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쓰기
글 : 임용수 변호사 좌로 굽은 커브 길에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망한 운전자에게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 강길연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이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 이 씨는 2020년 11월 계룡시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좌로 굽은 커브 길에서 도로 우측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약 1시간 뒤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자손공제금 5000만원을 청구한 이 씨의 유족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보험자인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지병이나 급격한 통증으로 의식을 잃거나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도로 주행 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이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 씨가 운전을 하던 중 가로수를 택시 정면으로 들이받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먼저 「모 협회는 심사회신에서 이 씨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지만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내인성 급사의 과정에서 이차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씨는 당뇨병, 고지혈증, 천식, 신장결석 등이 있었을 뿐 심장질환과 관련된 기왕증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응급의사는 심정지 상태로 내원한 이 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양측 흉벽의 염발음, 치아골절, 이마열상 외에 다른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망의 직접 사인을 교통사고라고 기재했고, 교통사고로 발생한 폐 손상에 의한 긴장성 기흉에 의해 사망(외인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씨는 가로수...

글 : 임용수 변호사 시술 당시 임의 비급여 대상이었던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사에게 관련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요양기관 소속의 병원장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1) 한 요양기관의 병원장이었단 홍 씨는 현대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47명의 환자들에게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 이하, 맘모톰 절제술 또는 맘모톰 시술 )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 원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환자들에게 8천만 원 가량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재판 과정에서 홍 씨가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홍 씨가 대신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홍 씨가 부당한 진료로 현대해상에게 손해를 가한 만큼 이미 지급한 실손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 모두 보험사가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관한 청구는 각하했고,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2)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적극적 요건으로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의 존재가 인정돼야 하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선박에 탑승 중인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오징어잡이 배에서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다 선박 밖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신헌기 판사는 삼성화재가 손 모 씨 1) 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의 반소를 받아들여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2) 신 판사는 손 씨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원면책약관을 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사고를 당했으나, 선원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신 판사는 「보험계약자인 손 씨는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품설명서에 선원면책약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손 씨의 직업이 식품배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당시 손 씨의 직업과 무관한 업무인 선박을 탑승하는 업무에 관한 면책약관을 설명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원면책약관이 보험계약에 유효하게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삼성화재는 선원면책약관을 근거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2009년 7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식품배달원'으로 알렸다. 해당 보험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후 손 씨가 2021년 6월 139톤 정박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 올라가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다 선박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했고 이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화재는...

글 : 임용수 변호사 뇌졸중 등의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은 뒤 곧바로 사망했더라도 질병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중대한 질병( CI )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백 모 씨의 자녀( 유족 )는 지난 2013년 3월 아버지 백 씨를 피보험자, 유족을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흥국생명보험과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로 진단확정되거나 수술을 받은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특약을 담고 있었다. 여기서 CI( 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 )란 약관 별표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중증 루푸스신염[여성에 한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 뒤 백 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이틀 뒤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흥국생명에 보험계약에 따라 백 씨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과 병원 치료비, 특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흥국생명은 심사 후 유족이 청구한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 3000만원과 병원 치료비만 지급하고 특약상의 사망보험금 1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백 씨가 뇌졸중 진단 후 곧바로 사망했으므로 CI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유족은 흥국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유족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흥국생명은 유족이 청구한 사망보험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

글 : 임용수 변호사 세레나제( 셀레나제 ), 싸이케어 등 주사제와 고주파 온열치료도 특약에서 정한 질병입원 치료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히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방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에 입원해 주사제를 투여받고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우관제 판사는 전 모 씨가 손해보험사인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 전 씨는 2009년 3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시 약관에 따른 입원비와 의료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4월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서 수술 전 항암요법을 시행받은 전 씨는, 그후 다른 병원에서 78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우측유방부분절제술 및 액와림프절제술을 시행받고 다시 입원치료를 받았다. 엠지손해보험은 이때까지의 입원치료와 관련해서는 전 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전 씨는 그 후 다른 병원에서 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셀레나제, 자닥신, 루치온주( 글루타치온 ), 에이티피주, 비타디본주 등을 투여받고, 고주파 온열치료 및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치료를 병행하면서 의료비로 34,920,030원을 지출했고, 다시 옮긴 병원에서도 셀레나제, 압노바, 싸이케어주 등을 투여받고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를 병행하면서 의료비로 15,555,070원을 지출했다. 2) 전 씨가 이번 주사제와 고주파 온열치료와 관련한 보험금에 대해...

