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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질병 발생에 유전병이나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기왕장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인다. [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험 약관, 청약서, 증권, 의무기록, 보험사 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울산지법 민사13단독 박종열 판사는 엠지손해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1) 김 씨는 2014년 10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이미 보험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보험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한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약관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초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김 씨는 2020년 8월 말 엠지손해보험에게 척수소뇌성 운동실조를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김 씨의 후유장해는 보험계약의 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인 유전병이 발현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박종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질병에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 사실을 인...
글 : 임용수 변호사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통보했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의 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선택계약[특약]의 수익자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를 해야만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자에 대해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했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송 모 씨의 유족들[부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송 씨의 언니는 2013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생인 송 씨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특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상해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송 씨의 법정상속인[유족들]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송 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송 씨는 보험기간 중인 2015년 2월 승용차를 타고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에 유족들이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전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송 씨 언니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년 10월 해지됐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들은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송 씨에게도 최고를 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게는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망담보 특약에 대한 수익자는 송 씨...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이 모 씨 1) 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2016년 1월 이 씨는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9월 오후 늦게 승용차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이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이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이 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는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간병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이 씨 유족은 현대해상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이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이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의 간헐적 굴삭기 운전은 '부업 또는 겸업'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고권홍 판사는 황 모 씨 1) 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1억3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 황 씨는 2017년 8월 메리츠화재와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때' 총 1억3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 씨는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해 '직업명'에 '과수작물 재배원'이라고 적고, '하시는 일' 란에는 '작물재배 및 관리'라고 기재했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의 물음에 '차종' 란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중에 '승용차'에만 체크했고 '건설기계'에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7개월 후 황 씨는 일용직 굴삭기 기사로 고용돼 공사 현장에서 분해된 세륜기를 굴삭기로 인양하던 중 무게중심이 쏠려 굴삭기가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황 씨는 늑골 다발골절상,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어 팔의 장해[6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 장해[15%],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 장해[10%] 등이 남아,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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