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4층 높이의 건물 창문에서 추락했던 중학생의 추락 사고를 '자해'로 몰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 했던 사례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고의적 자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는 이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이 씨에게 1억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고 있던 이 씨는 지난 2016년 11월 현대해상의 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여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 오던 중 이 씨는 2017년 2월 주거지이던 4층 높이의 건물 창문으로 추락해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장애가 남는 4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이 씨의 고의적 자해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대해상의 구체적 주장에 따르면, 이 씨가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장해를 입었고 그 같은 높이에서 뛰어내릴 경우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며, 특히 이 씨가 추락 사고 직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그런 개연성을 암시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확연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던 이 씨와 현대해상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씨의 제소로 결국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반...
글 : 임용수 변호사 암사망 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폐렴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과 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회사는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3단독 이지희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폐렴으로 사망한 암환자 서 모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를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암 확진을 받은 사람이 우연히 암과 무관한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그 본래적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그 규정은 '암이 유일하거나 주된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암과 다른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전이성 뇌암으로 진단받은 후 연명치료만 받다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했고 서 씨와 같이 다발성 뇌출혈을 동반한 전이성 뇌암의 경우 대부분 악성으로써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이성 뇌암 및 이로 인한 의식 저하에 의해 촉발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서 씨의 사망과 전이성 뇌암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9년 1월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전이성 뇌암과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연명치료만 하던 서 씨는 그달 말에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했습니다. 서 씨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 중간선행사인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이에 서 씨의 아내와 자녀는 '서 씨가 전이성 뇌암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돼 자살한 근로자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부( 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 )는 숨진 작업자 양 모 씨 1)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뒤집고 양 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금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자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였던 양 씨는 2014년 6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전선으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하는 관련 행정소송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행정소송 판결 내용만으로는 보험사고가 약관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그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강력 반발한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증의 심화로 자살에 이른 경우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면책조항의 예외에 해당해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가 적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불면증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했고 여기에 업무 처리에 대한 상관의 질책, 작업 현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 및 해외 파견 문제 등이 더해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다」며 「그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바이러스 ) 감염으로 사망하면 상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구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는 코로바19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 유족들 )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김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020년 3월 한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각각 진단 받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무증상 감염자도 존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 곤란 및 폐렴 등 가벼운 증상부터 무거운 증상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나는데, 특히 고령,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장례를 마친 유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현대해상은 김 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질병사망보험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이 상해사망보험금( 3억1천만 원 )과 질병사망보험금과의 차액인 2억 8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글 : 임용수 변호사 어떤 사고로 인해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 간에는 피보험자인 부모 일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부모 일방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단독 김진혜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달라"며 박 모 씨의 부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박 씨는 이 모 씨와 혼인한 후 슬하에 아이 1명을 두고 있었는데, 2019년 6월 오전 7시 무렵 아이와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했고, 그 사고로 박 씨와 아이 모두가 숨졌습니다.  이에 숨진 박 씨의 부모( 원고들 )는 사고로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 사이에 서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원고들과 며느리인 이 씨( 독립당사자참가인 )가 박 씨의 공동 상속인( 보험의 사망수익자 )으로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원고들의 소송 제기 이후에 독립당사자로 참가 신청한 이 씨는 남편 박 씨가 먼저 사망하고 아이가 후에 사망해 아이가 박 씨를 상속하고, 다시 이 씨( 참가인 )가 아이를 상속하므로 시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이 씨만 박 씨의 단독 상속인( 보험의 사망수익자 )으로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다는 전제 사실에 대해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을 운영하던 남성이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알리고 해설합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 )는 유 모 씨 1) 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2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 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 작업에 일용 인부로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 씨가 사망하기 2년 전에 디비손해보험에 가입했던 2개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총 2억 5000만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유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보험계약 전후 수개월간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 일수가 2~7일 정도에 불과하고, 매월 근로 일수도 불규칙해 직업으로 건설 일용직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계약 체결 당시 건설 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하는 건설 일용직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 당시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비록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상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정도가 그 항목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사는 척추 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신체장해가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해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이더라도 장해등급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전하고 해설합니다.  부산지법 민사11단독 김미진 판사는 서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서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서 씨는 2018년 10월 집 앞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갑자기 확 꺾이는 바람에 경부 척수의 손상 및 척추의 경부 유합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 씨가 2009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 장해분류표에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사유 중의 하나인 '척추( 등뼈 )의 심한 운동장해'가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약관 본문에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 씨는 자신의 척추 장해가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서 씨의 척추 장해가 '골절 또는 탈구가 아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유합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분류표상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척추 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장해분...
