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봉 등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이 모 씨는 1980년 3월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평소 산행을 좋아해 오랜 기간 산악회 동호회 활동과 교류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 동호인들과 등반 팀을 꾸려 키르키스스탄에 있는 레닌봉 1) 을 등정하기로 했고, 2017년 7월 그 준비 모임 자리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가입하자'는 의견에 따라 등반 팀 중 한 명( 장비, 식량 담당 )을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에서 판매하는 여행자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한 지 4일 뒤에 기본 등산 장비( 등산복, 버너, 지팡이 등 )를 휴대한 채 키르키스스탄으로 출국해 파미르 고원, 이시쿨 호수 등을 거쳐 레닌봉 인근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후, 그 다음날까지 그곳 베이스캠프에서 나머지 전문 장비( 로프, 텐트, 아이젠 등 )를 빌리고 휴식을 취하며 등정을 준비했습니다. 등반 팀은 이틀 뒤 해발 4,200m에 위치한 캠프1에 도착한 후 15일 간 고산 적응을 위해 고지로 올라갔다가 중간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등산하기를 반복하며 캠프2, 캠프3을 거쳐 레닌봉 등정을 최종 시도하는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등반 과정 도중 이 씨는 해발 6,000m 지점에서 코, 양쪽 손·발의 조직 괴사를 동반한 동상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중도에 하산했는데, 2) 현지 병원에서는 응급 치료만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레닌봉과 베이스캠프2 이 씨는 귀국 후 동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6개와 발가락 5개를 절단함으로써 보험 약관에 따른 65% 지급률( 장해율 )의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2단독 김도균 판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작업 중인 용접사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계약 체결 후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도과해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삭감 통보를 했다면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삭감 통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보도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 본 포스팅은 임용수 변호사가 2018년 6월 4일에 등록한 글에 더해 변호사의 의견과 해설을 확충하고 최근 선고된 판결도 함께 소개 해 드리고자 올리는 포스팅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 및 보험법 자문 의뢰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창원지법 민사2부( 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는 이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삭감한 보험금 36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 엄 모 씨는 2009년 1월 현대해상에 남편 이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엄 씨는 남편 이 씨의 상해 사망 시 보험금을 6000만 원으로  정했고, 보험 청약서에는 이 씨의 직업을 '기타 상점 관리 및 경영자( 작업 미참여 )', 직업 급수를 1급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2월부터 한 회사에서 기계장치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2015년 5월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있는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용접기에서 불빛이 발생해 작업복에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 뒤 이 씨는 화염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작업복에...
트로포닌 정성 반응검사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약관에서 규정한 원칙적 진단 방법으로 진단 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도 전문의가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진단 방법을 통해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했다면, 보험사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보험 전문변호사 (An insurance attorney certifi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꼭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계선 판사는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한 피보험자( 망인 )의 유족인 이 모 씨가 대한민국( 관할: 우정사업본부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 씨에게 급성 심근 경색증 치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5월 암, 뇌출혈,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망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 3시께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당시 검안의는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고 사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에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 경색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씨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우체국은 확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부검 소견서 또는 사망 이전의 병력...
전신 마취된 여성 환자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건강 검진을 위한 검사는 외과적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자가 전신 마취 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숨졌다면,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을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 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010년 2월 엠지손해보험( 구 그린손해보험 )과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구청 공무원이던 김 모 씨는 그해 12월 건강검진 중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호흡 곤란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그 후 김 씨의 유족들은 엠지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엠지손해보험은 보험약관에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 포함 ),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를 원인으로 해 생기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들어 수면 내시경 검사는 '그 밖의 의료 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의 유족들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면책 조항의 취지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고, '그 밖의 의료 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의료 처치를 의미한다"며 "수면 내시경 검사는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
고용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서면 동의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렇게 받은 보험금을 고용주가 직원이나 그의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민사3부[ 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 ]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던 신 모 씨가 고용주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 임용수 변호사 (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직접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인 고용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신 씨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수익자를 박 씨로 하는 데 동의한 이상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고용주 박 씨가 보험금을 받아 보유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는 보험금을 고용주가 받게 한다면 고용주가 일부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서면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 98다59613, 2007다70285 )이 직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 업무외 재해 )로 숨지거나 다쳐 단체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수령자인 고용주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서면 동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신 씨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작업하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고용주 박 씨가 보험금을 신 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덤프트럭 운전기사였던 신 씨는 2007년 박 씨의 회사에 입사하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신 씨는 보험에 가입...
항타기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리더 길이의 연장은 항타기의 불법 개조나 구조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가 건설기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약관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 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는 현대해상보험이 C건설기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7년 2월 건설기계인 항타 및 항발기를 소유하고 있던 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창원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항타기를 이용, 천공 작업을 진행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복공판이 깔려있던 지반이 침하하면서 항발기가 전도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항타기는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2006년 3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타항발기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건설기계등록증에 리더( Leader )의 길이는 27m였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해당 항타기 리더의 길이를 33m로 늘리는 형식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건설기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피공제자 )였던 C건설기계는 항타기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현대해상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건설기계 보험계약에서 법령이나 기타 규칙을 위...
만취 상태 글: 임용수 변호사 겨울철에 만취 상태로 집 앞마당에 쓰러져 저체온증으로 사망( 凍死, 동사 )했다면, 보험사는 동사자의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 및 유사 판결례를 직접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이 들어간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취 상태에서 귀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 )는 숨진 강 모 씨의 자녀 3명이 디비( DB )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8가합524967 )에서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강 씨 측은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상해의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 1억원과 2억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2건의 계약을 DB손해보험과 체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오전 9시쯤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의 자녀들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 상태에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이는 보험 약관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DB손해보험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강 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안에 사고 당일 강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의 겨울로서 집 마당이나 주변의 길에 많은 양의 눈이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