글 : 임용수 변호사 백내장 수술에서 삽입한 다초점렌즈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백내장 수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도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민사단독 이승영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추 모 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5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 추 씨는 2009년 12월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장이 포함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추 씨는 노년성 핵백내장[양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한 안과의원에서 2022년 3월, 두 번에 걸쳐 백내장 초음파 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진료기록에는 각각 6시간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추 씨는 2022년 4월 메리츠화재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추 씨는 법원에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메리츠화재가 이의를 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메리츠화재는 추 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87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메리츠화재는 "추 씨가 노년성 핵백내장[양안] 진단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고가의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어서 백내장으로 인한 치료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시력개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비용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화재는 또 "추 씨가 해당 안과의원에 6시간 이상 체류했더라도 처치나 수술 후 연속해서 6시간 이상 의료진에 의해 관...

글 : 임용수 변호사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해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경우도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동안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잠수 작업 중 숨진 최 모 씨의 유족들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재판부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사람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둔 보험에 가입했던 최 씨에게 발생한 사고를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사고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정된 것으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이 사고는 선원인 최 씨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해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최 씨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글 : 임용수 변호사 암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항암 방사선 치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조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보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보생명은 조 씨에게 보험금 28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 조 씨는 1999년 위암이 발병돼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되자 2018년 1월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조 씨는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는 44~47㎏ 정도 나가던 체중이 37~38㎏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체력이 약화됐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 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6일간 여수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52일간 여수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 조 씨는 이에 앞서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 교보생명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조 씨로 하는 2건의 암치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책...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질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 이 씨는 2011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이에 자녀( 망인 )를 피공제자( 피보험자 ),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망인은 2020년 7월,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이 씨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망인은 2015년 6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불면, 불안, 망상 등의 증세를 호소했고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범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망인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19년 3월 망인이 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망 이틀 전 망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을 봤을 때 망인의 사망 즈음 망인이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의...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이 걸려 있는 일시 정차 중인 상태의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지 씨는 1톤 소형 트럭에 대해 케이비손해보험과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2)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로 봐야 한다. 지 씨는 보험계약 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출한 사고경위서만으로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사고경위서가 제출된 때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되므로, 보험사가 사고경위서를 받은 시점부터 1개월을 지나 해지권을 행사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난 사고경위서 등을 받고도 1개월 안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가입자의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된 손해사정보고서가 자사에 제출된 날이 해지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1년 3개월여간 소송을 끌며 버텼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박 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3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박 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7월에 걸쳐 피보험자를 박 씨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은 미가입]. 그런데 박 씨는 제1, 2보험계약을 체결한 뒤인 2019년 1월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 그 무렵 오토바이를 구입해 이를 계속적으로 타고 다녔다. 박 씨는 2021년 5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선 차량을 추월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들이 박 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3일 뒤에는 '박 씨가 2019년도부터 오토바이를 소유·사용·관리했다. 박 씨가 직업적으로 오토바이를 탄 적은 없다. 박 씨가 2019년...

글 : 임용수 변호사 약관 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 고액치료비암 내지 고액암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에 대한 진단도 분류번호 D47.1의 만성 골수증식질환 진단에 포함되므로, 보험사는 고액치료비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법률상담 예약을 하신 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세요. } 부산지법 민사2단독 이성진 판사는 오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오 씨는 2016년 4월 디비손해보험과 고액치료비암으로 확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 보험금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 질병보험을 맺었다. 오 씨가 가입한 디비손해보험의 질병보험에는 고액치료비암을 '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암 )/식도의 악성신생물( 암 )/췌장의 악성신생물( 암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성 골수증식질환( 분류번호 D47.1 )과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과호산구증후군, 분류번호 D47.5 )은 기재돼 있지만,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분류번호 D47.3 )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오 씨는 2020년 1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본태성( 출혈성 ) 혈소판혈증( 분류번호 D47.3 )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월에는 다른 병원에서 만성골수증식질환( 분류번호 D47.1 ) 및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분류번호 D47.3 )을 진단받았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후 오 씨는 디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디비손...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원보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험금의 공제 없이 법원이 인정한 구상책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미래에셋증권이 추 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미래에셋증권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추 씨는 2010년 말부터 2011년 7월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운용하는 투자일임상품에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2011년 8월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2013~2014년 추 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추 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었다. 법원은 투자자 1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을 25%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증권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6년 6~10월 총 18억81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미래에셋증권, 피보증인을 추 씨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소속 직원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18억8100여만원에 신원보증보험금 2억원을 제외한 16억8100여만원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

글 : 임용수 변호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빠짐 없이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6단독 이성율 판사는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골반 주위의 '고관절' 기능을 상실하게 된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겪게 된 것이 아니라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는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해 입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김 씨가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김 씨가 스테로이드 복용 당시에 의사로부터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씨가 입은 후유장해는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씨는 2008년 5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00만원을 지급하되,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2016년 12월 폐렴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인 ...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