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 보험전문 ] 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교보생명보험이 손 모 씨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 손 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한 보험계약 9건에 가입했다. 이후 손 씨 측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총 84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손 씨 등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다. 교보생명은 손 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손 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손 씨와 김 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반환해주라고 판결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상사계약에 기초해 이...
글 : 임용수 변호사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약관과 달리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2018년 7월 자문 의뢰를 받아 회신했던 변호사 의견서 기재 내용 등을 케이스 메모에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강 모 씨 등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 2018가합572096 )에서 "삼성생명은 강 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고액의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뒤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 생존연금액 )을 받는 상품으로, 순수종신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형·만기형 ) 등으로 분류됩니다.  소송을 낸 강 씨 등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동안 생존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연금 가입자들의 만기보험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 )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공시이율 적용이익 )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된 생존연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에 갔다 바지선 아래 물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용태 판사는 강 모 씨 1) 의 남편과 세 자녀 등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 강 씨는 2020년 4월 자택에서 도로로 50분 가량 떨어진 목포시 소재 모 선착장 내에 있는 바지선 아래 수중에서 가라앉혀져 있는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술에 취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진술과 사체 상황 등 검시 결과와 강 씨의 사고 직전 행적 등을 모두 종합해 강 씨의 사인에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강 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강 씨의 직접사인을 "익수 의증"으로 사고 종류를 "익사"로, 의도성 여부를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강 씨의 유족은 강 씨와 상해보험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8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평소 육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 남편과 다투고 외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강 씨의 휴대폰, 소주 2병, 감기 약통 등이 발견됐고, 강 씨는 점퍼와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일반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에는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뒤 폐렴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기존의 폐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 3명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김 씨 유족 3명에게 상해사망공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농협 측에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슴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악화돼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김 씨가 2011년 3월 가입했던 농협의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농협은 김 씨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법원에 공제금 소송을 냈습니다.  폐렴의 진단 및 치료 농협은 "김 씨가 기존에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으므로, 김 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이전에 비록 만성신부전증으로 1주일에 3회씩 병원에 내원해 신장 투석을 받았지만, 비교적 건강해 직접 밭농사를 지었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운전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이 사고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증상으로 5개월 2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추가로 발병됐다」며 「이는 김 씨가 장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 및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돼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을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