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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간질 환자가 임의로 간질 치료제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통해 방문 일시를 미리 정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성식 판사는 사망한 이 모 씨 1) 의 유족( 어머니 )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 이 씨는 평소 간질로 인한 투약을 해오던 중 3일 정도 투약을 중단하자 2021년 5월 말 몇 차례 발작을 일으키다 쿵 소리를 낼 정도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량의 경막 외 출혈( 혈종 )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사인이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경막 외 출혈"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이 "간질 질병의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외래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의 보험사고로 정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이고, 이 씨는 평소 복용하던 간질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충격으로 생긴 외상으로 결과로 사망한 것」이라며 「이 씨의 사망이 질병인 간질로 인한 것인지 머리 충격에 의한 외상의 직접적 결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사고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 차량에 소나무를 싣고 운송을 하다가 도로 인근의 건물과 충격한 사고로 소나무가 파손됐다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 화물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소나무가 운송 중 우연한 사고로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관리청의 운행 허가 조건을 위반한 운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현저히 잘못된 방법의 적재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연합회’]가 J운수회사와 화물 차량의 운전자 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J운수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소나무의 파손이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거나 상·하차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특히 소나무가 훼손된 사고가 화물 차량을 통한 운송 중이 아닌 상·하차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그 상·하차 작업을 담당한 자나 그 관리·감독자가 소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인데, J운수회사와 유 씨가 자신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상·하차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를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만한 특별한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소나무 파손은 차량으로 운송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는 화물 차량의 운행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적재 방법으로 운송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인 연합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차량의 운행허가조건 범위 내에서 소나무를 적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자택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대전지법 민사5-3부[재판장 윤이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진 모 씨 1) 의 자녀( 유족 )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항소를 받아들여 최근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진 씨는 2017년 6월 오전 5시 내지 6시 사이 대전 북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일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 씨는 다음날 인근 병원을 방문해 '두통, 말 어눌함'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치료 병원의 의사는 진 씨의 병명을 뇌진탕( 의증 ) 등으로 진단하고 진 씨에게 대학병원에서 뇌CT 촬영과 신경외과 진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내원했던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진 씨에게 뇌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권유했으나, 진 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본적인 혈액 검사 등만 실시하고 퇴원했습니다. 진 씨는 퇴원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께 자택에서 쓰려졌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2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진 씨의 자녀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진 씨는 2011년 상해사망 시 보험금 1억5천만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왼쪽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대리점이 새로 입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내주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정착지원금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험청약서, 약관,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병원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대리점, 원고패소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최규현 부장판사]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원금 )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한 돈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598조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즉 돈을 대여한 사실까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보험대리점의 주장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보험모집인이 해촉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보험대리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 씨는 2015년 4월 한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으로부터 B 씨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후 B 씨가 2016년 1월 해촉돼 보험대리점 주장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자 보험대리점은 "대여금 또는 지원금으로 준 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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