글 : 임용수 변호사 산비탈에 정차해있다가 밀려 내려오던 화물 차량을 제지하다 차량에 깔려 숨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숨진 운전기사의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강진우 판사는 화물 차량에 떠밀려 깔리는 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 2명 등 유족들이 에이아이지( AIG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화물 차량 운전기사인 김 씨는 2015년 3월 '피보험자가 교통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AIG손해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11월 자신 소유의 화물 차량에 물통을 싣고 가던 중 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멈춘 후 인근에 있던 산불 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왔고 산불 관리원과 함께 차량을 제지하다가 산불 관리원이 이탈하면서 결국 차량에 떠밀려 깔리면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AIG손해보험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지급 거절을 당하자 다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8월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IG손해보험은 보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하역 작업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IG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먼저 「하역 작업을 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모집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 대여자는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실제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명의자를 상대로는 선지급한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 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는 독립법인대리점( GA, General Agency )인 ( 주 )글로벌금융판매가 자사의 지점장이었던 C 씨에게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환수 수수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글로벌금융판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 씨는 2016년 12월 글로벌금융판매 소속의 대전에 있는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영업 활동을 했던 C 씨에게 설계사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씨의 명의로 모집된 보험계약 중 9건의 계약이 미유지돼 선지급 받은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가 발생했고 그 환수 채무 잔액은 79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서 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실제 모집 행위를 한 C 씨가 아니라 수수료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는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자사와 맺은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기재된 이 씨'라고 주장하며 이 씨를 상대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씨와 C 씨가 모두 글로벌금융판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보험설계사인데, 보험계약에 관해 모집 명의인인 이 씨와 모집 행위자인 C 씨 중 누구를 보험계약의 모집인으로 확정해 그 수수료 반환 채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여부」라며 「이는 결국 보험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글로벌금융판매와 보험계약의 모집 행위자인 C 씨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
글 : 임용수 변호사 식도정맥류에 발생한 출혈을 막기 위해 이뤄진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은 수술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김 모 씨는 2006년 1월 디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16대 질병에 걸리거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경우 1회당 5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을 특약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6대 질병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샘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을 말합니다. 그 후 보험기간 동안 김 씨는 병원에서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 내시경 밴드 결찰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등 )'과 '간이식술 및 간이식담도외과술'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에 특약에 따라 16대 질병 진단 후 이뤄진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디비손해보험은 심사 후 김 씨가 청구한 16대 질병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은 '식도정맥류'에 발생한 출혈을 막기 위한 결찰술로서 특약에서 정한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처치가 아니고, '수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16대질병 수술비 등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법원은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2단독 박상훈 판사는 김 씨의 '내시경 식도정맥류 결찰술'이 보험계약상 16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
글 : 임용수 변호사 2018년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 정상을 등반하고 하산하던 중 고산병이 발병해 사망한 등반대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문등반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현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아일랜드 피크의 일부 경로만 동행한 것에 불과해 보험계약의 면책 약관에 적힌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부산고법 민사6부( 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는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라"며 숨진 한 모 씨 1) 의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 한 씨는 2018년 4월 인천에서 네팔로 출국해 약 10일간 현지에서 고도 적응 훈련, 장비 사용, 등반 훈련을 받은 후 아일랜드 피크의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12시간만에 해발 6,189m 아일랜드 피크 정상에 도착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피크를 등반하고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해 쓰러져 사망했다. 한 씨의 부인이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면책사유 중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냈다.  한 씨는 2016년 11월 롯데손해보험과 피보험자를 한 씨,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 보험기간을 2016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로 정하고 피보험자 한 씨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보험계약에는 "롯데손해보험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 전문적인 등...
글 : 임용수 변호사 자궁암 보험금을 놓고 분쟁을 벌인 보험사와 환자의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법원이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 데는, 논쟁의 소지가 다분한 자궁의 상세 불명 부분의 '종양'에 대해 주치의가 '악성 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2부( 재판장 윤희찬 부장판사 )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궁암 진단을 받은 문 모 씨를 상대로 "암 진단 확정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보험금 4300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씨에 대한 암 진단은 치료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의 문진과 병리과 전문의 등이 참여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된 것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치료 병원에서 작성한 병리보고서 등 진료기록은 문 씨의 증상, 암 진단 결과 및 수술 경위를 모두 기재하고 있고 그 의료 조치나 진단 결과에 의학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정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 씨에게 발생한 질병은 자궁의 상세 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질병분류기호: C55 )에 해당한다」며 「현대해상은 문 씨에게 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 확정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14년 3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보험기간 중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 확정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보험을 든 문 씨는 2016년 3월 한...
글 : 임용수 변호사 엠지손해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허위·과다 입원에 의한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에 지급했던 보험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 단독 ]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방 모 씨는 지난 2008년 3월 일반상해임시생활비와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다수의 질병으로 총 687일을 입원하면서 엠지손해보험으로부터 5400여만 원의 보험금(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 )을 받았습니다. 엠지손해보험은 2017년 돌연 방 씨의 허위‧과다 입원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34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엠지손해보험 측은 "방 씨가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 중 169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 58일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이런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돼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2020년 5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확인을 구하며, 방 씨의 불필요한 입원 치료로 자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42만 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엠지손해보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 )는 엠지손해보험이 방 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방 씨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 특히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받기 위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방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진찰한 의사의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용인 재판부는 「입원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 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 )는 화물 차량 사고로 사망한 김 모 씨 1) 의 유족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흥국화재는 유족에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김 씨는 2015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흥국화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인 김 씨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4000만 원을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일반상해사망' 담보와 피보험자가 상해로 뇌·내장 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뇌내장상해수술비' 담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보험계약 당시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게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2016년 11월 김 씨는 화물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출혈의 중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흥국화재는 '김 씨가 화물 차량을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운전한다고 알렸다'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이 김 씨가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운전하는 차종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고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
글 : 임용수 변호사 진료기록에 간경화증을 의미하는 질병코드( K74.1 )가 기재돼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간경화증 진단확정이나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가입 전에 간경화증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질병사망 특약상의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면책사유 )라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간경화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화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 부가된 질병사망 특약에는 "피보험자( 배우자 이 모 씨 ) 1) 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5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김 씨 )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다만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 )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로부터 2년 1개월 뒤 배우자 이 씨는 병원에서 간경화를 직접사인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앞선 보험계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에 1억5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인 2011년 6월부터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해당 항목의 '아니오'란에 표시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질병사망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 통보를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씨는 2011년 6월부터 약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