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면책 사유가 포함된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으면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 곳 아래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 약관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보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판사는 일상생활배상특약 가입자 오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오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오 씨는 2015년 8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씨 입은 손해에 관해 1억 원을 한도로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약관( 일상생활배상특약 )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특약에는 '삼성화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중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 총기( 공기총을 제외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사유가 포함된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 8월 오 씨의 과실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 씨는 한 교회 상단 주차장에서 남편 소유의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고 주차돼 있던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오 씨는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라세티 승용차를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변속 장치를 중립 위치로 두고 그대로 차량을 떠났고 라세티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뒤로 구르면서 때마침 상단 주차장과 중간 주차장 사이 연결 통로를 걷던 보행자( 피해자 )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깔고 지나가 숨지게 했습니다. 그 후 삼성...
글 : 임용수 변호사 예상치 못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고관절 상실 후유장해는 약관상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면책사유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고관절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후유장해 발생일부터 시작되고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 )는 동부화재가 두드러기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다 고관절 기능을 잃은 성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부화재의 보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물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 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보험대상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는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의 외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하지만 「성 씨의 상해는 두드러기 치료를 위한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의 부작용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 행위는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처치에 해당하므로 성 씨의 상해에 대해서는 약관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는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부화재가 보험계약 당시 성 씨에게 약관 면책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동부화재는 면책 사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동부화재는 면책 사유를 들어 성 씨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 약관상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치의로부터 뇌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 질병분류코드와 질병명이 없다면 병리학적으로 암의 진단확정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 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 )는 비정형적 중심성 신경세포종이라는 희귀 종양 진단을 받은 임 모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엠지손해보험은 임 씨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임 씨는 2013년 11월 암진단급여금 4,000만 원, 고액치료비암진단금 5,000만 원 등을 보장하는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 씨가 가입한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하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2015년 3월 우측 뇌실내 악성 중심성 신경세포종 추정 진단하에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시행 후 종양과 뇌척수액에 대해 병리조직검사를 한 결과 임 씨의 종양은 비정형성 중심성 신경세포종( atypical central neurocytoma )으로 진단됐습니다. 병리학적 진단 임 씨의 주치의는 2015년 5월 병리조직검사를 토대로 악성 뇌종양( C71.9 ), 중심성 신경세포종( D43.2 )으로 진단했습니다. 또한 주치의는 "임 씨의 종양은 WHO 악성 등급으로 Ⅱ등급 이상의 종양으로 수술로 완치가 어려워 방사선 치료해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고 진행 시 신경학적 장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임 씨...
글 : 임용수 변호사 폴란드 증후군으로 한쪽 유방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면 미용적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주된 목적은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비록 선천적 질병으로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대구지법 민사8부( 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는 남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 남 씨는 2008년 12월 자신의 딸을 피보험자로 해 1년 및 1사고당 5000만 원을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하는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질병입원의료비 총액의 40%를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남 씨의 딸은 2012년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2차 성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왼쪽 유방만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오른쪽 유방의 발육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유방 발육 부전·유방부동이 나타났다.  대학생이 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 씨의 딸은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에 입원해 한쪽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수술 비용으로 1340여만 원이 들었다.  남 씨는 딸의 유방 재건술이 '유방의 발육 부전 또는 유방 부동'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면책 사유 )' 또는 '선천적 질병에 의한 수술'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남 씨는 결국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 씨 딸의 유방 재건술은 유방 발육 부...
