 없으며 보험 가입 사실도 몰랐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그 동안 납입해온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 씨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 성명 )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할 경우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고, 이와 달리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보험계약자 고지한 씨는 2015년 9월 30일 K보험회사의 다보장종신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15년 2월 28일부터 같은해 3월 18일까지 A노인전문병원에서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5년 3월 19일부터 같은해 8월 11일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흉추 압박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 씨는 다보장종신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의 병력 사항 전체에 체크 표시를 했고 가장 주된 병력 사항인 2015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8주간 흉추 골절, 쇄골 골절로 치료받은 사실은 알렸지만, 2015년 2월 28일부터 같은 해 3월 18일까지 A노인전문병원에서 슬관절 인대 손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과 2015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8월 11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뇌내출혈, 뇌진탕, 다발성 좌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해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고 씨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1월 17일까지 A노인전문병원에서 기관지 천식, 폐렴, 뇌 증후근( 뇌출혈 후유증 ), 다발성 신경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K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K보험회사는 2016년 2월경 고 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보장종신건강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K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K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K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정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인 고 씨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즉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 여부를 먼......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아버지가 계약자 겸 수익자이고, 작은아버지가 피보험자인 상황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이혼한 후 15년 넘게 혼자 살며 전처와 아이들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생명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이들은 직계 가족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사망 병원의 응급실 기록 등 )를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보험에 들기 전 5년 기록을 발급해본 결과 아무런 질병이 없었고 그밖에 다른 사항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하려면 저회는 작은아버지의 전처와 아이들이 발급해주는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너무 기분이 나쁘군요. 굳이 그 서류들 없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작은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 기록 등과 같은 서류들이 없더라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가 보험사고이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 내용 이외에 다른 쟁점( 보험사의 항변 사유 )이 없다면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 ❚ LAWPIPL.COM 최초 작성일 : 2016년 3월 19일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20일(재등록)...
글 : 임용수 변호사 동일한 발병 요인 내지 유병 인자로 각각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를 얻었다면 약관에 규정된 각 장해지급률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동일한 발병 요인 내지 유병 인자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양측 무릎에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경우 )가 생겼고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합산한 장해지급률이 60%가 됐다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장해로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창원지법 민사1부( 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 )는 이 모 씨가 흥국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흥국생명은 이 씨에게 12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1) 이 씨 2) 는 2012년 10월부터 1개월간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말기 퇴행성 )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과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이 씨는 두 수술을 받은 이후 흥국생명에게 보험료 1240여만 원을 납입했다. 이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 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은 약관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인 무릎에 인공 관절을 삽입함으로써 그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의 장해'에 해당해 좌측 및 우측 무릎의 장해지급률은 각각 30%이고, 좌측 및 우측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이므......
중심정맥카데터와 주삿바늘, 유도 철사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 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간동맥 색전술을 약관상 수술로 볼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간동맥 화학 색전술의 영어 명칭은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이며, 간단히 TACE라고 부릅니다. 간동맥 색전술이란? 간동맥 색전술은 간의 종양 세포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혈관 조영용 카테터( Catheter, 도관 )를 삽입하고 이를 통해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섞어 넣어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킴으로써 암의 크기와 성장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정상 간 조직의 손상이 적은 시술입니다. 구체적인 시술 방법은 (1) 서혜부(사타구니) 부위를 국소 마취합니다. (2) 사타구니에 있는 대퇴 동맥을 주삿바늘로 뚫고 그 안으로 가는 유도 철사(guide wire, 안내 철심)와 2~3mm 정도의 카테터를 삽입해 투시 영상을 보면서 간동맥까지 카테터를 밀어넣습니다. (3) 카테터가 간동맥에 접근해 들어가면 혈관 조영제를 주입해서 종양의 위치, 크기, 혈액 공급 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4) 카테터 속으로 약 1mm 정도의 가는 관을 삽입해 종양으로 가는 동맥을 찾아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섞어 넣습니다. (5) 간동맥 조영술을 시행해서 색전의 정도, 합병증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시술을 종료합니다. 1회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 기간은 대략 일주일이며 시술에 걸리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입니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 치료 대상의 제한이 적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간암 치료율 향상에 제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간동맥 색전술이 약관상 수술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1) 상 질병 분류부호 D45의 진성 적혈구 증가증( PV, polycythemia vera ) 2) 이 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진성 적혈구 증가증( 진성 적혈구 증다증 )은 골수 증식성 신생물의 일종으로 골수에서 지나치게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질환입니다. 적혈구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철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인 철 결핍을 보입니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란 골수 안에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 지나치게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 내서 어지럼증, 시력 장애, 두통, 이명, 가려움증, 동정맥 혈전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알려진 완치법은 없지만, 임상적으로 혈액암으로 간주해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적혈구의 농도를 낮춰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혈전증 발생은 물론 골수 섬유증이나 백혈병 등으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에 불과하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에는 평균 10~15년 이상의 생존을 보입니다. 치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환자들은 합병증 없이 살 수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혈전증( 혈전 합병증 )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ICD-O-3판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 종양학국제질병분류 개정 제3판( ICD-O-3 ) 3) 은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악성 신생물( M9950/3 )로 분류하고 있고 C42와 C77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 분류의 수정은 2017년에 발간되는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판( ICD-11 ) 5) 에 수록됩니다. 