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모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투숙객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숙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투숙객 김 모 씨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2021년 4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8시쯤 객실 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객실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고 집기가 전소했다. 또 화재가 발생한 층 전체에 그을음이 생겼으며 아랫층은 물에 잠겼다.  하지만 출동한 부평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미상'으로 판단했다. 부평소방서는 "김 씨가 화재 발생 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답변을 했고, 바닥에서 소주병과 담배꽁초 등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보아 김 씨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바닥재가 대체로 양호하고, 담배꽁초 발견 위치와 발화 지점 사이에 간격이 있었고 발화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감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김 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2021년 8월 보험계약을 맺은 모텔업주 이 씨 2) 에게 보험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김 씨와 김 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김 씨는 이 씨와 모텔 객실에 관해 일시 사용 임대차 계약을 맺고 투숙했다"며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김 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부...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과다 복용했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 측이 의도적 과다복용에 의한 '극단적 선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최근 박 모 1) 씨의 유족인 자녀 2명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 박 씨는 2021년 6월 안방 침대 위에 누운 채로 입술이 파랗고 숨소리가 이상한 상태로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에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한화손해보험이 박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한화손해보험은 "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사고",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에게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으나 모두 박 씨가 그 무렵 정신과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인 점, ▷박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은 발견되지 않은 점, ▷단순히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한다고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역시 박 씨에게 검출된 여러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상호작용의 존재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단지 여러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 가능성과 다른 사망의 원인이 부존재한다는 점에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점,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판단 사유가 됐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단독 전호재 판사는 진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전 판사는 진 씨가 선박에 탑승 중인 선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사들이 해당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전 판사는 「이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따라서 보험사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진 씨에게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이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진 씨는 2019년 8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후 진 씨가 2019년 11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상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장기요양등급 1급 판정을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남 모 씨 1) 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및 유족의 보험금 반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 남 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과 신(新)장기간병요양진단비( 1, 2, 3등급 )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보험계약은 소멸하고,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지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 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달 8일 남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문해 실사를 마쳤는데, 그날 밤 남 씨는 사망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뒤 남 씨에 대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으로 판정했다.  이후 남 씨의 유족[남편]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남 씨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 약관에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급판정이 남 씨의 사망 이후 이뤄졌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원심]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등급판정 )의 발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