글 : 임용수 변호사 검안의로부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숨진 보험 가입자의 유족에게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보험 가입자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김종근 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주 모 씨( 사망 당시 36세 )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 주 씨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될 경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지난 2016년 12월 잠을 자다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의사의 진단확정이 있어야 하고, 이 진단은 피보험자의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 동맥( 심장 동맥 ) 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하되, 피보험자가 사망해서 위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 씨를 검안한 의사는 사망 진단서에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적었고, 유족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음을 주장하며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주 씨의 사인은 불명으로서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확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김 판사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을 거칠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까지 이학적 검사나 의사의 진단...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을 상대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판사는 박 모 씨가 아이엔지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아이엔지생명은 박 씨에게 사망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모 씨는 2016년 1월 보험수익자를 입원·장해 시는 김 씨 자신으로 정하고 사망 시는 박 씨로 정해서 김 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아이엔지생명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017년 9월 김 씨는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보험계약 당시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됐던 박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엔지생명은 '김 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금융감독원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박 씨일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강력 반발한 박 씨는 아이엔지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엔지생명은 보험 수급권에 관해 숨진 김 씨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박 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사유는 박 씨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엔지생명은 피보험자인 김 씨의 사망에 따라 수익자인 박 씨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망 시 보험수익자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의 인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부업인 잠수 작업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감압병( 일명 잠수병 )으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는 현대해상이 잠수병으로 숨진 피보험자 류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2심 판결 )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수적으로 잠수 작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대해상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감압병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류 씨는 현대해상과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2010년 8월 잠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수면 밖으로 나왔고 배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류 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후송돼 갑압병 진단을 받았고 잠시 의식을 차리기도 했으나 더 큰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후송 차량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잠수병 (감압병) 그 후 류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류 씨의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 위반과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류 씨가 현대해상에 잠수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대해상은 류 씨의 아내에게 8600여만원, 류 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5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대해 현대해상이 항소했지만 2심( 항소심 )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갑압병은 일명 잠수병이라고도 하는데, 물속 깊이 잠수를 했다가 갑자기 상승할 때 기...
사기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사기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단기의 제척기간을 정한 약관 규정만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조 모 씨 1) 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조 씨는 2016년 7월 조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시 수익자를 조 씨의 딸로 지정해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조 씨는 12일 전 위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보험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 또는 질병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월말 조립식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숨졌습니다. 조 씨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딸인 원고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2017년 3월말 조 씨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2017년 5월 유족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면책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년 9월 케이비손해보험은 '조 씨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그 무렵 통고서가 유족에게 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가 위암 진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는 방...
족구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의 서면 동의는 유효하지만 고용주에게 보험금을 보유할 권한까지 동의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주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직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단독 정석종 판사는 이 모 씨가 Y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Y회사는 정당한 권리자인 이 씨에게 보험금 2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80%를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며 「보험사고를 피보험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Y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해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Y회사로 하는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Y회사가 수령해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Y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이 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Y회사로 하는 데 대해 이 씨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따라서 Y회사는 수령...
글 : 임용수 변호사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백혈병 진단확정으로 일반암 보장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속 수령했다면 무효였던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보험사가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약 무효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효 이후에도 보험료를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속 수령했다면, 무효 사유였던 질병( 백혈병 )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암( 뇌의 악성 종양 포함 ) 진단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암 진단 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정 모 씨는 2004년 2월 신한생명과 사이에 아들 전 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입원 및 장해 시 수익자를 정 씨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각각 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암진단급여금, 1) 입원급여금, 2) 수술급여금, 3) 피보험자 사망 시 책임준비금 등의 지급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전 씨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04년 3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전 씨가 진단받은 백혈병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암이었지만,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준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2014년 7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뇌의 악성 종양'으로 진단을 받았고, 14일 뒤에 같은 병원에 입원해 개두술을 통한 종양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이에 전 씨의 부모는 신한생명에게 암진단보험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전 씨가 보험 계약일부터 90...