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계약대출 피해 입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과정에서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해 메신저 피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계약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아닌 보험사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변호사 임용수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0대 가정주부 김 모 씨가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삼성생명 사이의 보험계약대출 약정은 50%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

김 씨는 2021년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막내아들을 사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에 속아 면허증 촬영사진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의 휴대폰을 원격 조작하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씨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 계좌의 모바일 OTP와 공동인증서를 갱신 발급받았다. 또 삼성생명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김 씨 명의로 50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도 받았다.

후에 메신저 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삼성생명과의 약관대출은 개인정보를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것인데, 삼성생명이 본인확인 절차를 게을리 했다"며 보험계약대출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김 씨와의 보험계약대출은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체결됐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해 이뤄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1심은 김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SMS인증과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상 보험계약대출 약정의 효력이 김 씨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삼성생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김 씨에게 약관대출금 중 50%를 손해배상해야 하므로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김 씨의 채무는 보험계약대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이를 넘어서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삼성생명만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원심(2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원심 판결에 불복한 삼성생명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본안심리까지 갔고, 대법원은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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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먼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봐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며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 

이어 「김 씨는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소비대차계약과 같은 별개의 대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김 씨가 삼성생명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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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대해 삼성생명만 패소 부분에 관해 항소했고, 원심은 삼성생명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는데, 대법원 재판부는 "김 씨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1심판결에 대해 삼성생명만 항소를 했더라도 1심판결의 심판 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 심판 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삼성생명이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은 김 씨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돼 소송이 종료된다"4)며 "따라서 1심판결 중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김 씨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돼 소송이 종료됐다"는 판시 내용도 덧붙였다. 

이 판결의 원심 판시와 같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본인확인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삼성생명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인정(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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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6월 29일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2188 판결.
2)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등 참조.
5)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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