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소방관청의 지적을 받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다 용접 불티가 튀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사 내용을 보험사에 미리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실을 보험사 측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R사와 이 회사 대표 조 모 씨가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디비손보는 R사에 9억여원, 조 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가구, 매트리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R사는 디비손보와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과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 등에 대해 1년 기간으로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맺었습니다. R사 대표 조 씨도 디비손보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건물과 부속설비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R사는 2015년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할 소방관청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2017년 3월 이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건물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로 튀어 불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R사 가구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디비손보는 "R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사무원에서 건물 청소원으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남 모 씨 1) 의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디비손해보험은 미지급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 남 씨는 2020년 4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도로를 건너던 중 스타렉스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남 씨의 유족은 남 씨와 2008년 3월 장기손해보험을 체결한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남 씨가 보험기간 중에 사무원에서 건물 청소원으로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교통사고 당시 남 씨의 직업 및 직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 3660여만 원만을 지급했다.  남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가 손해 발생 후에 이뤄진 경우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 변경전 요율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변경후 요율 )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삭감된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두 달 전에 신장암 의증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사이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고지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변호사 의견서 작성 포함 )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진원 부장판사]는 유 모 씨 1) 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재판부는 먼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런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동양생명은 신장암 의증 진단( 질병 의심 소견 )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유 씨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의사로부터 신장암 의증 진단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유 씨가 진료 당시 의사로부터 신장암 의증 진단 사실을 전달받아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아울러 「유 씨가 신장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병원이 시행한 일부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생명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 씨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 씨의 신장암 의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