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장 점액종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조직 증식 및 주위 조직 침범이 없다면 보험 약관상 악성 신생물 즉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 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 )는 한화손해보험이 심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채무 부존재 확인 ) 소송에서 "심장의 양성 신생물 등 진단으로 입원해 응급 개흉술에 의한 종양 절제술 등을 시행받은 것과 관련해 한화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심 씨는 2013년 12월 한화손해보험의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 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 미세 바늘 흡인 검사 또는 혈액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하지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심 씨는 2015년 1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심장의 양성 신생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코드번호 D15.1 )' 등의 진단을 받고 응급 개흉술에 의한 종양 절제술 등을 시행받았습니다. 심 씨는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심장 점액종이 병리학적으로는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암 진단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심 씨에게 발병한 심장의 양성 신생물, 이른바 심장 점액종은 병리학적 진단 결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코드번호 D15.1로 분류되는 양성 종양으로서 임상학적 진단 결과에 상관 없이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글 : 임용수 변호사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고 이는 유증의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알려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이 모 씨 자매( 2명 )의 아버지는 2012년 11월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AIA생명 )와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고, 보험료 6억9460만 원과 4억9660만 원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두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인 이 씨 자매가 각각 만 50세,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아버지 이 씨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연금보험 약관에는 '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 자매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인 2013년 9월 유언 공증을 한 뒤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이 씨 자매 이외에도 4명의 다른 상속인( 배우자와 다른 자녀 3명 )이 더 있었습니다. 유언 공정 증서에는 두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이 씨 자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보험증권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 씨 자매는 AIA생명에게 두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자신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IA생명은 이를 거절했고 이 씨 자매에게 2014년 3월부터 매월 연금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두 사람은 보험계약자를 변경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아버지 이 씨가 보험금이 아닌 연금보험 자체를 이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분쟁의 실질은 이 씨 자...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의 보험 수익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부싸움 끝에 벽돌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아내를 사망케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부싸움 중 한쪽이 사망할 때는 보험금 면책 조항에서 정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약관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되는 상해보험 수익자의 고의는 상해의 고의로 충분하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단독 김현정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정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 정 씨는 2015년 8월 부부싸움 중 벽돌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정 씨는 살인죄 등으로 기소됐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상해 치사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자신의 사망 시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 남편 )으로 지정해 5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정 씨는 2017년 3월 케이비손해보험에게 피보험자인 아내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제출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 수익자인 정 씨가 고의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을 인용하며 「정 씨의 아내가 가입한 보험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 사망, 후유장해 )에 따라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병원 약국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방약이 바뀐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 배용준 판사는 병원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같은 날 숨진 정 모 씨의 유족들( 정 씨의 아내와 자녀 3명 )이 흥국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정 씨는 2015년 4월 울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감기약 1일분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날 정 씨는 처방약을 복용한 뒤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는 흥국생명에 평일 사망 시 2000만 원, 휴일 사망 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흥국생명의 교통상해보험 약관에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을 '재해'로 분류하되,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흥국생명에게 '휴일에 병원 약국에서 약이 바뀌는 바람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유족들은 흥국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배 판사는 정 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감기약 1일분 등의 처방을 받고 같은 날 사망한 사실, 유족들이 병원으로부터 정 씨의 사망과 관련해 위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관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변사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는 수사 기...
글 : 임용수 변호사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안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상해는 행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는 김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 종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관광 가이드로서 제주도 여행 중이던 2014년 4월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에서 줄에 걸려 넘어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김 씨는 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피보험자에게 국내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10월 디비손해보험에게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안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것이고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스카이다이빙,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등 일정한 열거된 행위로 생긴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여행 인솔·안내 등은 약관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입은 상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디비손해보험은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종료일로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양대 학생이 실습선( 실습에 쓰이는 배 )에 탑승했다가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 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 )는 숨진 해양대 학생 김 모 씨 1) 의 유족( 母 )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 김 씨는 해양대 3학년 학생으로 2015년 9월 실습선에 승선해 해양대 부두를 출항했는데, 3일 뒤에 동료 학생들에 의해 최종 목격됐으나 며칠 뒤 해안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김 씨가 선박에 탑승했다가 바다에 추락해 익사했기 때문에 2011년 11월 체결한 재해보장특약상 '선박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 3억 원 지급' 이라는 애초 약관을 지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사망한 대학생이 오랜 기간 동안 선상 생활로 피로가 누적돼 있었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안의 불화 등 복합적인 사유로 극심한 정신적 공황 내지 질병에 빠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다퉜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선박에서 추락 등의 원인으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김 씨의 사인이 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분류표의 '기타 상세 불명의 수상 운수 사고'로써 수상 운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에 대한 부검 결과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해안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