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레저활동 중 바다에 입수했다가 약 5분만에 물에 올라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채 사망했다면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 가 판결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 허 모 씨 1) 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한 사망을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오판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뒤늦게나마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들은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담고 있었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의 총 보험금은 6억6000만 원이었다. 허 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에 5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여행 기간 중 코타키나발루 해상국립공원 중 사피섬에서 해양스포츠 씨-워킹이라는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 허 씨는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 레저활동을 위해 바다에 입수했지만 입수 후 약 5분만에 물위로 올라와 두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 허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허 씨의 사망을 수습한 유족들은 그가 가입을 유지 중이었던 보험사들의 상해보험 상품에 대한 보장 내역에 따라 총 6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 씨의 유족 측은 허 씨가 레저활동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침수성 폐부종이라는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사들은 허 씨가 당시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으므로 허 씨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
글 : 임용수 변호사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 부위 등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파일럿과 패러글라이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손해액의 70%를 배상받게 됐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 예약을 하신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침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박 모 씨, 박 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B사와 박 씨는 공동으로 김 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쪽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1) 한 패러글라이딩업체 소속 파일럿인 김 씨는 2018년 8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페러글라이딩 체험자 F를 앞좌석에 태우고 비행하며 내려오다가 박 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요골 분쇄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의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착륙을 시도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미리하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김 씨를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박 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며 「김 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박 씨의 패러글라이더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소리를 질러 자신의 진행 방향과 위치를 박 씨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박 씨가 자신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보험소비자가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한 모 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단순히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현재 운전하고 계신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라는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더라도 이를 두고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한 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더라도, 보험설계사는 '한 씨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손해보험이 한 씨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한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한 씨는 2017년 8월 노원구청에 이륜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고, 이틀 뒤 보험설...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적재물의 하역작업 중 적재물이 떨어지며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케 한 경우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인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국내 최초 [ 단독 ]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신재환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전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포함된 삼성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김 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노상에서 탱크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에서 화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화물이 균형을 잃고 넘어가 마침 화물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손상 및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김 씨와 삼성화재 간에 체결된 보험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형사합의금 )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지게차로 하역하던 자재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가 충격당해 사망한 사고로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아니다", "또한 김 씨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