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화장실 안 욕조에서 물에 잠겨 사망한 것은 우연한 외래 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장소가 욕조라면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보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민사 1부( 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 )는 사망한 고 모 씨 1) 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고 씨는 2018년 7월 오후 9시께 진주시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 안 욕조에서 물에 잠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검안의는 시체의 전반적인 상태와 고 씨의 질병 경력 등을 바탕으로 고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고, 경찰은 사망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고 씨의 기존 질환, 검안 결과 등을 종합해 익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는 고 씨에 대한 부검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의 유족은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생전에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현대해상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고 씨가 사고 당시 심장, 뇌 등에 갑작스런 이상( 발작 ) 증세가 발생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상해사가 아닌 병사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고 씨가 오로지 내재적 질환에 의해 급사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부부싸움 중 기분이 상한 남편이 아파트 13층 1) 베란다 난간에 몇 초간 매달려 있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 )이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3 민사부( 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는 유 모 씨 2) 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 유 씨는 2019년 8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균형을 잃고 밖으로 고꾸라지면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부부싸움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베란다로 갔고, 바로 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하지 난간에 매달렸다가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난간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대로 추락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 장소의 특징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유 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는 사실은 추락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