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어떤 사고로 인해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에는 피보험자인 부모 일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부모 일방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단독 김진혜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며 박 모 씨의 부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박 씨는 이 모 씨와 혼인한 후 슬하에 아이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19년 6월 오전 7시 무렵 아이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했고, 그 사고로 박 씨와 아이 모두가 숨졌습니다.  이에 숨진 박 씨의 부모( 원고들 )는 사고로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 사이에 서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며느리인 이 씨( 독립당사자참가인 )가 박 씨의 공동 상속인( 보험의 사망수익자 )으로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후에 독립당사자로 참가 신청한 이 씨는 남편 박 씨가 먼저 사망하고 아이가 후에 사망해 아이가 박 씨를 상속하고, 다시 이 씨( 참가인 )가 아이를 상속하므로 시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 씨만 박 씨의 단독 상속인( 보험의 사망수익자 )으로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을 운영하던 남성이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알리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 )는 유 모 씨 1) 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 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 작업에 일용 인부로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 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디비손해보험에 가입했던 2개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총 2억 5000만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유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보험계약 전후 수개월간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 일수가 2~7일 정도에 불과하고, 매월 근로 일수도 불규칙해 직업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계약 체결 당시 건설 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하는 건설 일용직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 당시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비록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상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정도가 그 항목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는 척추 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가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해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이더라도 장해등급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전하고 해설합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미진 판사는 서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서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서 씨는 2018년 10월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갑자기 확 꺾이는 바람에 경부 척수의 손상 및 척추의 경부 유합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 씨가 2009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에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유 중의 하나인 '척추( 등뼈 )의 심한 운동장해'가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약관 본문에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 씨는 자신의 척추 장해가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서 씨의 척추 장해가 '골절 또는 탈구가 아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유합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척추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장해분...
글 : 임용수 변호사 산비탈에 정차해있다가 밀려 내려오던 화물 차량을 제지하다 차량에 깔려 숨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숨진 운전기사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강진우 판사는 화물 차량에 떠밀려 깔리는 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 2명 등 유족들이 에이아이지( AIG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화물 차량 운전기사인 김 씨는 2015년 3월 '피보험자가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AIG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1월 자신 소유의 화물 차량에 물통을 싣고 가던 중 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멈춘 후 인근에 있던 산불 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왔고 산불 관리원과 함께 차량을 제지하다가 산불 관리원이 이탈하면서 결국 차량에 떠밀려 깔리면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AIG손해보험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을 당하자 다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8월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IG손해보험은 보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역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IG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먼저 「하역 작업을 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모집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 대여자는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를 상대로는 선지급한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는 독립법인대리점( GA, General Agency )인 ( 주 )글로벌금융판매가 자사의 지점장이었던 C 씨에게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환수 수수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글로벌금융판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 씨는 2016년 12월 글로벌금융판매 소속의 대전에 있는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영업 활동을 했던 C 씨에게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씨의 명의로 모집된 보험계약 중 9건의 계약이 미유지돼 선지급 받은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가 발생했고 그 환수 채무 잔액은 79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서 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실제 모집 행위를 한 C 씨가 아니라 수수료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자사와 맺은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기재된 이 씨'라고 주장하며 이 씨를 상대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씨와 C 씨가 모두 글로벌금융판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인데, 보험계약에 관해 모집 명의인인 이 씨와 모집 행위자인 C 씨 중 누구를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해 그 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글로벌금융판매와 보험계약의 모집 행위자인 C 씨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
글 : 임용수 변호사 식도정맥류에 발생한 출혈을 막기 위해 이뤄진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는 2006년 1월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16대 질병에 걸리거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경우 1회당 5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을 특약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6대 질병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그 후 보험기간 동안 김 씨는 병원에서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 내시경 밴드 결찰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등 )'과 '간이식술 및 간이식담도외과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에 특약에 따라 16대 질병 진단 후 이뤄진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심사 후 김 씨가 청구한 16대 질병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은 '식도정맥류'에 발생한 출혈을 막기 위한 결찰술로서 특약에서 정한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처치가 아니고, '수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16대질병 수술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법원은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2단독 박상훈 판사는 김 씨의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이 보험계약상 16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