2008. 1. 1. 시행한 제5차 개정 KCD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악성 신생물......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보험계약자가 다른 사람( 타인 )을 보험수익자( 보험금 청구권자 )로 해서 가입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 ) 또는 보험수익자(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자 )로 지정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는 그 타인은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사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은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당연히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LAWPIPL.COM 최......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2014년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회식 후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두정동 소재 모 찜질방에 회사 동료외 3명과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갔으며, 이후 변사자는 찜질방 내에 있는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체 검안서상에는 사망 원인이 '미상 및 불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비대 등의 심장 병변에 기인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 전신에 피부 박리, 표피 박탈 및 건조 등 열에 의한 변화를 보임 )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건강 검진 결과에서는 보통으로 혈압 및 간기능 관리를 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항의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200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위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항에 대해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찜질방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 ). 또한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판결( 대법원 90다12373 판결 )이 있는데,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망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피보험자가 중증의 심비대 및 중증의 심관상 동맥 경화 등 심장의 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 부검 소견 )된 경우, "이런 중증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6월 8일에 산부인과에서 제자리암 진단을 받고, 6월 10일에 M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했습니다. 6월 15일 M보험사의 손해사정사에게 기존에 5년 이내에 다녔던 병원 기록을 볼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습니다. 7월 11일 M보험사에서는 제가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란에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알릴 의무 사항을 팩스로 받았는데, 알릴 의무 사항 4번에 체크가 되어 있고, 상기 항목 중 그 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병원에 입원한 부분과 시술한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M보험사는 2010년도 산부인과에서 통원 치료받은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단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릴 의무 사항 4번을 체크했는데 상세 기재가 되지 않았던 부분만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M보험사에 2014년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기존 실비로 통원치료 받은 경우도 많고 보험금 청구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럴 때마다 통원했던 부분을 알릴의무가 안되었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상세 기재 부분에 무조건 통원했던 모든 병원을 기재해야만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관련 자료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행 표준약관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4.항을 기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2010년도 산부인과에서 통원 치료받은 부분이 "계속해 7일 이상 치료받은 경우"이거나 "계속해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면 그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 연령이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였고 계약자는 부( 父 )로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청약서상 법정대리인( 친권자 ) 대표하에 부( 父 ) 1인이 서명했습니다. 계약을 5년 이상 유지해 오던 중 피보험자인 계약자( 부 )의 자녀가 피보험자란에 이름과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볼때, 계약자가 적은 걸로 판단될 경우, 과연 피보험자가 반드시 이름과 서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 피보험자를 미성년자로 하고 법정 친권대리인 대표로 이름 및 사인과, 공동친권 대리인란에 대표로 계약자( 부 )가 사인을 했다면 효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동의 유무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려고 피보험자의 동의에 서면 방식을 강제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의 이익 보호 등을 고려할 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서면동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좁은 범위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 당시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 현장에 함께 있었던 상태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경우, 부모 쌍방 또는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 미성년 자녀에게 해당 미성년자를 사망과 상해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정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당 미성년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특정한 보험계약에 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스스로 행하면서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수여했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서면 동의 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린 판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그런 구체적, ......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7년 전( 당시 초등 1년생 ) 교통사고로 얼굴에 상처가 있어 합의서 작성 시 "성형 치료에 따른 수술비는 향후 청구 가능함"이라고 기재하고 합의했는데, 본 사이트 내용을 보니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현재 시점에서 성형한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성형 치료에 따른 수술비는 향후 청구 가능함"이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 당시 초등 1년생인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볼 때, 성형 치료에 따른 '수술비'에 한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LAWPIPL.COM 최초 작성일 : 2016년 10월 1일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6일(재등록)...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김 모 씨는 S보험사에서 2012년 5월 11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채무자는 김 씨 자신이고, 최 모 씨가 담보 제공자입니다. 그 후 김 씨는 2014년 3월에 사망했고, 당시 잔고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의 상속인들인 처 정 모 씨와 아들 두 명은 2014년 4월 20일 재산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사망 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두었고 만기 수익자는 김 씨 자신으로, 사망 시 수익자는 처 정 씨로 각각 정했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납입 완료 상태이며, 계약은 유지 중입니다. Q S보험사가 김 씨의 상속인들에게 보험 상계 공문 발송 후 상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나요? A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피상속인 김 씨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피보험자 김 씨의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들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S보험사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Q 사망 시 수익자 정 씨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어해요... 정 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이미 보험사고( 사망 )가 발생해 보험계약이 소멸했으므로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이 없게 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승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수익자인 정 씨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론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S보험사는 김 씨의 상속인들에게 김 씨의 채무를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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