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자의 손해보상의무 책임보험의 보험자 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19조 ). 가. 손해보상의 요건 책임보험자가 손해보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손해의 발생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손해사고 )가 발생하여 제3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야 한다. (2)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는 보험자도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불가항력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책임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게 된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6) (3) 면책사유의 부존재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면책사유는 법정면책사유이든 약정면책사유이든 묻지 않지만, 법정면책사유 중 피보험자 등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상법 제659조 제1항 )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손해보상의 범위 책임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보험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보상책임을 한도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7) 상법은 이러한 약정보상책임의 범위와는 별도로 일정한 경우에 법...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민원 및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미유지 보험계약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선지급 수수료 )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대리점 측이 수수료 환수 약정 등이 기재된 위촉계약서상의 서명이 설계사의 자필이라거나 위촉계약서가 설계사의 의사에 의해 작성됐다는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수수료 환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이 포함된 케이스메모( 해설과 법률 조언 )를 덧붙입니다. ▶ 케이스메모에서는  2020년 6월 선고된 판결 중에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 )가   보험설계사님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립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는 K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A 씨를 상대로 낸 수당 환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K보험대리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K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K보험대리점의 수당 환수 청구는 위촉계약 당사자 사이의 수수료 환수 약정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수수료 환수 약정이 기재된 위촉계약서의 서명이 자신의 자필이 아니고 그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다투는 이상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이 K보험대리점에게 있는데, 위촉계약서상의 서명이 A 씨의 자필이라거나 위촉계약서가 A 씨의 의사에 의해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보험 모집업에 오랜 기간 종사했고,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의 실효, 철회 시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K보험대리점과 A 씨 ...
Ⅰ. 총  설 1. 책임보험의 의의 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상법 제719조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책임은 민사책임만을 의미한다. 민사책임인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이든 법률상 책임이든, 또 불법행위책임이든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문하고 모두 책임보험의 대상이 된다.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그것이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오늘날 인구의 증가 및 경제생활의 복잡화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급증하여 기업은 물론 개인의 민사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의 발생에 따른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한편 피해자의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 책임보험제도가 크게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위험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내용의 책임보험, 예컨대 제조물책임보험, 전문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등이 개발되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책임보험의 성질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손해보험이고( 손해보험성 ), 피보험자의 재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물건보험이 아니고 재산보험이다( 재산보험성 ).  또한 책임보험은 특정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적극보험이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피보험자의 전재산 내지 책임재산에 대한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소극보험에 해당한다( 소극보험성 ). 3. 책임보험의 분류 가.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과 ...
1. 총설 가. 의의 보험위부( abandonment )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710조, 제718조 ).  즉 해상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전손과 동일시되는 때 또는 전부 멸실했으나 그 증명 또는 계산이 곤란한 때에, 전손이 확정적이 아닌 경우에도 그 개연성이 인정되면 법률상 이를 전손과 동일시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위부제도는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되는 특유한 것이다.  손해보험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이나 훼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는 선박 등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관리·지배를 벗어나 광범위한 바다를 이동하므로 전손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증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목적의 전손이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그럴 개연성이 큰 때는 법률상 이를 전손과 동일시함으로써 미리 복잡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보험자에게 자본회사의 편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가 바로 보험위부이며, 해상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위부를 하면 피보험이익의 멸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연혁 초기의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이 멸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전손으로 추정하여 일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지만, 그 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을 회수하게 되면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을 추정주의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확정...
Ⅰ. 총  설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상법 제693조 ).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 운임 등에 생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상법은 해상보험에 대하여 다른 보험에 비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사자 간의 지위를 규율하기에는 상법의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상보험의 내용은 약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실무상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책임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영국법 준거 조항'을 두고 있다. 판례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 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국법 준거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1) 2. 해상보험의 특성 가.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 해상보험은 해운업이나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험자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정하는 보험이므로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해상보험의 체결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 조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고 보험 실무상으로도 영국법 준거 조항을 둔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2) 나. 국제적 성격 해상보험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관계로 국제적 성격을 가진다. 해상보험의 국제적 성격상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국의 해상보험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