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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철한 치아가 상해로 파절돼 치료를 받아 손해보험에서 의료비 지급을 받았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면책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관상 재해로 인해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철은 뼈가 될 수 없으니 골절 진단금이 지급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서 볼 때, 치아가 소실돼서 보철물을 삽입하게 되면 치아 대신에 그 행위를 하니 뼈로 인정해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골절이란 외부적 힘에 의해 골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경조직이긴 하지만 뼈( 骨 )는 아닙니다. 따라서 치아의 파절을 약관상 골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 LAWPIPL.COM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3일 1차 수정일 : 2020년 5월 31일...
나무 가지를 잘라 불 태우는 작업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농협에 농업인안전공제 보험에 가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봄이 다가오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자라있는 나무 가지를 보고 잘라 밭으로 옮긴 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놓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던 중 불이 옷으로 옮겨 붙어 하반신에 4도에 해당되는 중중화상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밭 주변에서 자라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 불을 태우는 것도 농작업 중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농업인안전공제 약관에 의하면, 약관 농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농작업을 하던 중에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농작업 중이 아닌 경우이거나 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 농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농작업 중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약관에서 정한 농작업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농작업{① 논밭작물, 유실수, 산나물의 재배, ② 가축, 누에의 사육, ③ 농작물 재배시설 또는 축사의 증개축 작업}과 간접적인 농작업{① 주거와 농작업장간의 농기계 이동 또는 본인 소유 농기계 수리, ② 주거 또는 농작업장과 출하처간의 농산물 직접 운반 작업 및 농산물의 가공, 선별, 건조, 포장작업. 단 농산물 가공은 본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주원료로 상시 근로자 없이 행하는 작업에 한함}이 있습니다. [ 약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자라있는 나무 가지를 보고 잘라 밭으로 옮긴 후 태우기 위해 불을 놓다가 불이 산으로 옮겨 붙자 불을 끄던 행위는 직접적인 농작업이나 간접적인 농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
갑상선 유두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먼저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도움받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 2017년 3월 13일( 청약서상의 계약일 )에 ○○생명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2017년 6월 16일에 의사 선생님께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진단의 기초는 미세칩흡인검사의 세포검사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로서는 담당의가 진단을 내린 시점이 병원 차트상에도 6월 16일이라 써있기 때문에 책임개시일 이후라 보고 보험금 신청을 했지만, 세포병리학적 검사 보고서상에 있는 보고일이 2017년 6월 6일이기 때문에 책임개시일 이전이라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담당의가 모든 검사를 주도하고 그것을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귀중한 조언 부탁 드리며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망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암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해 가입 시점부터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부터 9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암 진단이 확정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암 담보 책임개시일( 90일 ) 이전에 암 진단 확정 후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개정 전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 )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지난 3월쯤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레이저수술의 경우 입원이 필요없다고 말하더군요. 병원에 6시간 체류한 게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1차 조사 땐 분명 제가 6시간 체류를 했으며 병원 지시에 따른 거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2차 조사를 얼마 전 받으러 갔더니 병원비 결제를 한 시간 전에 하고 약을 30분 전에 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병원비 결제는 미리 해주겠다고 해서 미리 결제를 했구요. 이럴 경우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병원을 나선 것 뿐인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병원에 문의를 했더니 진료 차트상에는 9시 후반에 온 걸로 되어 있으나 환자의 경우 9시 초에 오셨기 때문에 컴퓨터상의 기록이 미뤄져 기재됐음을 의사분께서 말씀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이 내려진다는데, 벌금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의 말로는 지금이라도 받은 보험금을 환납하면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사의 말은 아직 혐의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미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검찰 쪽으로 수사가 전면 넘어가 진행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어느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최근 이와 관련된 사건이 판결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입원이란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래와 같이 통보가 와서 너무 궁금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종목 : 새마을금고 ○○상해 계약자 : 김○○ 가입날짜 : 2017년 9월 25일 사고일자 : 2019년 10월 29일 병명 :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외 혈종 접수 : 2020년 2월경 보험금 청구 새마을금고 측은 1) '선행사인이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 어지러워 쓰러진 것으로 피공제자는 과거부터 발작 및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동산병원에 항경련제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바 ○○상해 공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함)'. 2) '공제 가입전 간질 증후군 진단 하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제 청약 당시 이를 본 회에 알리지 않고 가입해 계약이 성립됐고 피공제자의 그 같은 병력은 상법 규정상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금번 청구 건은 상법 제651조 및 당해 약관[가입자의 계약전 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처리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약관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데,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제 측에는 피공제자(보험대상자)가 어지러워 쓰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술을 마시고 옥상에 빨래 널러 갔다가 추락해 발생한 사...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무장병원 운영자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의료법 위반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무장병원 운영자 측을 위해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승소한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 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 )는 DB( 디비 )손해보험이 H병원의 사무장이었던 김 모 씨 1)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전부패소 판결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사무장병원인 H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및 급여 관리, 환자 유치 업무 등을 총괄했으며, H병원 소속 의사인 황 모 씨는 김 씨로부터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 진료행위를 담당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사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1331명의 진료비 3억4900여만 원, 브라보라이프보험 등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1287명의 진료비 보험금 2억9800여만 원의 합계인 6억4700여만 원을 김 씨가 운영하던 H병원에 지급했습니다. 김 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차례로 항소 및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사무장병원인 H병원이 의료법 규정에 위반돼 개설됐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보험수익자에게 ...
