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장해연금 특약상 재해장해연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상속인의 가족 K(피보험자 ,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대학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2개의 보험회사에서는 즉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G보험사에서는 재해에 의한 장해가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재해장해연금- 특약(20년간 지급)}지급을 거절했으며 소멸시효도 지났습니다.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도중 - 중략- 장간막 경색 의증으로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회복이 되지 않아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간신히 생명을 보전했고, 그 후 일정 시간 후에 의식은 약간 회복했으나 사지마비 장해로 1급 재해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지마비 장해상태에서 회복 진료를 받는 도중 항생제 내성 및 폐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G보험사의 보험계약상 다른 특약 보험금인 재해장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동안 줄곧 재해장해가 아니고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던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의거 G보험사에서는 재해장해를 인정하고 재해장해사망금은 지급하되, 별도 특약인 재해장해연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G보험사 양식에 날인 요청) 재해장해사망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해장해연금 특약 가입자

상속인은 현재는 재해장해사망금을 청구한 것이니 일단 재해장해사망보험금을 우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런 확약서는 써 줄수 없다고 했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G보험사는 시간을 45일 정도 끌다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재해장해사망금조차도(위로금으로 지급하려했던 것이라며 그간의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지급할 수 없다며 재해장해사망금에 더해 재해장해연금까지 포함해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재해장해사망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G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상속인은 일단 G보험사가 재해장해를 인정한 바 있고 특약상의 재해장해연금이 청구 가능일부터 소멸시효가 지났다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는 나머지 18년의 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해장해 연금이 특약상 연금 지급으로 돼있고 약관상에도 특별한 다른 조항도 없으며 연금은 유족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지나간 기간은 소멸됐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의 연금은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G보험사의 소장 접수는 10월 초순이며 상담 회신 여부를 보고 난 후 방문상담코저 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그 보험계약에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담하신 사안 내용과 같이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내고 재해장해연금 특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장해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될 경우, 현재로서는 매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연금보험금의 경우 전체 연금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또는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2년간의 연금보험금 청구권만이 시효소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견을 말씀 드리자면, 재해장해연금 청구권은 약관에서 정한 날에 순차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소 제기 당시 각 재해장해연금 청구권의 발생일부터 각각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경우도 2심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 요건이 확정적 지급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약관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약관에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해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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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5년 12월 7일
  • 1차 수정일 : 2020년 6월 3일 (재등록,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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