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갱신 연령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보험회사 측이 전화 통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할인 혜택을 얻었다면 보험계약 자동 갱신 제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 갱신이 제한되지 않는 계약에 비해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익을 얻어 왔음에도 갱신 제한 연령이 도래하자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갱신 제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건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김 모 씨가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유효 확인 소송(☞ 2018가합1613 )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당시 전화 통화를 통한 갱신 제한 연령 설명 김 씨는 AIG손해보험에 2005년( 상해보험 )과 2007년( 질병보험 ) 두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두 보험은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들로 매년 자동 갱신됐다. 다만 보험계약 갱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 당사자 간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두 보험의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각 만 64세와 만 65세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 김 씨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만 64세와 65세가 되면서 가입 계약의 자동 갱신이 제한됐다. 이에 김 씨는 '가입 당시 교부 받은 약관에 갱신 제한 연령이 안내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AIG손해보험은 자동 갱신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김 씨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갱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물 약관을 살펴보면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텃밭에서의 농작물 재배 글 : 임용수 변호사 집 앞마당 텃밭에서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도 가입해 그 자격을 유지하던 여성이 상해보험 가입 당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했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진드기에 물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 아버지 )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8가단5084092 )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강원도에 살던 김 씨는 2016년 12월 상해사망 특약 등을 부가한 메리츠화재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적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다음 해 6월 텃밭에서 일하던 중 발열·설사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몸에서는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었고 죽은 진드기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를 위반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집 앞마당 조그만 텃밭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을 목적으로 채소를 기른 것이므로 농작물 재배원이나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퉜습니다. 유 판사는 「청약서상 기재를 요구한 질문은 보험계약상 특약 사항으로 '일반상해사망'에 관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측정 자료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김 씨는 농사일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고...
경운기 후진 도중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글 : 임용수 변호사 농산물 상차 작업의 편의를 위해 경운기를 후진하던 중 경운기가 진입로 밖으로 이탈하면서 경운기와 전봇대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의 일종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농작물을 싣기 위한 준비 단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하역 작업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보도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세요. 대구고법 민사2부( 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는 경운기 운전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 종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DB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 선고 김 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교통상해로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운전자보험의 특별약관에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6월 경운기에 트레일러를 장착한 상태로 자신의 참외 경작용 비닐하우스 부근까지 운전해 간 후 참외를 경운기에 싣기 위해 도로에서부터 비닐하우스까지 연결된 내리막 진입로에서 경운기를 후진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운기 본체 부분 앞바퀴가 진입로 밖으로 이탈하면서 경운기의 보조 손잡이와 전봇대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숨졌습니다. ​ 운전자보험 약관 면책사유 김 씨의 유족은 D...
[글 : 임용수 변호사] 한화손해보험,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이 아니라며 소비자와 항소심까지 끌고갔다가 끝내 패소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한화손해보험은 항소까지 제기하며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원했던 보험 소비자를 몰아붙였지만, 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보험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9년 4월 3일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 감독행정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라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임용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는 신 모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14년 10월경 한화손해보험의 한 질병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질병 수술비와 16대 질병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상품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해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들이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해야 하며, 흡인( 吸引 )이나 천자( 穿刺 )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었다. 때문에 절제 또는 절단이 없는 고주파 절제술을 과연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조작을 가하는' 수술의 영역에 포함시켜 수술비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3년 넘게 한화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유지해 오던 신 씨는 2018년 1월 한 ...
Ⅰ.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1. 서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상속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된다.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상속인( 법정 상속인 ) 1) 이라고만 기재하여 지정될 수도 있다. 상속인의 추상적 지정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 사망 당시 ) 보험수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상 보험수익자의 지정으로서 유효하다.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당시, 즉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 상속인이면 되고,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에 해당하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기재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이론이 거의 없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2)  따라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상속인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 밖에 각종 연금법에 의하여 가입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유족연금 )이나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장제비·산재보상금·조의금 등도 대개는 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고, 또 피보험자가 생존 시에 지급받지 않고 있던 상해보험금 등( 진단비·입원비·수술비·통원치료비 등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에 보험계약자로서 수령했어야 할...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루게릭병을 앓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환자의 유족들에게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물론 질병사망 보험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국내 최초로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망한 루게릭병 환자 이 모 씨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12월 루게릭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3월 화성시에 있는 자택에서 수건걸이에 스카프로 목을 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내사 진행 후 이 씨가 자살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스카프로 목을 매는 극단적인 선택 이 씨의 자살이 '루게릭병으로 치료 중 온몸의 마비가 심해지자 결국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에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황에서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진 끝에 조 판사는 "이 씨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 전화에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해 남겨둔 점, 이 씨가 자살을 계획하고 그에 맞는 도구를 이용해 실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씨 유족들은 '루게릭병을 앓다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으므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질병사망 보험금도 예비적으로 청구했...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상해나 사망의 위험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 문제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작성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지참하고 보험소송닷컴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장 모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 2018가단5102778 )에서 장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락 사고로 인한 뇌손상 장 씨는 2015년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62년까지 '공제기간 중 재해로 50~80% 장해 시 만기급여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장 씨는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있는 '근무처·직장명'란에 '○ PC프라자'라고 기재하고, '하시는 일( 구체적으로 )'란에는 '사장( A/S 제품 수리 및 직원 관리 업무 )'라고 작성했다. 또 사업 종목으로 '컴퓨터 수리, 정보화 유지 보수, 네트워크'로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했다. 계약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 장 씨는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약 3미터 높이의 건물 외부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어오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추락 사고로 장 씨는 뇌손상을 입어 좌안이 실명되는 장해(지급률 50%) 등이 남아 2018년 2월 새마을금고에 보험금( 공제금 )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계약 당시 장 ...
왼쪽 손가락 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좋은 콘텐츠(Good Contents)'는 기존에 수행했던 보험소송 사건에 관한 소개와 함께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 드리는 카테고리입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승용차 문틈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부상을 당한 뒤 전신 마취 수술을 받던 중 병원 측의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장애 1급의 후유장해 상태 가 된 20대 여성 환자에게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용수 변호사 ( 보험 전문변호사 )가 뇌손상 후유장해를 입었던 유모 씨 가족의 소송 의뢰를 받아 유 씨를 대리해서 재판을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유 씨는 2007년 2월 피보험자 겸 장해시 수익자를 유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유 씨는 승용차 문을 닫다가 왼쪽 손가락이 승용차 문틈에 끼이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전 산소투여 손가락 상해 사고로 지속적인 통증을 느낀 유 씨는 고양시에 있는 K정형외과에 내원해 전신 마취 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수술을 받다가 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무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서 장애1급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유장해 상태로 계속 입원했습니다. 유 씨가 메리츠화재에게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한 손해사정회사에 손해 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를 의뢰했고, 그 손해사정회사는 한국의료분석원에 유 씨의 사고건 의료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의료분석원은 「유 씨件 의료자문 결과」에서 'K정형외과에서 수진자에게 수술 전 실시한 마취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