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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902단독 하성원 판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월드익스프레스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2021년 12월 월드익스프레스는 자사 소속의 고용인 김 씨 2) 를 피보험자, 자사를 수익자로 지정해 디비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상해사망 시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외여행을 떠난 김 씨는 12월 2일 오후 8시경 숙소 인근 해변을 걷다가 바다에 입수했다. 이튿날 오전 김 씨는 물속에 얼굴이 아래로 향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김 씨의 사인은 익사[질식사]로 기재됐다. 이후 월드익스프레스가 디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안내문을 보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 씨가 '기타 위염'을 이유로 2021년 1월 4일간 삼진디아제팜을 투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김 씨가 여행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이 14개에 달하는 점, 월드익스프레스 대표이사로 있는 김 씨 아들의 개인부채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2021년 월드익스프레스의 영업손실이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인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디비손해보험은 "이 사고가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월드익스프레스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 판사는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고, 고의성에 대한 증명은 보험회사에 있다」며 「보험금 청구자의 우연성에 대한 증명은 '우연한...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청소작업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판사는 최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최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최 씨는 2018년 10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할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 씨는 2022년 5월 문경시에 있는 문경 신소재 공장 내에서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적재물( 규석 )을 상차한 다음 차량을 이동해 멈춘 후 탱크로리 위로 올라가 청소를 했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수동 브레이크가 해제되면서 차량이 앞쪽으로 움직였고, 최 씨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왼쪽 경골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최 씨는 "청소작업을 마친 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고, 청소작업에 내재돼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으므로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청소작업 중 추락사고일 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청소작업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임 판사는 먼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 사고는 최 씨가 청소작업을 위해 화물차량의 탱크로리에 탑승 중 수동브레이크가 풀리는 바람에 화물차량이 운행돼 발생한 사고」라며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

글 : 임용수 변호사 형사재판 1, 2심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을 보험대상자로 해 가입한 생명보험 3건의 사망보험금 합계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9년 6월 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우연한 사고로 가장, 남편 윤 모 씨( 사망 당시 39세 )를 살해함으로써 생명보험금을 최종 취득하기로 공모한 뒤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한라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신한라이프생명이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계약자인 이 씨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 남편 윤 씨 )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생명은 약관에 따라 이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윤 씨와 결혼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초, 윤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총 3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보험료는 약 29만6천여원,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다. 가평경찰서가 윤 씨의 죽음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자, 이 씨는 윤 씨의 죽음이 '사고사'라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로 돼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 씨는 2020년 11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1,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

진드기 유충 글 : 임용수 변호사 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돼 사망했더라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쯔쯔가무시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진단을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 유족 )가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 김 씨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 2021년 11월 갑자기 발열, 오한, 복통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3일 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소견이 나타나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김 씨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쯔쯔가무시병'이었다. 장례를 마친 유족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들은 김 씨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1심 2) 과 2심[원심] 3) 은 "진드기에 물린 것 자체는 물린 부위에 가피를 형성할 뿐이고 이는 피부 점막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그 상처가 악화돼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쯔쯔가무시균의 침입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드기 유충에 물린 이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되거나 사망했더라도 ...

글 : 임용수 변호사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의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업체의 사전 요구에 따른 업무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최근에 선고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근로자만 근로자재해보상책임계약상 담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하청업체 근로자였던 송 모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송 씨는 2014년 2월 한 대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 작업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서광전기통신공사였는데, 서광전기통신공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송 씨가 소속된 회사에 재하청을 의뢰하면서 송 씨가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서광전기통신공사는 디비손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보험증권상 서광전기통신공사 외의 공동피보험자는 "원·하청업체", 담보대상은 "서광전기통신공사 및 원·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 사업은 '서광전기통신공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였다. 송 씨는 서광전기통신공사가 가입한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약관상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에 고액치료비암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진성적혈구증가증 진단도 만성골수증식질환 진단에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고액치료비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법률상담 예약을 하신 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신성철 판사는 엄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엄 씨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엄 씨는 2019년 12월 메리츠화재와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질병보험을 체결했다. 엄 씨가 가입한 질병보험의 5대고액치료비암 중의 하나인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에는 만성 골수증식질환( 분류번호 D47.1 )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분류번호 D47.50 )은 기재돼 있지만, 진성적혈구증가증( 분류번호 D45 )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엄 씨가 2021년 8월 한 병원에서 시행한 골수검사 결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진성적혈구증가증( Polycythemia Vera, D45 )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2021년 9월 같은 병원의 임상의사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혈액검사상 이상소견으로 내원, 골수검사를 시행하고 골수증식성질환( D47.1 )으로 진단됐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이후 엄 씨는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메리츠화재는 "엄 씨가 받은 진단은 진성적...