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을 앓던 중 음주 상태에 수면제를 과다복용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 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 )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씨 1) 의 어머니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은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2) 이 씨는 2017년 3월 오후 5시 55분경 목포시에 있는 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사인을 약물( 신경안정제 ) 과다복용으로 추정했다. 이 씨의 어머니가 한화생명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 한화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딸( 이 씨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재판부는 먼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행위라는 면책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05다49713 )을 인용했다. 이어 「이 씨는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
글 : 임용수 변호사 질 문 2017년 1월 10일 오후 3시( 15:00 )쯤 제1회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의 사망 특약은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 시점에 일반사망을 하면 5,000만 원을, 가입 후 2년 이상 시점에 사망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 1월 10일 밤 10시( 22:00 )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민법 제6장 기간'에 관한 아래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해야 하므로 2017년 1월 11일 00시00분부터 2019년 1월 10일 24시00분까지 보험 가입 2년 미만이 되고, 2019년 1월 11일 00시00분01초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저희의 경우 보험사의 주장처럼 보험에 가입한 시점부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보험 가입 시점부터 2년 이상이 적용돼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에는 상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상법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적용되며, 상관습법도 없으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에 많이 이용되는 보험 약관은 상법 중 임의규정( 임의법규 ) 1) 에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이나 상법이나 상관습법에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
글 : 임용수 변호사 음주를 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구강 및 인두 분비물의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을 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므로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구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조언( 케이스메모 )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이재혁 판사는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나 모 씨의 유족들이 알리안츠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알리안츠생명은 유족들에게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나 씨의 흡인성 폐렴이 세균이 존재하는 구강과 인두 분비물의 흡인으로 발생한 세균성 흡인성 폐렴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나 씨의 기왕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하고 수면제를 복용한 외부적 행위에 따른 구강 및 인두 분비물 흡인이라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따른 결과」라며 「약관에서는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나 씨의 흡인성 폐렴이 기존의 질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나 씨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나 씨가 음주 및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흡인을 했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런 사정이 의학적으로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 씨는 2013년 12월 15일 술을 마시고 라면을 끓여먹은 후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고, 아내 정 모 씨가 오후 9시 30분쯤 나 씨의 안면청색증 및 무호흡 상태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
글 : 임용수 변호사 옆집에 든 도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긴장 및 스트레스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 )가 국내 최초 로 [ 단독 ]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는 김 모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김 씨는 옆집에 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갔다가 돌아오던 중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두통을 느낀 뒤 지주막하출혈 등을 진단받고 입원했고 뇌동맥류 결찰술, 혈종제거술 및 감압적 두개골절제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뇌병변 3급 및 언어 3급 장애를 인정받아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장애등급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김 씨는 옆집에 든 도둑을 잡으려다 뇌출혈을 당했고 이때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은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재해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인 사고 중 재해분류표의 분류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계약상 재해에 해당하는데, 분류항목 중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옆집에 도둑이 든 것을 인지하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갔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나, 도둑을 잡기 위해 달린 거리가 100m이고 그 과정에서 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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