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절단 작업 [ 글 : 임용수 변호사 ] 보험사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 방문 상담 일시를 먼저 정한 후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자료 중 가지고 계신 모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 백 모 씨 1) 는 2008년 10월과 2010년 총액 1억6000만 원을 보장하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녀는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로 알렸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 항목에는 '주부로서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한다'고 기재했다. 쇠파이프 절단 작업 중 쇠파이프에 맞는 사고 5년이 지난 뒤 A 씨는 남편 B 씨가 일하는 기계 제작 및 부품 가공 업체에 청소( 주업무 )와 전화 수신, 고철 수거, 현장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뒤 근무했다. 가끔 남편의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A 씨는 남편을 도와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양쪽 눈 사이를 맞아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에 의한 뇌 조직 파열로 숨졌다.  유족인 남편 B 씨와 자녀 2명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는 "A 씨가 보험계약 당시 주부에서 사고 발생 당시에는 상해 위험이 큰 금속공작기 조작원으로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직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처방받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LC' 치료가 질병입원의료비 즉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이 판결의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 02-595-7907 ]로 예약한 다음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자료 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1-2 민사부( 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 )는 육종암 환자인 박 모 씨가 롯데손해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박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뮨셀LC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3월 롯데손해보험의 질병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단, 병실료차액의 경우 50% 해당액 )의 10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받는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2016년 4월 한 병원에서 육종암( 뼈, 지방조직이나 근육조칙처럼 팔과 다리의 모든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우측대퇴부 육종 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어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개월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를 받던 중 2차례에 걸쳐 이뮨셀LC주사를 맞았고, 이를 위해 970만 원의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뮨셀LC는 간암 면역세포치료제로 개발된 주사제로서 약품 분류상으로는 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며, 1회 투여비가 약 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약입니다. ...
글: 임용수 변호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뇌출혈 진단을 받은 해면상 혈관종 환자의 진단자금 청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다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보험 전문변호사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박상수 판사는 조 모 씨가 현대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라이프생명은 조 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라이프생명의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성인들이 걸리기 쉬운 5대 질병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신부전증 등에 대한 진단자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구체적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에서 정한 뇌출혈을 진단받으면, 피보험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6000만 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뇌출혈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 단일광자방출전산화 단층술,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조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지주막하 출혈( 질병분류코드 I60 )과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 등이었습니다. 조 씨는 보험 가입을 유지한지 2년이 지난 2016년 10월,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느끼고 응급차에 실려 가천대 길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 주상병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 CT )과 기타 뇌출혈을 판정하기 위한 과학적 검사도 이뤄졌습니다. CT (뇌전산화 단층 촬영) 이에 조 씨는 현대라이프생명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뇌출혈 진단자금을 청구했습니...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 글: 임용수 변호사 암보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 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제10-2민사부( 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 )는 암보험 가입 후 1개월여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김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은 김 씨에게 보험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암 (cancer) 김 씨가 2014년 2월 가입한 암보험 담보 약관에는 일반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이나 소액암 이외의 암, 특정암 진단을 확정 받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장한다면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 되고,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후 한 달이 지난 2014년 3월 위암 진단을 받았고, 보장개시일 이후인 2016년 8월에는 폐암의 일종인 '비소세포폐암'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 폐암의 경우 약관상 일반암 진단과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 특정암 진단과 관련된 보험금 담보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현대해상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암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김 씨가 보장개시일의 ...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 글: 임용수 변호사 보험회사에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초기 증상들도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보험 전문변호사가 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관련 자료들 중 현재 보유하고 계신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신헌기 판사는 A 씨( 망인 )의 유족이 동양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판사는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일 오전까지 16일간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 체결 전날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기도 했음에도 치료를 받거나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고지했다」면서 「그렇다면 망인은 중요 사항으로 인정되는 보험청약서상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달리 답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두통과 어지러움 등'으로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선행 원인이 된 '폐렴, 병발성 및 흡인성'」이라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변형프리온( PrPsc )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전구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감각이상, 피로, 행동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호소했던 두통과 어지러움은 '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