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53일만에 췌장암으로 사망 글: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질병보험에 가입한 지 53일만에 췌장암으로 사망했어도, 보험계약 당시 췌장암으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병사망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 를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케이비손해보험의 질병보험 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이 모 씨는 2017년 5월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돼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3일 뒤 추가 검진 결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질병보험에 가입한 지 53일만인 2017년 6월 사망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 이 씨 유족은 가입해놓은 보험계약상 '질병사망' 등에 해당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씨 유족이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췌장암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병한 상태였고 또 이 씨 측이 극심한 복부 통증,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췌장암 말기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강력 반발한 이 씨 유족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년 8개월 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진 끝에 대구지법 제4-3 민사부( 재판장 최미복 부장판사 )는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씨...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중 교통사고 글: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도중 사망했지만 감정 결과 보험계약 이전의 교통사고로 생긴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이나 보험 법률 자문(의견서)을 원하는 분들은 ' 위치와 연락 '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모두 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 )는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 폐렴으로 숨진 박 모 씨의 남편과 자녀들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015가합2507 )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 선고 박 씨의 남편인 김 모 씨는 2006년 9월 디비손해보험에 박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해 준다]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박 씨가 2013년 2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그해 4월 다른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던 중 2015년 1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되기 전에 이미 박 씨가 디비손해보험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디비손해보험은 '박 씨의 후유장애가 8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박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소송을 낸 후 2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월께 신체 기능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으로 사...