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사무직을 계속 유지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일용노동을 한 경우라면 일용직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정기적 일용노동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직업 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 모 씨는 2007년 5월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연체하다가 2020년 11월 자신의 취급 업무를 '사무직'으로 알리고 상해보험을 부활했다. 임 씨는 2021년 1월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쳐 오른쪽 늑골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입었고 병원에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21년 4월 흥국화재에게 지출된 의료비에 상당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임 씨의 직업이 사무직(1급)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일용직(3급)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임 씨는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3-3부(재판장 손윤경 부장판사)는 임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흥국화재의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라며 흥국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1) 재판부는 먼저 「흥국화재는 임 씨가 사무직으로 고용돼 있던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상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이 무효라거나 임 씨가 그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임 씨는 2020년 12월에 18일간 일용노동을 했으나 한 업체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10여개의 업체를 옮겨 다니며 일했고, 202...
글 : 임용수 변호사 환자가 누룽지와 당뇨 밥을 먹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고 죽은 경우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이나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임 모 씨 1) 는 2017년 12월 5일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다가 2019년 3월 20일부터는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2019년 4월 임 씨는 누룽지와 당뇨 밥을 30% 가량 먹다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면서 의식을 잃었고, 몸이 파랗게 변했다. 요양병원 의료진은 즉시 임 씨의 가슴에 강한 압력을 주며 음식을 토해 내게 하는 '하임리히법( Haimlich maneuver )'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기도 유지기를 사용해 구강 석션( Oral Suction )도 했다. 그때 임 씨의 기도에서 밥알 몇 개가 나왔다. 의료진은 임 씨를 급히 일반병원 응급실로 보냈다. 그러나 임 씨는 응급실 도착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임 씨 사망 4년 전 보험을 들었던 임 씨의 아내[유족]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약관에서 정한 상해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유족은 임 씨가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사망했다며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리츠화재는 그러나 평소 심장병이 있었던 임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이는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보다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주치의의 암 진단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이나 법률조언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이 모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금 20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지난 2020년 방광암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방광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엠지손해보험에 암진단비 등 보험금 2000만여 원을 청구했지만 엠지손해보험은 의료자문 결과를 기초로 이 씨의 암을 소액암으로 평가하고 소액암 진단 시의 보험금만을 지급하려고 했다. 이에 이 씨는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직접 집도한 주치의가 이 씨의 종양을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9 )로 진단했고 국립암센터에 대한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서도 주치의의 진단이 타당하다고 검증된 점이 받아들여진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씨가 입원한 병원의 병리전문의사가 이 씨에 대한 병리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의사인 이 씨의 주치의가 2020년 6월 진단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엠지손해보험이 제출한 자문의견서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고 임상병리학자가 조직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삼은 것이어서 임상의가 진료기록까지 포괄해서 진단, 검증한 결과보다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인 없이 홀로 집에 있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고양이 주인 추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추 씨는 흥국화재가 청구한 피해액 5,994만여 원 중 60%인 3,59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대에 발생했다. 당시 추 씨가 살던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추 씨의 집은 물론, 이웃집 등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번졌다. 이 사고로 흥국화재는 오피스텔 측에 화재보험금만 약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관할 소방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화범은 추 씨가 기르던 고양이였다. 추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그 위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이 붙은 뒤 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흥국화재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주인 추 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흥국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추 씨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조해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추 씨는 반려동물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피해 건물의 구조적 문제 등을 들어, 공평의 원칙상 추 씨에게만 모든 책...
글 : 임용수 변호사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교통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최 모 씨는 2021년 10월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도로에서 8톤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최 씨는 2021년 12월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1억1000만원을 지급했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사고 발생 2년여 전쯤 전화통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5000만 원이 포함된 디비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이를 근거로 디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최 씨가 운전한 지게차는 9종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트럭지게차가 아니라 이와 구분되는 건설지게차에 해당하고 건설지게차는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최 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디비손해보험이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를 할 때 최 씨에게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약관 중 '트럭지게차가 아닌 건설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 2) 은 보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디비손해보험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디비손해보험이 이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자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코로나19는 보험사고의 유형 중 '상해'가 아니라 '질병'인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질병 사망이므로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장 모 씨의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장 씨는 2014년 9월 무렵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사망 보장' 등을 포함하는 보험이었다. 편입된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 이른바 '질병면책 조항'이 규정돼 있었다. 이후 장 씨가 2022년 1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자 재산상속인인 유족들( 배우자와 자녀 1명 )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장 씨의 사망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장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흥국화재가 장 씨에게 질병면책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상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종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일반상해사망'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를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본 것이다.  이 판사는 먼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한다」며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