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사 안내장이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 김 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 보험금 4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전체 180회의 월보험료 중 175회를 납부했다. 하지만 김 씨가 2018년 3월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자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 씨가 잔여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부활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듬해 1월 복막 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넉 달 뒤 진단 보험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은 2018년 12월 부활했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의 암 보장 개시일( 부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이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신한라이프생명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씨는 "보험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진행 도중 세상을 떠났고, 소송은 유족들이 물려받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8년 5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2018년 6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후 김...
글 : 임용수 변호사 소규모의 영세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임업경영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원목 방역작업을 하다 사망했더라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계약 당시에 알린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송 모 씨 1) 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송 씨는 2002년 5월 방제, 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유한회사를 설립해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2018년 12월 군산시에 있는 공장 내에서 원목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던 송 씨는 목재 상차를 위해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송 씨의 유족은 송 씨와 2002년 12월 상해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2019년 1월 상해사망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019년 3월 "송 씨가 보험계약 당시 임업경영자였다가 그 후 방역현장관리/작업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직업 변경 전 요율의 직업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삼각하고 남은 보험금 1억5980여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송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입업경영자는 상해급수 1급, 방역현장관리 및 작업은 상해급수 3급입니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점을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예약[📞02-595-7907]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부산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유 모 씨의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디비손해보험이 유족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유 씨는 2016년 6월 디비손해보험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직업을 '주점 운영'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 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 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상해사망보험 등을 근거로 디비손해보험에 총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유 씨가 건설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은 현저한 위험 증가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당뇨병 유병자임을 알고도 임의로 일반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전부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모 씨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인용, "원고는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 박 씨는 당뇨병으로 진단돼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도 2019년 5월 두 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는 박 씨의 당뇨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의로 박 씨에게 보장 내역이 유리한 일반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박 씨는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 30일 이상 투약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받거나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돼 있는 질문 항목의 답변란 중 '아니오' 란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12월 우측 내경동맥 동맥류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 MRI 검사를 받고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사가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