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수술 후 보존적 치료 글: 임용수 변호사 암 수술 후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보존적 치료도 질병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압노바, 헤리주사 등의 약물 치료도 약관에 의해 담보되는 질병입원의료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전문변호사가 직접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뉴스로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 방문 상담 일시를 먼저 정한 후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자료 중 가지고 계신 모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대구지법 제4-2민사부( 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 )는 백 모 씨가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엠지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백 씨가 청구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백 씨는 2016년 11월 난소암 2A 진단을 받고 난소관 절제 등의 수술을 받은 후 그해 12월 향후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견 아래 퇴원했습니다. 백 씨는 이후 6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고 CT 촬영 결과 잔존 암이 없으며 혈액 검사도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은 뒤 엠지손해보험으로부터 그때까지의 입원 기간에 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 받았습니다. 백 씨는 항암치료 이후 식욕부진, 전신피로, 전신통증, 무기력증 등을 호소하며 114일 동안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셀레나제, 압노바, 헤리주사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엠지손해보험의 질병입원비 특약에 가입했던 백 씨는 요양병원 입원 중의 치료비가 약관에서 정한 질병입원의료비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엠지손해보험 측은 백 씨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압노바, 헤리주사 등의 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
글 : 임용수 선장이 만취 상태에서 선박에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더라도 보험사가 선박승무원 등의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이번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 )이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부산지법 제5-1 민사부( 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 )는 임 모 씨 유족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8년 4월 경남 사천시 신항에 계류 중이던 255톤급 예인선 선박에서 내렸습니다. 임 씨는 근처 식당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늦은 밤 다시 선박에 탑승하다가 선박과 부두 사이로 추락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롯데손해보험에게 임 씨에 대한 시체검안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망의 원인은 익사 )를 첨부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회사는 조사를 마친 뒤 2018년 6월 롯데손해보험에게 "임 씨의 익사 사고가 직무상 선박 탑승 당시 발생한 사고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험계약 당시 무역사무원으로 직업급수 1급으로 가입됐으나 익사 사고 발생 당시는 항해사로서 직업급수 3급으로 변경됐다"는 취지가 포함된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익사 사고가 선박승무원인 임 씨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것으로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소속 의사가 환자와 공모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환자가 허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 다음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관련 자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 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 )는 케이비손해보험이 한 사무장병원의 환자였던 송 모 씨와 병원 운영자 최 모 씨, 의사 한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송 씨에 대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송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송 씨는 케이비손해보험의 실손보험 가입자로, 2014년 10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했다는 내용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을 병원 운영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을 첨부해 케이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16차례에 걸쳐 보험금 합계 3700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후 최 씨와 한 씨는 보험사들을 속여 실손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과 공모했다는 이유로 사기, 의료법위반, 사기방조로 형사 기소돼, 최 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한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최 씨와 한 씨가 '보험사들을 속여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환자들이 물리치료 등 처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뇌 해면상 혈관종 내부의 출혈이더라도 뇌내출혈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뇌졸중의 일종인 뇌출혈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 없이 약관을 임의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계약 관련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통해 법률상담 예약을 한 다음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관련 자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일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을 압박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을 보험사에게 유리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뇌출혈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는 롯데손해보험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10월 피보험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보험기간 중 뇌내출혈( 분류번호 I61 )로 진단 확정된 경우 뇌졸중 진단비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2017년 3월 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심부뇌내출혈' 진단과 함께 질병 분류번호 I61을 부여받았고 그 뒤로 4개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해면상 혈관종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롯데손해보험에게 뇌졸중 진단...
축사(畜舍)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야산에 있던 축사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이 판결의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 )을 원하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 ☎ 02-595-7907 )로 예약한 다음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자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는 최근 이 모 씨의 유족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여물통 (manger) 이 씨는 2011년 9월과 2015년 4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일반상해사망 시의 가입금액은 각각 1억5천만 원과 2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2017년 8월 어느 날 오전 9시 30분경 보령시에 있는 매형 집에 들러 공구를 빌린 후 근처 야산에 있는 오래된 축사 가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아내 유 모 씨와 약 36초 동안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뒤 오후 4시 30분쯤 철거 현장에 있던 욕조로 만들어진 축사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KB손해보험이 이 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철거하려고...
Ⅰ.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증여시기(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 1)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입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은 증여시기로부터 15년 3개월이다. 2) 증여시기에 관해서 과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 3) 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4) 를 증여시기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 5) 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 6)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을 일단락 짓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인정하고 있다. Ⅱ.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므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동법 제8조 ). 이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따라 다르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납입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비율(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에 상당하는 보험금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Ⅲ. 보험금의 지연이자와 소득세 인보험에서의 상해보험금·사망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은 뇌경색만이 아니고 대뇌 소혈관 질환 등의 '기타 뇌혈관질환' 역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이므로, 보험사는 대뇌 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및 법률자문 의뢰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 위치와 연락 '에 공지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민사6부( 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 )는 한화손해보험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경색 ​박 씨는 2007년 1월 한화손해보험의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 상품에는 보장 내역 중 하나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에서 정한 뇌혈관질환분류표상의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기타 뇌혈관질환( I67 )'은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인 '뇌혈관질환'에 속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 3월 두 곳의 병원에서 '대뇌 소혈관질환( I67.9 )'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2014년 4월 한화손해보험에게 뇌혈관질환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은 '박 씨에게는 단지 벨마비 및 비정상적 소견, 안면마비 등의 병이 발생한 것일 뿐, 뇌혈관질환진단비 지급 대상인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이 발병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박 씨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뇌경색 즉 허혈성뇌질환이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진단...
글 : 임용수 변호사 고령의 노인이 혼자 목욕을 하려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채운 후 욕조에 들어갔다 욕조 물에 잠긴 상태로 숨졌어도 '재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진진한 의견이 담긴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뢰서 )을 원하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수원지법 제4-1민사부( 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 )는 숨진 김 모 씨( 만88세 )씨의 유족이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7월 어느 날 밤 11시쯤 자택 욕조에서 뜨거운 물에 온몸이 잠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 씨에게는 익사자에게 나타나는 '비강 내 짙은 포말괴( 거품 덩어리 )' 등 전형적인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김 씨는 평소 타인의 도움 없이는 목욕을 하지 못했고,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무릎관절증, 위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친 적은 없었습니다. 또 요추체 압박골절 진단, 경피적척추성형술을 받아 다리 거동은 불편했으나 평소 유모차를 끌고 5~10분 거리의 장소를 왕래할 만큼 다른 신체적 이상은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는 등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은 없었습니다.  유족은 한화생명에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고 뜨거운 목욕 물이 받아져 있던 욕조로 쓰러져 물에 잠긴 상태로 사망했으므로 재해사망 보험금 5천8백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생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