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을 앓던 중 음주 상태에 수면제를 과다복용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씨1)의 어머니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은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2)
이 씨는 2017년 3월 오후 5시 55분경 목포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사인을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추정했다. 이 씨의 어머니가 한화생명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 한화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딸(이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수면제 과다 복용 |
재판부는 먼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행위라는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5다49713)을 인용했다.
이어 「이 씨는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한화생명은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한 이 씨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고, 지인들은 이 씨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는 사망 약 1년 전인 2016년 4월에 어머니에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이 씨는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2016년 5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했는데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했다.
이 씨는 우울증 검사 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총점 32점을 받아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씨는 퇴원 3일 전인 2016년 5월 27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위세척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만 29세의 미혼 여성으로 지인의 옷가게에서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한 이 씨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고, 지인들은 이 씨의 성격이 활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는 사망 약 1년 전인 2016년 4월에 어머니에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는 취지로 연락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이 씨는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2016년 5월 30일까지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했는데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기도 했다.
이 씨는 우울증 검사 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으로 총점 32점을 받아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씨는 퇴원 3일 전인 2016년 5월 27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위세척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또 사망 무렵 일주일에 4~5일을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했고, 사망 전날인 3월 28일 오후 10시쯤부터 사망 당일인 29일 오전 1시쯤까지 계속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에게 '이쪽으로 올 수 있냐'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곤해서 못가겠다'는 답변을 받자, 헤어지자면서 짜증을 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씨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기도, 불안, 심한 수면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이 씨는 사망 당시 음주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및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음주 상태로 우울증 치료제·수면제 등을 한꺼번에 투약한 뒤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 혹은 상해사망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유족과 보험사 간에 보험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유형의 사례에서 일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의무기록과 의료 전문가의 소견, 증거자료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와 동기나 방법, 피보험자의 주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사례별로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보험사 측이 상고를 포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 측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는 1심 판결(유족 승소)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불복 항소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우울증 앓다가 음주 영향으로 약물 과다 복용 후 사망,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이라는 기존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속 업데이트 중...
- 최초 등록일: 2020년 5월 22일
1) 피보험자를 원고(성명)로 표현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6. 선고 2019나56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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