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의 범위에 군용트럭 등 군용차량도 포함되므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군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타인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법 민사4-2부는 군용트럭의 운전자 전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수송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직업군인 전 씨는 2021년 3월 마이티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사륜형 이륜차량을 타고 가던 피해자를 군용트럭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군용트럭과 부딪치며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 사고로 전 씨는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앞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전 씨는 2020년 4월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벌금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케이비손해보험에 들어놓았다.  전 씨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군용트럭에 의한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전 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 02-595-7907 ⓒ 임용수변호사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피부 보습제를 구입한 것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홍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재판부는 「MD 크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입·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홍 씨가 MD 크림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한 것을 두고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 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씨와 같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 보습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규칙적인 보습제의 사용은 경증과 중증을 불문하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보습제 도포만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단계로 경구약 및 외용제 사용과 같은 적극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공인된 치료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가 환자인 홍 씨에 대해 MD 크림 처방을 한 것은 공인된 치료 방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보습제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든지 통원 치료를 받든지 보습제 치료는 불가피하므로, 통원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습제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 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MD 크림 구입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통원 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통원제비용의 하나인 '재료대'에 해당한다...
글 :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 보험사의 상담사가 보험 부활 및 해지환급금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문의에 대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알려준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송 모 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송 씨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송 씨는 2017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계약을 삼성화재와 맺고, 2021년 1월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으로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월 보험료 납입 지체로 인해 2019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송 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독촉했고, 그럼에도 보험료가 미납돼 계약해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씨는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건의 쟁점은 휴대전화 알림이나 전화[음성녹음]로 연체 보험료를 독촉하고 해지 통보를 했는지 여부였다. 삼성화재는 재판 과정에서 송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알림을 발송하고 보험료 지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2019년 11월 송 씨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됐고, 이후 송 씨가 2019년 12월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 부활 및 해지 환급금에 관해 문의하자 상담사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장원정 판사는 삼성화재 측이 휴대전화 알림 문자 내역 및 내용이나 등기발송 내용 및 내역조차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원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 알림이 송 씨에 의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수신확인이 됐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 및 증거가 제기된 바...
글 : 임용수 변호사 차를 장기 렌트한 통신판매업체 소속의 임직원이 렌터카를 사적 용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임직원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박상렬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母)이 "피보험자인 아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망했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하나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상렬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신체사고의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임대하면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의 범위를 '임직원 포함'으로 정했다」며 「김 씨는 통신판매업체의 임원으로서 렌터카를 받아 사용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인 렌터카를 사용·관리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험계약이나 약관은 가입 특약에서 운전자의 범위를 '임직원 한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렌터카를 임차해 실제 운행하는 법인 또는 업체의 임직원이 렌터카를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지 아니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김 씨가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법규를 위반한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 씨는 여전히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이 보험의 피보험자인 김 씨가 피보험자동차인 렌터카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하나손해보험은 김 씨의 상속인인 유족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통신판매업체의 임원이었던 김 씨는 2022년 3월 소속 업체가 렌트한 차를 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