글 : 임용수 변호사 2022년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실제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 온실 )의 시설 면적과 유형이 보험증권 등의 서류에 적힌 내용과 다르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박 모 씨, 이 모 씨 등 비닐하우스 영농업자 2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박 씨에게 4천3백6십여만 원, 이 씨에게 5천3백3십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판사는 「보험증권이나 체크리스트에 적힌 비닐하우스 규모와 구조 등이 실제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만으로는 삼성화재가 박 씨 등의 손해에 대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화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또한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 등과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은 약관법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삼성화재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그런데 박 씨 등에게 실제 온실 유형 등에 따른 보상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박 씨 등이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비닐 전체를 교체한 비용을 모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 등은 삼성화재와 풍수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안성시에서 비닐하우스를 운영했는데, 지난해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 씨 등은 온실의 피복재인 비닐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 파손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단순비닐파손담보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 측이 온실의 규모와 구조가 실제와 다르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안은 풍수해보험계약에 단순비닐파손담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목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위촉지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보험대리점은 위촉지원금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보험설계사 박 모 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의 판결이다.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박 씨는 삼성생명 소속의 설계사로 일하다가 '삼성생명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많고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100% 수당을 준다'는 보험대리점 대표의 구두 약속을 일단 믿고 위탁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생각했던 수수료보다 적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 박 씨는 보험대리점에게 '확실한 수수료에 대한 지침서나 규정' 등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한 위촉계약 조건을 제시해줄 것을 계속 요구했으나, 보험대리점은 박 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차일피일 미뤘다. 끝내 박 씨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서면으로 된 어떤 조건도 제시받지 못하게 되자 약 8개월간 활동 후 자진 퇴사했다. 그러자 보험대리점은 '위촉지원금을 받은 후 목표 업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약 8개월만에 위촉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촉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므로, 박 씨는 보험대리점에게 위촉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이재욱 판사는 글로벌자산관리(주)라는 상호로 보험대리, 통신판매업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보험대리점( GA )이 보험설계사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촉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지원금을 돌려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하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촉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위촉계약서 조항은 문언상 박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안정...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헬륨가스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홍 모 씨의 유족 1) 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KB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KB라이프생명은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 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홍 씨는 지난 2001년 KB라이프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했다. 홍 씨는 2018년 6월 성남시 직영 콜센터 상담원으로 입사한 지 1년 반만인 지난 2019년 12월 자택에서 얼굴에 비닐을 덮어쓰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헬륨가스 흡입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사'로 밝혀졌고, 타살 및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홍 씨는 근무 기간 중 관리자의 공개적인 지적과 모욕, 업무 배제 등으로 과거 앓던 우울증이 심화돼 수차례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2021년 1월 홍 씨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5개월 뒤인 2021년 6월 홍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홍 씨의 아들 )은 홍 씨가 가입했던 재해사망특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KB라이프생명으로부터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1억 원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00만 원의 대여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숨진 채무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여금을 갚으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 채무자( 망인 )는 1998년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2008년 망인을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쉽지 않아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인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장 내용은 망인이 생존할 경우 망인이 매달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망인이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망인은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했고, 2016년 망인의 자녀인 상속인들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망인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상속인들은 2017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부담하던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글 : 임용수 변호사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는 약관상 신체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증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의 장해가 발생했다. 이 씨는 가입해둔 상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일부만 지급했다. 이 씨는 자신의 장해가 약관상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 제2급 1호 )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제1급 2호 )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에 1급 및 2급 장해공제금을 모두 요구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 씨에게 발생한 두 장해는 모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인 1급 공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급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원심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돼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씨의 두 장해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나타난 장해로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 보험설계사에게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간질환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말을 했으나, 설계사가 유병력자 대상 보험이라고 강조하며 고지의무를 잘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간질환으로 숨진 한 모 씨 1) 의 아내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던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 씨 아내( 유족 )는 2017년 11월 디비손해보험 소속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남편 한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한 씨가 2년여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 장애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를 사인으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이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 측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수술·추가검사( 재검사 )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한 씨의 아내가 '아니오'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한 씨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진료를 받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유족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취지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전에 한 씨 아내에게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며 당뇨, 간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다 당시 한 씨 아내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문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제 보험을 들어 놨는데 제가 성인이 된 후 보험료는 고모와 아버지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돈을 내고 싶어서 '해지 좀 해 달라. 보험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가 '돈을 안 낼 거 같다. 이 보험은 다시 들기 어려워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고모와 아버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나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아버지는 같이 안 살고 고모는 광주에 계셔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고모가 보험 하시는 분인데 실적을 이유로 저에게 전화만 받아 달라고 한 적이 세 번 정도 있는데도 해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소가 가능할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인보험의 피보험자로 된다는 것은 생명, 신체가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을 그대로 두면 피보험자의 생명 등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해보세요.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자체에 하자(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가 있다는 사실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변경해주지 않는다면, 동의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동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피보험자로서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기존 동의를 철회하면 될 듯합니다. [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 ❚ ❚ ❚ ...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 켜진 휠로더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휠로더가 갑자기 내려와 휠로더 운전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판사는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생긴 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아내 권 모 씨 등 유족들이 '휠로더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9년 3월 김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휠로더를 인천 송도에 있는 폐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트레일러에 싣던 중 휠로더에서 잠시 내렸는데, 당시 트레일러에 앞바퀴만 걸쳐진 상태였던 휠로더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이 씨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흉부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심낭 심장, 대동맥 및 폐 파열 등 )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케이디비생명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교통재해 사망시 1억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 시 1억원의 보험금을 케이디비생명이 이 씨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아내 권 씨는 2019년 7월 유족들을 대표해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사유로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디비생명은 유족들에게 이 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만을 지급했다. 그 후 유족들이 2022년 5월 다시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재해로 사망했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다. 그러나 케이비디생명은 사고가 교통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양 판사는 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니 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 등을 덧붙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홍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018년 1월 홍 씨가 운전하던 차는 충북 제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홍 씨는 중상을 입었다. 외상성 뇌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홍 씨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 홍 씨 )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회사가 손해( 최대 5억 원 )를 보상하되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지만,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 과정에서 홍 씨는 일실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현대해상이 보상한도인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착장 경사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하차해 승용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인 박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 망인 )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 당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박 씨는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기어가 중립( N )인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 씨의 승용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은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박 씨는 "망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며 약관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고 당시 박 씨와 망인이 사고 승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고, 망인이 사망 당시에도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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