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케이스메모(해설과 법률 조언) 부분은 최근에 수행했던 보험소송 사건의 서면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일부 편집해서 새롭게 구성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뇌종양에 기인한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뇌출혈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유족 ) 측을 위해 재판을 맡아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판사는 평활근육종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김 모 씨의 아내 함 모 씨 등 유족 3명(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이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디지비생명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06년 3월 디지비생명과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를 김 씨 자신으로 하고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2,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7월 갑작스런 구음장애 및 좌측마비를 호소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5개월 뒤 만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뇌출혈 진단자금 등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디지비생명은 '6차 질병코딩지침서상 뇌종양( 신생물 )에 의한 출혈은 암에 의한 출혈이므로 따로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디지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질병코딩지침서의 목적과 성격 등 고려해야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 뇌출혈분류표에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보장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