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만성신장병(만성신부전)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신장이식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 및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장병을 원인으로 한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까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관련한 보험금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안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안 씨는 2016년 6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흥국화재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이 질병보험은 별표에 있는 장해분류표에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 질병후유장해보험금(지급률 75%)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한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안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등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
글 : 임용수 변호사 잔존하는 편마비 등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뇌경색 환자의 입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경색 치료는 물론 뇌경색 후유증 치료를 위해 받은 입원 치료도 '성인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가 원고 박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아 원고 승소로 이끈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판사는 박 모 씨[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 1) 가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7년 3월 뇌경색 발병 이후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인한 우반신부전 및 어둔 증상, 급박뇨 및 실금증상, 경련 등의 증상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기간 중 총 13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137일간의 입원 기간 중 시행받은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도수치료, 언어치료, 한방 침 치료 및 뜸 치료, 기구운동 등이었다.  이후 박 씨는 약관에서 정한 성인병입원급여금과 간병입원급여금 등 총 2100만 원을 처브라이프생명에 청구했다. 하지만 처브라이프생명은 '뇌경색 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뇌경색 발병 후 잔존하는 편마비 등의 뇌경색 후유증( I69 )을 위한 입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박 씨가 2022년 10월 재차 보험금 청구를 하자, 처브라이프생명은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그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만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박 씨가 집중적 재활을 위해 입원했는지 의문"이라며 또다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박 씨는 처브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처브라이프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 씨가...
글 : 임용수 변호사 추락 사고로 숨진 가입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숨진 김 모 씨의 유족들[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가정주부인 김 씨는 임신 초기부터 산후 우울증이 심했고 2018년 10월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시작으로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2020년 7월부터는 우울증이 심한 양상을 보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혼합형'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자신의 생일날 저녁에 부모,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다음 밤 11시께 집으로 와서 남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집을 나가 그 전에 살았던 아파트로 가서 그곳 21층 계단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비실 옥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그녀의 유언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이나 문자메시지도 남기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이나 문자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문제는 현대해상 측이 "피보험자 스스로 투신에 의한 극단적 선택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유족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현대해상 측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유족들은 현대해상이 '우연성이 결여돼 있고 고의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험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
글 : 임용수 변호사 전기통신회사에 다니며 광케이블 드럼 상차작업을 하던 남성이 사고로 숨지자 보험사가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보수원이라는 직업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 승소 판결로 이끈 사례다.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 전기통신회사에 재직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야적장에서 광케이블 드럼을 카 크레인에 연결해 운반용 화물차에 싣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PP로프가 무게 약 719kg의 광케이블 드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광케이블 드럼이 밑으로 낙하해 김 씨의 머리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유족은 김 씨의 아내 최 모 씨가 김 씨가 숨지기 약 1년 전에 들어놓은 운전자보험계약을 근거로 총 1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이 2023년 1월 운전자보험의 모집인이 김 씨의 배우자(아내 최 씨)인 데다 김 씨의 실제 직업이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보수원(3급)'임에도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2급)'으로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2021년 3월부터 통신선 포설 및 가설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통신선 가설, 포설 및 유지보수원(3급)'으로 고지하지 않고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2급)'이라고만 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시 치밀유방으로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은 사실 및 낭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암진단금 등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소개와 더불어 해설하고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2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513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 보험사들의 암 보험 약관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019년 10월 삼성화재의 질병보험에 가입한 김 씨는 가입하기 7개월여 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유방촬영검사를 받은 뒤 담당의사로부터 "유방촬영술상 양측 유방에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밀유방이므로 치밀한 정상유방조직에 가려져서 작은 혹 등은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하실 것을 권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같은 날 유방초음파검사를 예약한 다음 4일 뒤에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0.6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됐고, 담당의사로부터 "금주, 식이/운동/체지방 감량하며 3개월 뒤 재검사를 권고하고, 1년 후 추적검사를 하세요"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 후 김 씨는 2021년 6월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2021년 8월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좌측 유방에 대한 수술(유방보존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2021년 7월 삼성화재에게 암진단금 등 가입한 질병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